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632 선고일 2024-12-04 조세심판원

[요지]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운데 20ㅇㅇ.ㅇ.ㅇ. 지출분(ㅇ천만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6.2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ㅁㅁ건축이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ㅁㅁ건축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안동세무서장이 2023.7.9.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5월에 설립되어 경상북도 청송군 OOO에서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3.6.26.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해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9.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 중 2022.7.30.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급시기의 미도래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2024.7.9. 나머지 거래분(2020.11.19.〜2022.6.8.)에 대하여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요건 미비(신청기한 경과)를 사유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각 통지하였다. <표1> 쟁점거래 구성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의해서 공급금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건의 경우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한 시점이 용역종료일이 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공사 포기각서 작성 시점이 아닌 공사의 완료시점으로 판단하여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 미도래로 인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2022년 11월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계로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하물며 쟁점거래 가운데 2022년 7월분은 아직 과세기간 종료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청구법인은 (주)A에게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주)A은 공사를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주)A은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에 외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축(건설)공사 포기 당시까지도 (주)A은 전체 공정율의 50%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계약사항을 변경하였으며(총 건물 3동에서 2동으로 변경), 설계변경 당시 공사대금은 전체 계약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주)A이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용역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인바, 이 경우 공사 포기각서 작성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으로 2020년 최초 도급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처분청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면 1차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할 수 없다). (주)A이 2022.3.18.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이 소요되어 그 이유를 물으니 공사비가 없다고 하여 직접 지급을 원하였으나 이미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레미콘회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송금하였다[청구법인은 레미콘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주)A으로 발급하였다고 하여 취소 후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됨]. 2022.7.30. 지급분 또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나 (주)A은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2023.10.30. (주)A이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도급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나뉘는데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간의 물품을 주고받는 내역은 금전거래로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 의견처럼 도급계약서상의 거래 불명확과 용역의 대가로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청구법인과 도급법인과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금전거래의 사실이 명확한데 단지 기성의 이유를 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로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도급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대가는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이 공사종료일로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공사포기각서의 작성이 있을 경우 그 작성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거래 가운데 2020.11.19.부터 2022.6.8.까지 총 4건, 공급가액OOO원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2.12.31.까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23.6.26. 신청을 하였기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 건 도급계약서상 ‘기성금은 기성율에 따라 매월 말에 청구하고 익월 5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포기 당시까지 기성청구를 하거나 도급법인이 기성확인을 해준 내역이 없어 공사포기 당시 용역대가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기각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공사 기성고 확인요청을 한 사실 및 도급법인이 기성확인을 한 바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사포기각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① 1차 지급은 2020.11.19. OOO원이나 이는 도급계약서상 도급계약일(2021.9.30.) 및 착공일(2021.10.4.) 이전 지급분으로 이 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② 2차로 2022.1.18. OOO원이 지급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공사기성율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③ 3차로 2022.3.18.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나, 실제 도급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④ 4차 지급은 2022.6.8. OOO원으로 도급법인이 아닌 레미콘회사에 지급분이며, ⑤ 5차 지급은 2022.7.30. OOO원으로 이 또한 공사기성 신청 및 공사기성율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도급법인 간의 도급계약서상 거래인지가 불명확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확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지급일자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측 담당자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방문에 대한 증빙이 없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민원 신청 내역이 없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청구법인측이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상 공사기성율에 따라 매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매월 5일이 공급시기이다. 2022.3.18. 지급분 OOO원의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은 당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항변과정에서 타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소명내용을 바꾸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타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이력 역시 확인할 수 없어 공사대금 지급사실로 확인이 어렵다. 2022.6.8. B(주)에 이체한 OOO원 역시 계약당사자에게 이체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건설공사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사 내용에는 건설 용역 이외에 토목공사도 포함되어 공급가액 전액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2022.7.30. 지급된 OOO원 이외의 건은 해당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공사와 관련한 지출로 간주하기 어렵고, 거래가액 전액을 과세용역 제공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표1>과 같이 예금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OOO원)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북 경주시 OOO

3. 착공년월일: 2021.10.4.

