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8.26. 취득한 경상남도 거제시 OOO 임야 8,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7.25.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14.11.25.,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aaa는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5.6.17.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지 통보 후, aaa는 청구인이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경상남도 거제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게 되었고, 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7가합2030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6.13. 선고 2018나23934 판결, 이하 “관련 소송①”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aaa는 다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약 2/3 상당인 OOO원을 반환할 것과 이와 별개로 쟁점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계약을 유지하고자 지급한 지연이자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가합20618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10.27. 선고 2021나20157 판결, 이하 ‘관련 소송②’라 한다)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지연이자 부분은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다. 위 관련 소송② 종결 이후, 청구인은 2022.12.26. 쟁점위약금(OOO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OOO원(필요경비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기재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2022.11.24.〜2023.4.23.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에서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만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필요경비(OOO원)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2023.5.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① 계약서상 해약일(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기재된 2015.5.25., ②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를 보낸 2015.6.17. ③ 매수인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021.1.6., ④ 3항의 소송 판결이 확정된 2021.11.10.(대구고등법원에서의 선고는 2021.10.27.이나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14일 뒤 확정)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5.6.16. 이전에 이행을 최고하거나, 이행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미지급만을 이유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이 경우 민법상 또는 법원의 판례를 보면, 청구인의 계약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 계약서상 해약일(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로 기재된 2015.5.25., ②청구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통고를 보낸 2015.6.17.은 어느 때에도 청구인에게 계약금액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의 매매계약의 해제사유는 잔금 미지급이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해약일자에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해제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0257 판결 참조). 이 건 매매계약서의 제6조에도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불이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행지체에 있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트릴 수 있는데(대법원 1996.7.30. 선고 96다1773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러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5.5.25.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 통고를 보낸 2015.6.17.을 매매계약의 해제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해제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의 효력은 매도인이 해제통보를 하고,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그것은 매수인이 법원에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때라고 볼 수 있다. 매수인은 그 직전까지도 어떻게든 잔금을 마련하여 볼 터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고,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그 때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 하나의 견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지 즉 계약의 효력이 끝났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확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약은 일응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도 과세관청은 계약의 효력의 지속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서야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돌려주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소득의 확정적 귀속이 언제냐고 하는 점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기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는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1.11.10.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본 2015.5.25.로부터 6년 11개월이 경과한 2023년 5월경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하였는바, 이는 가산세를 늘리기 위하여 기다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4.7.25.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은 2014.11.25.이며, 매수인은 해당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연리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특약사항을 보면,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이고,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6.17.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매수인이 제기한 관련 소송①․②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이 2015년 당시 해제되었음을 계속하여 주장한 사실도 알 수 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는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9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건 매매계약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4.11.25.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미지급 및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6.17.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쟁점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경정청구 등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14.11.2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5.25.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5.6.17.경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aaa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①’은 원고 aaa의 패소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관련 소송②’에서도 잔금지급기일 이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 지연이자 부분만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 사실이 없다. 또한, ‘관련 소송②’(대구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가합20618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10.27. 선고 2021나20157 판결)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5.25.경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연이자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유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잔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합의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 소송①ㆍ②’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5.5.25.로 보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아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원으로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애로가 없었다. 만일 향후 민사소송 등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감액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등 환급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인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스스로 ‘관련 소송①ㆍ②’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이 확정된 때인 2015년을 귀속시기로 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로써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간 대법원의 정립된 견해와 더불어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부과한 가산세를 배제할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삭제 <2018. 2. 13.>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는 2014.7.25.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14.11.25.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 주요내용 제1조 (목적)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계약금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고 잔여계약금은 2014.8.20. 지급한다.
• 잔금: OOO은 2014.11.2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11.25.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잔금 지급기일인 2014.11.25.에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리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경우 상기 계약은 유효하다. 지연이자는 매월 25일 선지급하되 지급기일에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매도인에게 제기할 수 없다. (나) aaa는 계약금 지급 후 잔금지급일까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2014.11.25.〜2015.4.28. 기간 동안 잔금 OOO원에 대한 연 12% 상당의 이자로 매월 OOO원(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aaa가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로도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수차례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6.17. aaa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2017.4.18. 손해배상 및 계약금반환소송(관련 소송①)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20.6.29. 지연이자 반환에 관한 소송(관련 소송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상 나타나는 판단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 206186 판결문 내용 중 일부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 ①항으로 ‘잔금 지급기일인 2014.11.25.에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잔금 지급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는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 지연이자는 매월 25일 선지급하되 지급기일에서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연이자로 계약이 유효한 기한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4.11.25.부터 2015.4.28.까지 피고에게 잔금 OOO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로 매월 OOO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 ①항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5.25.경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장 및 이자 부담에 관한 합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합의 또한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원상회복을 위해 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①항 중 잔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 합의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 부수적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①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이자 OOO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청구인은 2016년 5월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가산세 부과내용 (단위: 원) 세목 귀속 가산세 부과 내역 계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2015년 OOO OOO OOO
(2) 한편, 청구인은 2022.12.26.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나 법령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금(쟁점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ㆍ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분명하게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시점은 관련 소송①․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쟁점토지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5월 또는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 2015년 6월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2021년을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그리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이 건에서 2015년에 매수법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관련 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위약금을 이미 지급받아 이를 관리․지배하고 있었던 점, 비록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소송이 진행되었기는 하나, 이 건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 과정에서 위약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청구인이 패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위약금 액수가 감액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업무 해태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부과 액수가 가중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