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9713 선고일 2024.04.03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A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1.21.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플라스틱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경 “B”라는 상호로 전기회로 개폐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한 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북부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5.∼2021.3.11.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9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9.10.3.∼2019.12.13. 기간 동안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고, 2019.1.3.∼2019.7.31. 기간 동안 청구인과 주식회사 E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이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5.8.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F㈜(2017년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한 법인으로, 이하 “F㈜”라 한다)에 납품하는 F㈜의 협력업체이다.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직접 물품을 운송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은 후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D로부터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재화를 인도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이 증빙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F㈜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자재를 매입ㆍ가공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과 F㈜와의 거래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D와 쟁점매입처 간 거래에 있어 그 계약 여부, 실질적인 재화이동 및 거래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D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C 사이에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공급거래인 쟁점거래까지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D와 쟁점매입처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일어난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까지 부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D의 부도위험이 우려되어 2017년 4월경부터 ㈜D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2017년 5월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는바, 쟁점거래 당시에는 ㈜D와 일체 거래를 하지 않았다(참고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다). (라) 한편 ㈜D에게 부도위기가 발생하자, 청구인과 ㈜D는 원만한 사후처리를 위해 F㈜의 주도로 2018.10.24. 회의록을, 2018.12.20.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F㈜가 재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D의 손실 최소화, 재고정리, 금형반납, 업무협조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즉, 해당 회의록과 합의서는 F㈜가 필요한 재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지, 청구인이 거래가 중단된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와 특수관계법인인 ㈜D 간 내부거래를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들 간 거래에 개입할 수도 없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에 불법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만을 부인하여야지,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한 통상적이고도 합법적인 쟁점거래까지 부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대법원 또한 매입자의 과실이 없고 거래의 증거나 정황이 허위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OOO인바, 이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D가 쟁점매입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D와 쟁점매입처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양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및 ㈜D에게 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이미 ㈜D와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았고 이것이 확정된 이상,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했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나)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의 의미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을 고려할 때, ㈜D가 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 한편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F ㈜와 ㈜D가 2018.12.20. 작성한 합의서에 ‘청구인을 통해 ㈜D에게 불용재화를 발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와 ㈜D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 또한 회의 참여자로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물품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D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도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회의록 및 합의서에 의하면, ㈜D의 매출채권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금정산만 공급자인 ㈜D 대신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D 및 쟁점매입처 모두 세금을 체납ㆍ회피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D와 쟁점매입처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자, 청구인이 공급받기 이전 단계의 거래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하고, 이렇게 본인과 무관한 거래의 위법성을 이유로 본인이 공급받은 물품 거래의 진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와 쟁점매입처 간 거래가 부인된 이상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관련 대금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청구인이 ㈜D와 거래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그 이전 공급거래인 ㈜D와 쟁점매입처 간 거래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한 회의록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공급주체가 ㈜D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상 계약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그 공급주체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D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OOO와 같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7.4.1. 개업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D는 2018.6.21. F㈜ 에 OOO “H(구 I) 위법 처리에 따른 손실보상요청건”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작성ㆍ발송하였다. (라) 청구인, ㈜D 및 F㈜가 2018.10.24. 작성한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소 A 대표이사실 일시 2018.10.24. 17:00 참석자 F㈜ 개발구매팀 OOO 차장 A 청구인 ㈜D OOO 대표이사 주제 OOO 및 최근 손실보상청구 관련 협의건

2. 협의 배경 및 목적

1. F㈜ OOO 제품의 OEM 생산품목인 각종 OPTION품에 대해 최근 제작업체인 ㈜D의 인상요청에 의거, 임시로 구매가 인상조치를 하였으나, 최근 H OOO제품의 구매가 인상으로 인한 제품의 적자판매가 심화되어 단가계약 품목 외의 해당 품목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H의 OOO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업체 선정을 위해 재입찰을 진행하고자 함 그러나 현재 생산 중에 있는 ㈜D의 사업지속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보유재고에 대한 최소 소진기간이 필요하므로 F㈜, A, D 3사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D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납품을 통해 상호간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3. 협의 내용

