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9799 선고일 2024.02.05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6. 대구광역시 OOO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가, 2023.3.12.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항목을 변경하여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A 주식회사(2015.2.16. 개업하여 2017.12.31. 폐업한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①”이라 한다)의 “사업의 확장” 등으로서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3.5.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①의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①과 다른 곳에서 거래처도 달리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쟁점법인①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이 동일인임을 문제삼고 있으나, 주주구성과 종업원이 동일․유사하다고 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법인세과-85, 2010.1.28.)도 대주주는 동일하지만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감면대상인 “창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①의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고용의 승계는 특수관계인 간의 입사 및 퇴사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따른 것도 아니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의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추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법인①은 경상북도의 종합건설면허를,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의 종합건설면허를 각각 별도로 보유한 별도의 법인격인바, 처분청의 추측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그러한 추측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 처분청은 새로운 법인의 반복 설립 등을 통해 조세특례를 계속받게 되면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조특법 제6조 제10항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등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주나 임직원 등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법인①은 2015.2.16. 설립되어 감면대상 기간(5년) 내인 2017년에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이후에는 계속하여 결손인 사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였던 A은 2013.6.12. B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②”라 한다)를 설립(2015.9.30. 폐업)하여 건설업을 시작한 이후 2015.2.16. 쟁점법인①을 설립(2017.12.31. 폐업)하여 쟁점법인②의 사업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2016.12.8.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계속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①이 폐업한 이후에 쟁점법인①의 상호를 사용한 적도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은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동일인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시에 쟁점법인①의 상당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업종도 건설업(건축공사)으로 동일하므로 사실상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①과 매출처가 중복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2013년에 쟁점법인②를 설립한 이후에 그의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회사(OOO, OOO, OOO, OOO 등) 건물의 시공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단순히 매출처가 다르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 및 쟁점법인②의 거래처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자(A)의 소유였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 쟁점법인②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적이 있고, 약 5년 뒤에 그곳에서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②가 경상북도 영천시 OOO에서 폐업한 연도에 쟁점법인①이 같은 장소에서 설립되었다. 즉, 쟁점법인①과 쟁점법인②는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거나 등록한 이력이 있다. 만약,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및 주주가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본다면, 세액감면의 기간인 5년 단위로 폐업과 설립을 반복함으로써 계속하여 세액감면의 특혜를 보게 될 수 있고, 이는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 및 쟁점법인②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각 회사의 지분은 A과 그 가족이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사업자 기본사항 (나) 사업자 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설립 당시에 C㈜였다가 2018.12.31. 쟁점법인①의 상호와 동일한 A㈜로, 2020.7.14. 현재 상호인 D㈜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의 매출처는 중복되지 아니하고, 2017ㆍ201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 매출액의 약 90%는 최대주주(A)의 아들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A의 가족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임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설립일인 2016.12.6.부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18.12.31.까지 총 16명이고, 그중 9명(6명은 쟁점법인②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음)은 쟁점법인①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나머지 7명은 신규입사자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①의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①과 다른 곳에서 거래처도 달리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자신의 설립이 쟁점법인①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A은 청구법인을 설립(2016.12.6.)하기 이전인 2013.6.12.에 쟁점법인②를, 2015.2.16.에 쟁점법인①을 각각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인 건설업을 법인격이 다른 사업체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① 및 쟁점법인②는 대표자가 모두 A 또는 그의 배우자인 B이고, 주주도 모두 A과 그 가족 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설립일인 2016.12.6.부터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인 2018.12.31.까지 총 16명이고, 그중 9명(6명은 쟁점법인②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은 쟁점법인①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 회사 임직원의 인적 구성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