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방4294 선고일 2024-0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2지1199

[주 문] OOO이 2023.7.10. 청구인 aaa‧bbb에게 한 2023년 7월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씩의 부과처분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aaa‧bbb가 소유한 OOO호에 대하여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3.14. 시행된 것, 이하 주문에서 같다)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6.30. 시행된 것, 이하 주문에서 같다)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OOO이 2023.7.7. 청구인 ccc에게 한 2023년 7월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ccc가 소유한 OOO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aaa‧bbb는 OOO호(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를 지분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ccc(청구인 aaa‧bbb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23.7.10. 청구인 aaa‧bbb에게 쟁점주택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 2023.6.30. 시행, 이하 같다) 제109조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년 7월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씩(이하 “이 건 재산세 등①”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OOO(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함께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3.7.7. 청구인 ccc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년 7월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②”라 하고, 이 건 재산세 등①과 함께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취지 청구인들에게 각각 1세대 2주택에 적용하는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2023년 주택 1기분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구한다. 처분청들은 청구인 bbb의 동생이자 청구인 aaa의 처제인 청구인 ccc가, 청구인 aaa‧bbb가 공동으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①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 aaa‧bbb가 공동소유(지분 각 1/2)한 1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과 청구인 ccc가 소유한 쟁점주택②를 1세대가 소유한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이유 (가)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의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 ccc와 청구인 aaa‧bbb는 하나의 세대가 아닌 별개의 세대이다. 청구인 ccc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aaa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aaa의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하므로 당초 청구인 ccc가 청구인 aaa의 주소에 전입할 때부터 청구인 ccc와 청구인 aaa은 하나의 세대가 아니었다. 청구인 ccc가 청구인 aaa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aaa의 동거인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공무원이 청구인 ccc와 청구인 bbb가 자매라는 이유로 세대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민법 제779조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 청구인 ccc는 현재 66세의 나이로, 그간 청구인 aaa‧bbb와는 따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영위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청구인 aaa(청구인 ccc의 형부), 청구인 bbb(청구인 ccc의 언니)와 청구인 ccc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습에 비추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청구인 ccc는 뇌출혈수술과 이후의 의료비, 제세공과 등 생활비, 청구인 aaa‧bbb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제세공과 등과 자신의 생활비(주간보호시설 부담금 등), 요양원 입소 후 요양원 비용과 자신의 생활비 등을 자력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 ccc의 통장거래내역으로도 알 수 있다(신체가 부자유한 청구인 ccc를 위하여 언니인 청구인 bbb가 보호자로서 각종 지출과 통장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나) 상기 청구이유 (가)와는 별개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bbb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별개의 세대이며 각각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 ccc가 2022.12.22. 청구인 aaa‧bbb의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 ccc는 과세기준일 이전인 2023.4.20. 요양원에 입소하여 사실상 동거주소에서 퇴거하였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ccc가 청구인 aaa의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bbb와는 별개의 세대이다. 따라서 청구인 aaa‧bbb의 주택과 청구인 ccc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이 아니고 각각 1세대 1주택이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원칙). 청구인 ccc는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OOO의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대학강사, 피아노교습 등을 하며 생활하다가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OOO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되었다. 독신이며 중증장애인인 청구인 ccc를 돌볼 사람이 없어 부득불 언니인 청구인 bbb가 병원 검사와 치료 등을 위하여 일시 보호할 목적으로 2022.12.22. 청구인 aaa‧bbb의 집으로 데리고 와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 ccc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OOO의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23.4.20. OOO 소재의 OOO요양원으로 옮겨가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은 청구인 ccc 앞으로 오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의 처리 등을 청구인 bbb가 대신해 주어야 할 필요 때문이다. 실제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생보자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사실이 이와 같으므로 과세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지방세기본법 제17조)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라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 (가) OOO은 청구인 ccc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와는 달리 본 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2023년 6월1일) 이전인 2023년 4월 20일에 이미 청구인 aaa의 주소지를 떠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청구인 aaa‧bbb와는 실제로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도, 형식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대법원 2020.6.1. 선고 2017두36953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 ccc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청구인 aaa의 주소지에서 지내다가 실제로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명확하고 단지 생활관계의 필요상 형식적으로 청구인 aaa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동 판결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따라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반영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 건과 유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2지1199, 2023.4.6. 결정)에서도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aaa‧bbb와 청구인 ccc를 1세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와는 별도로 OOO은 “청구인 ccc는 세대주인 청구인 aaa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청구인 aaa의 배우자이면서 세대원인 “청구인 bbb와 청구인 ccc는 (형제자매로서) 가족에 해당하므로 1세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 ccc가 세대주인 청구인 aaa의 주소로 전입할 때에 정당하게 주민등록업무가 처리되었더라면, 청구인 aaa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청구인 ccc는 당연히 청구인 aaa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OOO의 판단과 같이 별개의 세대로 등재되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은 물론 청구인 aaa의 세대원인 청구인 bbb와도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 별개의 세대가 되는 것이다. 새롭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는 어떤 사람이 그 세대의 세대원인지 동거인인지 여부는 당연히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ccc가 ‘세대주인 청구인 aaa과는 별개의 세대이지만 세대원인 청구인 bbb와는 1세대’이므로 1세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OOO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OOO의 논리대로면 한 세대 안에 두 개의 세대가 존재하게 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OOO 의견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따르면 1세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aaa은 세대주, 청구인 bbb는 세대주의 배우자, 청구인 ccc는 세대주의 처제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처제의 경우 세대주와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제와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처제의 주택은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bbb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ccc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3. 민법 779조(가족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의 배우자인 청구인 bbb와 세대주의 처제인 청구인 ccc는 생계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 의견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요양원에 거주 중이었고, 세대주인 청구인 aaa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ccc와 청구인 aaa‧bbb는 별개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시의 1세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ccc는 세대주인 청구인 aaa과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 ccc의 자매인 청구인 bbb는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인 ccc와 청구인 bbb는 1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 ccc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ccc에게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 2023.3.14. 시행,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주택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그 현황이 <별지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ccc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그 현황이 <별지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ccc의 복지카드(OOO 발행, 2021.8.17.)에는 “장애정도 중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 ccc의 “장애인증명서(OOO 발급, 2023.8.3.)”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별지4>와 같다.