1. 잔여 생산기간은 6개월을 보장함(2018년 11월∼2019년 4월말 한) 해당기간 동안 ㈜D는 납품일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며 F㈜는 이원화 생산하지 않도록 함. 단, 납품일정 1개월 이상 지연 시는 부족 수량에 대해 이원화 발주하도록 함. 또한, 해당기간 동안 F㈜는 계획된 신규 협력사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D, A는 Sample 공급 등의 개발업무 진행을 원활히 지원하도록 함(A, E, J 입찰 참여)

5. 잔여기간 동안 상호협조 및 종결 F㈜는 A와 ㈜D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된 보장기간 및 발주에 대해 성실히 약속을 준수하고 개발업무 및 금형의 실사 등 2차 업체 방문이 필요한 경우 A를 통해 협조 요청 후 방문하고, D가 원만히 납품 가능하도록 어떠한 방해되는 행위 없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 (마) ㈜D, F㈜ 및 주식회사 K는 2018.12.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F㈜(이하 “구매자”라 함), ㈜D(이하 “공급자”라 함) 및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는 공급자와 ㈜K가 구매자에게 대하여 주장하는 손실보상 등 분쟁 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다. 제1조 [합의의 배경] ①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공급자와 구매자 간 거래과정’과 ‘공급자의 전신인 ㈜K와 구매자 간 거래과정’에서 구매자의 사유로 “첨부1. 2018.6.21.자 공문”의 내용과 같이 손실발생을 주장하였고, 구매자와 공급자 간 거래종료에 따른 보유재고 소진기간의 부여 등을 요청하였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2018.10.24.자 회의에서 공급자 및 ㈜K가 주장하는 발생 손실 일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첨부2. 2018.10.24.자 회의록”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다.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손실발생을 주장한 전체 항목 중 위 회의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상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손실보상 주장 및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③ 이하 각 조에서는 2018.10.24. 합의된 사항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본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항은 “첨부2. 2018.10.24.자 회의록”을 준용한다. 제2조 [OOO 불용재고 처리] ① 구매자와 공급자는 공동실사 결과 “OOO에 대하여 2018년 12월까지 구매자의 설계변경에 의하여 발생한 공급자의 불용자재 재고 품목ㆍ수량”(이하 ‘불용재고’이 “첨부3. 실사결과보고서(불용재고 List)”에 기재된 바와 같음을 확인한다.

② 구매자는 불용재고를 최종 공급자인 A(청구인)를 통해 공급자에게 발주하고, 공급자는 이를 A(청구인)를 통하여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불용재고에 대한 대금은 ₩OOO(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합의한다. 자재의 입고 처리 또는 불입고 처리는 구매자의 내부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③ 양 당사자는 제1항의 실사를 상호 성실히 진행한 결과, 불용재고의 수량ㆍ가격을 확정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합의 체결 후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용재고의 수량ㆍ금액이 잘못 산정되어 있음을 주장하거나 미처리된 재고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손실보상요구 처리] ① ㈜K는 구매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제1조 제1항의 손실발생주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포함)을 ㈜D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K와 ㈜D는 구매자와 ㈜K 거래과정에서 2014년 OOO MODEL OUT에 따라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미처리 손실액의 정당한 채권자가 ㈜D임을 구매자에게 확인한다.