4. 준공예정년월일: 2022.1.30.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 도급금액: OOO원정 부가세: OOO원정

6. 계약금: 일금: %(원정)

7. 기성금: 일금: 매월 기성(기성율에 따름) (단: 매월 말 청구 익일 5일 지급한다)

8. 준공금: 일금: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 완불(중략) 2021.9.30. (중략) 붙임 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1부 도급인: ㈜C(청구법인) 수급인: ㈜A 주소: 대구시 달서구 OOO 주소: 경북 성주시 (후략) 사업자(법인)번호: 749-87- 성명: D (가) 청구법인이 2021.9.30. ㈜A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제3항에 따르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임 (나) 청구법인과 ㈜A 간에 체결된 2020.11.18.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중략) 제1조(공사계약명) ㈜C(청구법인) 제조시설(1동) 342.93㎡ 신축공사 제2조(공사장소) 경주시 OOO외 3필지 제3조(공사기간) 2020.11.18.부터 2021.4.20.까지 제4조(공사금액) 일금OOO, VAT 별도 제5조(대금지불방법)

1. 계약금은 30%로 한다.

2. 잔금 70%는 준공검사 후 금융기관대출로 지급한다.(중략) 제16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13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갑”(주식회사 C,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중략) 제29조(공사의 준공) 1.을(주식회사 A)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주식회사 C,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검사 결과 설계도서, 디자인시안, 견적 및 계약내용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중략) 제3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갑”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중략)

② 본 계약에서 “을”이 투입하는 관리인원의 파업, 태업 등 노동쟁의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갑”의 시정요청에 2회 이상 해태하였을 경우 (중략)

⑤ “을”의 본 계약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의 경영관리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⑥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⑦ “을”의 무성의로 인하여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⑧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장비가 불량하고 훼손율이 높을 때

⑨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⑩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공사 포기각서(2022.10.3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포기각서 부동산의 표시 경북 경주시 OOO (공사명) ㈜C(청구법인) 제조시설 신축공사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2020.11.18.자 공사도급계약은 해지하고 “을”은 기존공사 기성부분 및 일체를 포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을”의 하도급으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2022.10.30.자 이전 공사대금 및 임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본 포기각서 작성일 2022.10.30. 이전 위 부동산 지상 건축공사 관련 발생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임금 등 일체의 비용을 “을”이 책임지고, 이외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3. “을”은 본 포기각서 작성일 2022.10.30. 위 부동산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부동산을 “갑”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갑”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후략) (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보면 경상북도 경주시장은 2022.8.30. 청구법인에게 OOO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2개동, 연면적 합계 337.5㎡)을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경우로서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됨에 따라 공급시기 미도래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7.9.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확인신청 내용: 2022.7.30. 거래분: OOO원).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표1>에서의 2022.3.18. 지출내역(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표1>의 2020.11.19.~2022.6.8. 거래분 합계 OOO원(2020.11.19. 거래분 OOO원, 2022.1.18. 거래분 OOO원, 2022.3.18. 거래분 OOO원, 2022.6.8. 거래분 OOO원)에 대해서는 2024.7.9.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요건 미비(신청기한 경과)를 사유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과의 공사도급계약서(2021.9.30.)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기성율에 따라 매월 청구 시 익월 5일에 ㈜A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이 건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의 진행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표1>과 같이 ㈜A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어도 기성고(청구법인은 공사 포기시점에 공사진행율이 50% 미만이라 하였는데, <표1>의 공사대금 지출분은 합계 OOO원이고, 이는 전체공사대금OOO원 가운데 약 40%에 해당함)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 건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속하는 <표1>의 공사대금 지급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0.11.19.부터 2022.6.8.까지의 공사대금 지급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앞서 <표1>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운데 레미콘공장 지급액(OOO원)과 현금지출액 또는 ㈜A과 같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분(OOO원)은 해당 금액이 실제 ㈜A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표1>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운데 2022.7.30. 지출분(OOO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부터 6개월이 이내인 2023.6.2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A이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A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