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증여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846 선고일 2024-03-25 조세심판원

[요지]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60∼66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11. 경상북도 경산시 OOO 공장용지 7,149㎡ 및 그 지상건물을 부 aaa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9.12.30. 공장용지 중 2,680㎡를 분할하여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였고(쟁점건물 잔여부분 1,937.33㎡는 2020.8.13. 멸실되었음), 공장용지 잔여부분 4,469㎡는 2020.10.12. 같은 동 902 대지 4,469.5㎡로 환지되었으며 2021.9.7. 그 중 일부인 2,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902-1로 분할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1.10.13.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AA에 양도한 후 2021.12.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는 취득세 등 OOO원[① 취득세 등 OOO원(환산취득가액 OOO원의 3%), ②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 중 OOO원, ③ 기타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에서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 및 취득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등 상당액 OOO원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16.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2023.5.30.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2023.5.24.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원으로 감액경정(OOO원 환급)되었다. <표1>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고, 필요경비 중 취․등록세는 환산취득가액의 3%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환산취득가액 및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취․등록세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증여를 원인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당시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등록세 역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쟁점토지 등의 증여재산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세를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의 3%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조사청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의 4%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쟁점건물 철거비 OOO원 중 쟁점토지 2,149㎡가 분할 전 토지 4,469㎡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라) 조사청은 당초 쟁점건물 철거비용 OOO원의 50%인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일부 인용결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필요경비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고, 필요경비 중 취․등록세는 환산취득가액의 3%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 및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취․등록세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같은 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규정이다. 그러므로 양도된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제3항,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이때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정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등록세를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9748 판결,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감가상각자산)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