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전라남도 순천시장이 2023.8.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25. 전라남도 순천시 OOO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2023.3.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5.8.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5.24. 경매(OOO)를 원인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OOO전 OOO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지상에 소재한 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축물로, 1950년대에 지어져 외벽이 훼손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당시에도 공가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어서 사람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없는 폐건물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이를 주택수에 산정하여 청구인이 분양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장상 준공일자가 1957년으로서 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 건축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고, 2023.7.14. 현지출장결과, 쟁점주택이 오랫동안 공가인 상태로 보이나 재래식 부엌 외부 벽면이 일부 훼손되었을 뿐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전기 설비 및 급배수설비도 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수리하면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도록 문 앞에 집기류 등을 정돈하여 쌓아놓는 등 통제를 해놓은 점, 거주 당시 그대로 가재도구가 보존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쟁점주택이 OOO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있고 철거가 아닌 ‘보수를 요한다’고 평가한 점으로 보아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효용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폐건축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5.24. 쟁점토지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7.14.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주택은 오랫동안 공가인 상태로 보이나, 건축물과 집기류 등의 보존상태를 보아 주택 실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포기한 폐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일부를 수리하면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2023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그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1> 쟁점주택의 2023년도 재산세 과세대장 현황 OOO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무허가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산출세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재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2023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 현황상 쟁점주택은 1957년경 신축된 목조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로 나타나고,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처분청이 제시한 현황 사진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부 칙 <법률 제19232호, 2023.3.14.>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