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이 연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이 연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조합을 탈퇴하고 쟁점부동산을 현금청산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0.7.25.자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및 산하 대의원 회의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 4월에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시점은 2020년 7월경 열린 조합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결정에 따라서이다. 청구인은 2020년 7월경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3개월 안에 청산대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청산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22년 6월경 최종 화해권고결정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진정서 제출, 검찰고발 등 해당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결국 2020년 7월경 이 사건 조합과 합의 끝에 현금 청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현금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분양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2020년 7월 경 현금청산 합의서 작성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합은 일반분양의 차질 및 조합원 탈퇴 등을 막기 위하여 최종분양까지는 기존 조합원을 묶어 두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을 삽입한 것이다)는 것이 대금수령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분양을 받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지 않았다.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까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2020년 7월경 즉시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통보하였어야 하나,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제대로 통지하지 않다가 2022년 7월에서야 변경된 조합원명부를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실 없이 쟁점부동산을 현금 청산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거주일수가 연평균 183일 미만이긴 하나, 생활에 필요한 주요재산을 국내에 두고 있었고,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을 착실히 납부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거주자라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의 거주일수가 연평균 183일 이하이긴 하나, 청구인의 경우 중계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사업장이 한국에 있고(2018년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 외에 부동산 임대업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동산ㆍ예금 등 청구인의 생활에 필요한 주요재산이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공과금 등을 착실히 납부해왔다. 또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벽타일시공 등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도 이수하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다) 비록 국내에 거주한 일자가 183일이 되지 않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부분이 제한되었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입국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거주일 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재산상태, 소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라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을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20.1.28.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차 조합원분양신청기간인 2020.6.29.에 아파트 “분양신청서”(1순위 84A / 2순위 84C / 3순위 84B)와 “조합설립 동의서”를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에 대한 인가결정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상자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1.5.2. 입국 후 정비조합에서 요구한 2020.6.29.자의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날인한 것 등으로 보아 그 당시 청구인은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분양대상자로 포함된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13. 출국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21.4.8.) 이후인 2021.5.2.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외국에 체류 기간 중인 2020년 7월에 작성된 “현금청산 합의서” 및 “분양신청서” 등은 정상서류로 보기 어렵고 이 현금청산 합의서를 기초로 한 제19차 대의원회의 결정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7.10. 개최된 제19차 대의원회 회의록과 2020.7.25. 개최된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현금청산 합의서(안)”를 먼저 가결한 후 15일 뒤에 개최된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그 안을 대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총회에서 하위조직인 대위원회에 위임하고 다시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위 두 회의록은 반대로 대위원회에서 먼저 가결하고 총회가 소급하여 위임한 것으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총회 회의록에는 청구인에 대해 조합원 탈퇴나 제명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시점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청구인을 분양대상자에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결정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등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묵시적 동의하에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2022.4.26.에 최종적으로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현금청산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관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6.22. 최종적으로 이 사건 조합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 전 2년 이상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12.8. 모친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a이 1988.8.3.부터 거주하고 있었다)을 취득하고 2018.5.2.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22.4.8. 전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출입국내역을 보면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된 기간 중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총 333일로 연 183일 미만이고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도 총 71일에 불과하며 자녀들도 각각 2017.2.7.과 2019.9.6.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중계무역업을 하고 있고 주 사업장도 한국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2018년 제2기 1회성 수출 실적으로 성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전부이고 그 외 나머지 소득은 모두 부동산 임대소득 뿐이며, 배우자의 국내소득이 없으며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도 감염자에 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등재된 3년 11개월(1,438일) 동안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다른 세대원들과 같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혼자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아도 국내에 입국한 기간 동안 대구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사용률이 비슷한 점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모친이 거주하는 쟁점부동산에 방문한 정도로 보인다. (다)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최소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야 하며 그 1세대의 세대원 중 특히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의 장남 b은 2017.2.7. 출국하였고 차남 c도 2019.9.6. 출국 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등의 국내체류 관련 자료,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출입국 내역, 국내체류 일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표2> 청구인의 국내체류 일수 (단위: 일) <표3>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단위: 일) (나) 이 사건 조합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일원 38,413㎡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청구인의 분양신청서 제출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경과 (다) a은 2017.6.20. 쟁점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17.12.14.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6.29. 쟁점부동산 및 이 사건 기타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 및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과 2020년 7월 경 쟁점부동산 및 이 사건 기타부동산을 OOO원에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조합은 2020.7.10.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사건 조합의 2020.7.10.자 대의원회 회의 내용 (바) 이 사건 조합은 2021.4.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조합은 청구인이 정관에 명시된 이주서류접수 및 신탁등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4차례의 걸친 최고를 한 후 2022.4.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통지하였다. <표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제명 통지 (아) 청구인 2022년 6월 경 이 사건 조합에게 쟁점부동산 및 이 사건 기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조합은 2022.6.22. 쟁점부동산 및 이 사건 기타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2.6.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자) 청구인은 2020.7.25.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2023.5.10.자 문서를, 당초부터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반대해 왔었다고 하면서, 고발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6.29. 쟁점부동산 및 이 사건 기타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 및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7월경 현금청산 합의서 및 2020.7.10.자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 회의록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는 청구인이 분양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제명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26.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이 연 183일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0항 제1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 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