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구10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8.30.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의 비상장 발행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출자내역 (단위: 원, 주) OOO
-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각자가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직접 보유하다가, 2019.1.24.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과 자녀 등에게 증여한 주식 전부를 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증여ㆍ양도내역 구 분 기존 보유주식수 증여 매수인에게 양도 청구인 b 1 1,200 2018.12.20. 자녀 e에게 증여 2019.1.24.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 (양도대금: OOO원) 2 430 2018.12.20. 며느리 f에게 증여 3 2,870 본인 계속 보유 합 계 4,500 청구인 c 4,000
• 2019.1.24. 매수인에게 양도 (양도대금: OOO원) 청구인 d 1 1,200 2018.12.20. 자녀 e에게 증여 2019.1.24.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 (양도대금: OOO원) 2 430 2018.12.20. 며느리 f에게 증여 3 2,870 본인 계속 보유 합 계 4,500 (단위: 주)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3.2.23.∼2023.5.2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의 경우 외관상 매수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였다가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두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여 자본을 환원받은 것으로,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처분의 이익을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19. 및 2023.7.2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구 분 경정ㆍ고지일 경정ㆍ고지세액 청구인 b 2023.7.1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c 2023.7.2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d 2023.7.1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표3>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g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들과 함께 출자하여 쟁점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그 주식을 양도한 자로,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들과 동일한 이유로, 2023.7.19. g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 g이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g과 그 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렵고, 출자주주와 매수인 사이에 통정, 공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해당 거래를 우회‧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g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3구10084, 2024.4.15.)을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위와 같은 우리 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4.6.13. 및 2024.6.14.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4.6.13. 및 2024.6.14.자로 당초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괄적으로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