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678 선고일 2023-11-20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2.8.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OOO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8.26. 2022.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30.∼2023.3.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개의 감정기관[주식회사 BBB감정평가법인(이하 “BBB감평”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감평”이라 한다)]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3.1.31. BBB감평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OOO원과 2023.2.9. CCC감평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OOO원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3.28.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심의결정을 하였고, 조사청은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용재산 신고 누락액 OOO원을 반영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5.8. 청구인에게 2022.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이후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을 근거로 국세청의 자체기준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등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 기준을 미공개하고 있고, 예산 문제로 인해 선정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과세의 형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로 등락이 확인되므로, 평가 기간 경과 후부터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대상과 기준의 부재, 감정평가의 시기, 감정평가에 있어서 평가요소의 부당함, 객관성 결여 등으로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조사청은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되었다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면적 1,527.6㎡의 주유소용지와 지상 건축물로 건축물의 연면적은 1,532.29㎡,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사용승인일은 2020.7.7.이다.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8.26. 2022.2.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 (라)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원원회는 2023.3.28.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OOO원 및 OOO원)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