② 구매자와 공급자는 MODEL OUT 미처리 손실액(2014.12.4. 공문에 요청) ₩OOO(부가가치세 제외)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구매자는 최종 공급자인 A(청구인)를 통해 MODEL OUT 제품 미처리 손실액₩OOO(부가가치세 제외)을 자재입고 없이 공급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잔여생산기간의 보장] ① “첨부2. 2018.10.12.자 회의록”과 같이 구매자는 공급자의 잔여생산기간을 2018년 11월∼2019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보장하고, 타 업체에 이원화 생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공급자는 일정의 지연 없이 제품을 성실히 납품하는 것을 약속한다. 본 합의서가 합의되는 12월말 기준으로는 현재 발주완료된 2월까지의 발주 물량은 일정 지연 없이 입고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입고되는 경우 구매자는 2019년 3∼4월 2개월 동안 공급자가 정상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2018년 9월∼2019년 2월까지 발주량의 월평균 물량의 2개월치 물량을 발주한다. 또한, 해당기간 종료 시점에서 관련 금형은 구매자가 요청한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반납한다. 구매자:OOO 공급자: ㈜D ㈜K공업 (바)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 중 2019.1.3. 공급받은 분의 거래내역(공급가액 OOO원)을 정리ㆍ제출하는 한편, 2019.7.13. 공급받은 분의 경우에는 부품 이전금액 OOO원과 설비 등에 대한 OOO원에 대한 결정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전금액 OOO원과 설비 등에 대한 OOO원의 산출내역 및 그 원시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송금내역 정리서와 함께 A 명의로 된 2개의 예금계좌(412-0015--, 599701--*)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1.3. 공급받은 분의 대금 OOO원 중 OOO원은 2018.11.27. 매출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외에도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서로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OOO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세금계산서들에는 모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에 OOO 쟁점매입처의 상호명(B) 뒤에 ㈜D와 유사한 명칭인 “OOO”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7년 4월까지는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D의 부도위험으로 2017년 5월부터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 및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D의 대표이사인 M는 쟁점매입처인 개인사업자 C의 시아버지로, ㈜D와 쟁점매입처는 특수관계인이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매출채권 압류를 이유로 거래중단을 통보하자, ㈜D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개업된 사업장이다.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D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D가 청구인에게 직접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나, 거래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거래관행상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4. 쟁점거래는 ㈜D의 전신인 주식회사 K공업(2003년 1월∼2015년 5월)의 실제 대표자인 M가 2005년부터 차단기 부분의 제품OOO을 F㈜에 공급하였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설비와 불용재고가 남게 되자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여 2018년 12월경 양자 간 보상처리에 합의하게 되어 발생한 거래이다.

  • 가) 합의서에 의하면, ㈜D가 청구인을 통해 F㈜에게 손실보상과 관련한 불용재고 및 설비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채권 압류를 이유로 ㈜D가 A와 거래할 수 없게 되자, 손실보상과 관계가 없는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 나) 이에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청구인(A) 및 주식회사 E에 직접 발급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이다]로, 쟁점매입처가 청구인(A)과 주식회사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D 및 쟁점매입처에게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아) ㈜D와 쟁점매입처인 C는 위 (사)항 4)목 나)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2021.3.15. 및 2021.6.22. 우리 원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는데, 우리 원은 ‘㈜D와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동일하여 재화가 ㈜D에서 쟁점매입처로 실질적으로 이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거래의 계기가 된 F㈜와의 회의록 및 합의서에 의하면 공급주체는 ㈜D로 보이는 점, ㈜D와 쟁점매입처 사이에 공급계약 등 법률상 계약관계는 보이지 않는 점, 거래대금은 ㈜D의 대표자 및 주주에게 직접 지급된 점, 청구인들은 매출채권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의 다른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거래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11.1. 이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D와 쟁점매입처(C)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우리 원의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이고, 설령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2018.10.24.자 회의록 및 2018.12.20.자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D 및 F㈜의 담당자들이 2018.10.24.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18.12.20. ‘F㈜가 불용재고를 최종 공급자인 청구인을 통해 ㈜D에게 발주하고, ㈜D는 이를 청구인을 통하여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문서들에서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내용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그 이후 ㈜D와 쟁점매입처 또는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D의 부도위기로 ㈜D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될 우려가 발생하자, ㈜D의 특수관계인인 쟁점매입처를 2017.4.1. 신설하여 ‘㈜D → 청구인’의 거래 외형을 ‘㈜D → 쟁점매입처 → 청구인’으로 가장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과세당국은 ‘㈜D → 쟁점매입처 → 청구인’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급단계 중에서 ㈜D와 쟁점매입처의 공급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고, ㈜D와 쟁점매입처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진행한 결과 양자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논리상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 쟁점거래는 진성거래일 수 없는 점,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은 ‘㈜D → 청구인 → F㈜’로 이어지는 공급거래의 당사자로서 합의에 참여하여 쟁점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9∼2021년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에 ㈜D와 이름이 유사한 L가 쟁점매입처와 함께 병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D라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설령 ㈜D가 청구인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특수관계인인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급명의자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변경된 경위 등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