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B는 2013.4.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4.9.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지분 2분의 1)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21.7.28.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4.1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 외 17필지OOO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 외 3필지OOO 합계 22필지(총 23,68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와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하여 OOO원에 취득한 후 분할 등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토지 중 양도한 토지 현황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다. 청구인은 2022.11.28. 처분청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중 2분의 1(쟁점사업장 지분 4분의 1)의 실질귀속자는 A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2018년 귀속분부터 2020년 귀속분의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7. 이의신청을 거쳐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형식적 지분비율은 B와 청구인 각 2분의1씩이나, 실제로는 B 2분의 1, 청구인 4분의 1, A 4분의 1이므로 실제 지분율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 감사시 청구인의 2018년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토지를 일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2022년 8월 경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2018년 종합소득세 OOO원은 이중납부이므로 이는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후 무납부한 OOO원(가산세 등 포함)과 감사지적으로 추가 고지된 OOO원(가산세 등 포함) 합계 OOO원이고, 이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은 2분의 1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세액은 OOO원이나, 감사지적으로 인한 과세분은 불복기간 도과로 취소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OOO원의 범위 내에 있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분인 OOO원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A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자 D과 A는 고향친구 사이로 D이 A에게 주택사업을 제안하여 A가 약 OOO원을 투자하였고, 주택사업의 진행은 D이 맡기로 하고 B와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B와 청구인의 지분을 2분의 1씩으로 정하였으나 이중 청구인의 지분 중 2분의 1은 A의 지분으로 청구인은 당초 A의 투자금에 대해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A는 쟁점토지 매입당시 약 OOO원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고, A는 이에 대한 수익금 배분문제로 청구인과 D을 상대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0018 정산금청구의 소)을 제기하면서 D을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민사소송은 진행중이나, A의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 결정OOO을 하였다. A의 민사소송 소장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A의 사업지분이 각 4분의 1씩 임에 양측의 다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이나 고소는 수익금 배분문제에 관하여 다툼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A가 공동사업자는 맞지만 D이 A에게 배분할 수익이 없어 횡령죄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은 실제 지분권자인 A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20년 토지를 양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면서 주택 각 1채씩을 청구인과 A가 나누어 받기로 양수인과 계약하였고, 공동사업자인 B가 청구인과 A가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청구인의 E은행 계좌(508-11-1****4-0)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4.10. A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OOO원은 2013.4.10. 인출되어 등기비 및 잔금 OOO원으로 지출되었으며, 남은 금액은 부동산매매업 사업경비와 2013.5.10. OOO원, OOO원, 2013.8.12. OOO원, 2013.9.10. OOO원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이후 A는 2013.11.11., 2014.3.10., 2014.4.10.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자금 역시 입금즉시 매입토지의 대출금 이자로 이체되었고, 나머지는 사업경비로 지출되었다.
(3) 처분청은 A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보았으나, A는 청구인이 수취한 토지 양도대금의 2분의 1을 가져갔고, 이는 공동사업자로서 투자지분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흐름이며, 특히 2020년 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계약상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주택의 2분의 1인 1채를 A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A의 명의로 주택을 계약하였고, 2020.11.23. 2020년 양도한 토지의 양수인인 ㈜F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A와의 동업관계가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A가 청구인 지분의 2분의 1을 보유한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20년 양도한 토지 소득금액의 2분의 1은 A가 지급받은 사실이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은 A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이 이중납부라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OOO원은 청구인은 소득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분이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B 또한 동일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초의 신고가 확정력을 가지므로 수정신고도 당연히 확정의 효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정신고가 이중납부된 것이라며 이를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2018년 귀속분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역을 보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 등 7필지는 2018.3.12. 양도되었고, 같은 리 OOO 등 12필지는 2018.6.25.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8.3.12. 양도토지는 2013.4.10. 취득 후 2017.1.31. 건물을 착공하여 토지 보유기간 1,808일 중 비사업기간은 935일, 전체 보유기간의 51.7%로 2018.3.12.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8.6.25. 양도 토지 역시 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토지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유하였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토지들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추가 과세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감사지적으로 경정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기간 도과(송달일자 2022.8.5.)로 취소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 OOO원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비사업용토지 양도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별도로 불복을 제기했어야 하나 하지 않았고, 이는 당초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2021.3.26.)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가 된 것인바,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감사지적분 세액까지 포함하여 2018년 수정신고된 종합소득세액의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A가 공동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써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여부,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서울행정법원 2015.9.18. 선고 2015구합51415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분을 등재한 후 본인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실제 지분이 4분의 1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4분의 1만 신고했으면 되나 청구인은 본인이 등재된 지분만큼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분권자인 A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지분변동이나 A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A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라는 내용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나 민사소송 소장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장의 내용일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은 A와 구두로 동업계약을 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서류는 없으며,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적시되어 있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그 무렵, 추후 본 건 토지로 인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고소인의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나머지의 이익금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문구를 공동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 발생시 