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9845 선고일 2023.11.02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OOO 설립되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 2023.3.28.부터 2023.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대상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 등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6. 청구법인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청구세액(이하 “쟁점청구세액”이라 한다)을 전액 환급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대상세액(쟁점청구세액)을 전액 직권취소한 후 이를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