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741 선고일 2024-02-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수성세무서장이 2023.1.11. 청구인에게 한 2016.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A(사망 당시 87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10.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4명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은 2022.5.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13.부터 2022.12.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5.8.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은행 35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 2016.8.31. 쟁점계좌에 입금한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1. 청구인에게 2015.8.4.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6.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8.3.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2016.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4.4.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6.8.31. 쟁점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급여 의사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하던 중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서 개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당시 피상속인과 모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뒤, 청구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피상속인과 모친을 돌보고자, 요양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상가는 1998년도에 준공된 3층짜리 노후 건물로, 청구인은 건물을 대수선하고 증축하여 2015.3.31.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는바,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와 의료기기 등 시설장비 구매자금 및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당시 식당 운영으로 유동자금에 여유가 있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으로부터 점차 수익이 발생하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최대한 변제하고자 하여 피상속인에게 수시로 변제하였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6.8.31.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2016.8.31.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과 관련하여, 2016.9.13. OOO원을 변제하였고, 2021.9.30.까지 분할하여 OOO원(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청구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 포함)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대납한 세금 OOO원, 병원비 대납금액 OOO원을 합하면 총 OOO원을 변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비정기적으로 OOO원씩 또는 OOO원씩 이체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세금 및 병원비 대납금은 차입금 변제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보다 재산과 자금 여력이 충분한 피상속인으로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나 세금과 병원비를 보조받을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용해 준 금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세금 및 병원비를 납부하게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2016년에 피상속인에게 미지급한 3개월분 건물 임차료 OOO원을 합한 OOO원에서 상기 변제금인 OOO원을 공제하면,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과 피상속인의 세금 및 병원비 대납액은 사회통념상 재산을 증여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형 회타운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보다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 및 병원비 등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현금성 자산이 OOO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20.3.4.자 OOO으로부터의 대출금 OOO원 중에서 대출이자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다. (나) 상속개시 전부터 피상속인의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0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의 주된 수입원인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2014년부터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소득 발생 내역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6.8.3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병원비 및 세금 대납액을 차입금 변제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나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모친 계좌로 이체한 OOO원과 모친의 병원비 및 세금 대납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빙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며, 반환금이 피상속인에 대한 것인지 모친에 대한 것인지, 또는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과 근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시로 OOO원, OOO원씩 이체한 금액과 피상속인의 세금 및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변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상속세 세무조사 후 상속세 결정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상속세 결정결의 내용 (단위: 천원) 과목 신고금액 조사금액 적출금액 조사내용 상속재산합계 OOO OOO OOO 상속재산가액 OOO OOO OOO 토지 OOO OOO

• 신고적정 건물 OOO OOO

• 신고적정 예・적금 OOO OOO OOO 과소신고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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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적정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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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적정 기타 OOO OOO

• 신고적정 증여재산가산액 OOO OOO OOO 과소신고 처분재산가산액

• -

• <표2> 사전증여재산 가산액 (단위: 천원)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자 종류 신고금액 조사금액 적출금액 계 OOO OOO OOO 청구인 피상속인 2015.8.4. 현금

• OOO OOO 2016.8.31.

• OOO OOO 2014.4.21. 부동산 OOO OOO

• 2014.5.28. OOO OOO

• 2018.3.2. OOO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원과 세금 및 병원비 대납액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2014년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소득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음식업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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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임대업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현금성 자산이 소액에 불과하였고, 그것조차도 OOO은행 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OOO OOO지점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의 대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모친과의 금융거래나 세금과 병원비 대납액 등에 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피상속인・모친과의 2016년 이후 금융거래 등 내역 (단위: 원) 구분 피상속인 →청구인 청구인 →피상속인 차액 금액 비고 금융거래 OOO OOO ^#56192;^#57083;모친 명의 계좌 입금액 OOO원 포함 2016년분 임대료미지급액 OOO 재산세등대납액 OOO ^#56192;^#57083;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임 병원비대납액 OOO ^#56192;^#57083;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등 대납액 소계 OOO OOO 증여재산가액 OOO ^#56192;^#57083;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재산가액 (마) 청구인은 상기 세금 및 병원비 대납액 관련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과 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병원 진료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 및 병원비 대납 내역은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모친 세금 내역 ㅇㅇㅇ <표6> 청구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모친 병원비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이나 세금 및 병원비 대납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변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자 관계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적인 차용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요양병원 공사비와 운영자금 등이 많이 소요되어 자금에 여유가 있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차용금의 변제라며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OOO에 이르는 등 피상속인 스스로 병원비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세금과 병원비를 대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 OOO원(임차료 OOO원 포함)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OOO원,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 OOO원,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6.8.31.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은 OOO원[OOO원(임차료 OOO원 포함) –OOO원]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7. 주심조세심판관 김 영 노 배석조세심판관 이 상 길 오 문 성 이 종 규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