(5)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가 뇌출혈수술과 이후의 의료비, 제세공과 등 생활비, 청구인 aaa‧bbb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제세공과 등과 자신의 생활비(주간보호시설 부담금 등), 요양원 입소 후 요양원 비용과 자신의 생활비 등을 자력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신체가 부자유한 청구인 ccc를 위하여 언니인 청구인 bbb가 보호자로서 각종 지출과 통장관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ccc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소사실확인서(OOO요양원 발급, 2023.8.7.)”에 의하면 청구인 ccc는 2023.8.7. 현재 2023.4.20.부터 OOO 소재 OOO요양원에 입소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그 시가표준액 구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부터 100분의 45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bbb와 청구인 ccc가 사실상 하나의 세대가 아닌 별개의 세대이므로 청구인들을 1세대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 aaa‧bbb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ccc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OOO은 청구인 ccc는 세대주인 청구인 aaa과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대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 ccc의 자매인 청구인 bbb는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청구인 ccc과 청구인 bbb는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의 주택 세율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1세대”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규정하면서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거나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1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 취지로 조심 2022지1199(2023.4.6.) 결정에서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거인란에 기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9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소사실확인서(OOO요양원 발급, 2023.8.7.)”에 의하면 청구인 ccc는 2023.8.7. 현재 2023.4.20.부터 OOO 소재 OOO요양원에 입소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ccc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bbb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의료비, 제세공과 등 생활비(주간보호시설 부담금 등), 요양원 입소 후 요양원 비용과 자신의 생활비 등을 자력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ccc는 청구인 aaa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bbb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ccc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ccc의 자매인 청구인 bbb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ccc와 청구인 bbb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 2023.3.14. 시행)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삭제 <2023. 3. 14.>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 2023.6.30. 시행)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3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6.5.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2>

○○○ <별지3>

○○○ <별지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