A의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정산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의 근거라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 소장의 내용은 A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소장 내용만을 근거로 A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B의 확인서와 양수인인 ㈜F의 대물변제이행각서가 공동사업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이로써 청구인과 A의 이익이나 손실분배 약정이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A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쟁점사업장은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업종은 필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기등록을 수반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A의 지분이 있었다면 실제 부동산 등기등록시 A 명의가 등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과 B의 명의만 등재되어 있어 A의 지분을 인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운영시 A가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A가 투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운영을 D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투자금 조달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여원의 송금내역만 존재하고 다른 투자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애초 투자금 조달을 A가 담당하였다면 부동산 매입시 A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고 본인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나 부동산 명의등재나 대출시에도 청구인과 B의 명의만 등장할 뿐 A의 명의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바) 쟁점사업장은 토지등 취득자금으로만 OOO원이 소요되었고, 만약 A가 쟁점사업장의 지분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다면 약 OOO원 정도 투자내역이 확인되어야 OOO여원 정도의 자금내역만으로 확인됨에도 A의 지분 4분의 1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A는 쟁점사업장의 지분권자라기보다 단순 자금대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사) 청구인은 2020년 양도한 토지 대금 일부를 A 역시 대물로 변제받았으므로 2020년 귀속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의 2분의 1은 A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여원은 대여자금의 성격으로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주택1채는 대여자금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대물로 받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A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20년 양도한 토지 소득금액의 2분의 1에 대하여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은 B가 2013.4.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에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4.9.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지분 2분의 1)로 변경하였다가 2021.7.28.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B는 2013.3.8.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 외 17필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4.10. 쟁점토지 중 같은 리 OOO 외 3필지를 OOO원(쟁점토지 매입금액 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 각자 지분을 2분의1로 하여 2013.4.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B는 2013.4.10. E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표1>과 같이 쟁점토지(23,688㎡) 중 대부분의 토지(22,339㎡)를 양도(양도금액 OOO원)하였다. (다)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4.10.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B,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는 ㈜E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8.3.2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5.9.1. 쟁점토지 중 OOO 외 17개 필지의 청구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는 A, 근저당권자는 ㈜G로 하여 공동담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의 2018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A가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는 2013.4.10.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3.11.11., 2014.3.10., 2014.4.10.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4.10. E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2013.4.10.부터 2018.12.31.까지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F는 2020.10.2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O 외 20필지를 매수하였고, 2020.11.23. 청구인과 A와 함께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은 A와 동업자(동업지분 각 2분의1)이므로 ㈜F가 지급하는 토지대금 중 2분의1을 동업자 A에게 배분하기로 하고, 배분방법은 현재 건축중인 H 2차 대물변제분(2채) 중 1채를 대물로 A에게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2020.11.23.자 H 제210-가동 및 제210동-나동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F이고, 가동의 매수인은 A, 나동의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대금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완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20.12.18.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B의 확인서에 의하면 B와 청구인과 A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공동투자자로서, 초기에 B와 A는 OOO원씩을 투자하고 그 외 자금은 E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B 2분의 1, A 4분의 1, D 4분의 1로 등기하여야 하나, D이 신용불량자로 대출에 문제가 있어 D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투자이익금의 배당은 B 1분의 1, A 4분의 1, D 4분의 1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1.8.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D의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OOO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불기소결정서 (바) A는 2022.1.4. D과 청구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OOO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자 관계이고, 피고 청구인과 D은 모자관계이며, 피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이고, 그 실질적 경영은 피고 D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매각된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4> 쟁점토지 중 매각토지에 대한 A 정산요구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A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지분비율(B 2분의 1, 청구인 4분의 1, A 4분의 1)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의 2분의 1은 A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여부,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B는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중 양도한 토지의 소득금액을 자기의 지분대로 신고를 하였고, A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A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청구인은 A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나 공동사업의 이익이나 손익배분과 관련한 약정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민사소송 소장이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이익금 발생시 A의 투자원금을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A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내용은 A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만으로 A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B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소요된 자금은 OOO원이고, A의 투자금은 OOO원인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A가 쟁점사업장 지분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OOO원은 A의 지분 비율에 미달하는 투자금 규모이므로 A가 쟁점사업장의 4분의 1을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라기 보다는 자금대여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10.28. 양도한 토지의 대가로 청구인과 A가 각각 주택 1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 양도한 토지의 소득의 2분의 1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10.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의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은 청구인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데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대여자금 성격으로 보이는바, A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택 1채는 A가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