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속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22.2.25.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등 ① 상속재산가액에 ②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③ 채무 등을 공제한 ④ 상속세과세가액에서 ⑤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과 ⑥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 2021.8.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21.8.20. 신고하였다. <표>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역 ㅇㅇㅇ (나) 배우자 상속공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OOO원)에서 이 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등 채무공제액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OOO원)을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심리일 현재 분할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인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2.11.30.)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거나,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2.11.30.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분할등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