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3-구-9964 선고일 2024.07.25

이 건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6.2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주 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이 2017.6.8. 실시한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발행주식 4,000주를 취득하였다.
  • 나. 한편, 쟁점법인은 경산 OOO 상가 개발을 위하여 2016.6.1. 경상북도 경산시 OOO 대 1,500㎡ 및 같은 동 639 주차장 부지 3,554.4㎡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0.18. 및 2017.11.6. 위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7.1.19. 위 중산동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착공하여 2017.10.20. 사용승인을 받고, 2017.5.6. 위 주차장 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착공하여 2018.7.20.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은 2023.2.1.~2023.3.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2021년 증여분 증여세 세무조사 및 쟁점법인에 대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17.6.8. 위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7.5. 청구인에게 2018.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6.28.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 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