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중3592 / 조심2022서8215 / 조심2021중6693 / 조심2013서0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3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2년 6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으로 살던 중 2014.11.1. OOO(38.57㎡, OOO원)에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입하였고, 재건축사업은 2015년 1월 사업승인, 2015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 2017년 9월 멸실신고를 하였다. 이 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조합원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모든 주택이 소유자의 동의없어도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조합과 동구청 관계자들이 쟁점주택을 감정평가하고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2019.5.7.)하여 쟁점주택이 수용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쟁점주택은 강제철거되었고, 청구인은 OOO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기 전 동구청이나 재개발 조합의 관계자들로부터 재개발로 인하여 공탁금이 법원에 공탁되면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관련한 문서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2년 6월경 처분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쟁점주택의 공탁금으로 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OOO는 멸실되어 토지만 남았으며, 분양신청을 받지 않고 청산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주택 1토지 소유자라고 하자 담당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과도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적절한 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다)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해야 하는 이중의 손해를 끼친다고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6조의2 등에 따라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보유현황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2019.6.26.)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보유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나,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6중3592, 2016.12.8.).
(3)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사업에 억울하게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심사양도 2011-0304, 2012.1.26.).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 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6.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OOO의 2019.3.25. 수용재결(보상금 OOO원)이 있었고, 2019.4.30. 수용이 개시되어, 2019.12.19. 이의재결에 의해 OOO원, 2021.4.3. 행정소송에 의해 OOO원이 각 증액되어 총 보상금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이전일은 2019.6.26.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고 가산세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하여 2023.6.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3.10.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세대는 조합원 입주권을 2021.1.14.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2021.4.3.을 양도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1.4.3. 기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판결의 확정일인 2021.4.3.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개정되었고(조심 2013서45, 2013.3.19. 참조),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조심 2022서8215, 2023.3.7. 참조). 이 건의 경우, OOO이 수용재결을 받아 2019.4.30. 수용이 개시되었고, 쟁점주택은 2019.6.26.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이의재결․행정소송을 거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보상금이 확정된 행정소송의 판결확정일(2021.4.3.)이라 하겠다(조심 2021중6693, 2022.5.1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택은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수용개시일(2019.4.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같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고,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요건 등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 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