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 및 쟁점법인②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각 회사의 지분은 A과 그 가족이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사업자 기본사항 (나) 사업자 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설립 당시에 C㈜였다가 2018.12.31. 쟁점법인①의 상호와 동일한 A㈜로, 2020.7.14. 현재 상호인 D㈜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의 매출처는 중복되지 아니하고, 2017ㆍ201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90%는 최대주주(A)의 아들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A의 가족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임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설립일인 2016.12.6.부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18.12.31.까지 총 16명이고, 그중 9명(6명은 쟁점법인②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음)은 쟁점법인①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신규입사자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①의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①과 다른 곳에서 거래처도 달리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자신의 설립이 쟁점법인①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A은 청구법인을 설립(2016.12.6.)하기 이전인 2013.6.12.에 쟁점법인②를, 2015.2.16.에 쟁점법인①을 각각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인 건설업을 법인격이 다른 사업체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 및 쟁점법인②는 대표자가 모두 A 또는 그의 배우자인 B이고, 주주도 모두 A과 그 가족 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설립일인 2016.12.6.부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18.12.31.까지 총 16명이고, 그중 9명(6명은 쟁점법인②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은 쟁점법인①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 회사 임직원의 인적 구성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