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관련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미흡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전증여 관련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미흡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제세공과금 등 OOO원)을 피상속인의 농협계좌(OOO)로 이체하는 등으로 하여 위탁관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액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로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를 하였다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산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없고,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 상호 사업자구분 개업일 폐업일 업종 소재지 A 일반과세자 1977.7.26. 1987.12.31. 석유/소매 대구광역시 서구 OOO B 일반과세자 1986.4.1. 1991.9.30. 석유/소매 경상북도 경산군 OOO 과특사업자 1989.10.1. 1992.2.25. 부동산 임대 경상북도 경산군 OOO 과특사업자 1989.10.1. 1995.1.3. 부동산 임대 경상북도 경산군 OOO 일반과세자 1989.10.1. 계속 부동산 임대 경상북도 경산군 OOO ㈜C 법인사업자 1992.12.1. 1997.9.18. 제조/의약품 경상북도 안동시 OOO 일반과세자 2013.5.10. 2021.6.30. 부동산 임대 경상북도 경산군 OOO (나) 피상속인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양도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5.4.8.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일인 2015.3. 16. OOO원, 잔금지급일인 2015.4.8. OOO원을 자신의 계좌(농협 OOO)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입금내역(일부 발췌) OOO (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대한 2015.4.10.자 입․출금 내역(아래 <표2> 참조)을 보면,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서 2015.4.10. 현금 OOO원이 출금된 후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계좌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구분 거래시간 금액 피상속인 농협 OOO 출금 10:48 OOO 10:49 OOO 14:44 OOO 소계 OOO 청구인 농협 OOO 입금 10:56 OOO OOO 10:59 OOO OOO 11:01 OOO OOO 14:46 OOO 소계 OOO (라) 청구인은 2015.4.29. 외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OOO원을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그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였다는 것 등(아래 <표3> 참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3>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취득내역 등 (단위: 백만원) 취득일 구분 소재지 취득가액 증여세 기신고 상속세 결정 시 사전증여재산 2015.4.29. 단독주택 경상북도 경산시 OOO OOO
• OOO 대지 경상북도 경산시 OOO 전 경상북도 경산시 OOO 2015.4.29. 전 경상북도 경산시 OOO OOO OOO OOO 전 경상북도 경산시 OOO 2016.8.17. 아파트 (지분1/3)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OOO
• OOO 합계 OOO OOO OOO (마) 청구인은 2009.9.30.부터 2018.5.2.까지 자신 소유의 쟁점③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양도내역 (단위: 원) 구분 종류 양도일 (취득일)
① 양도가액
② 제세 공과금 순매각대금 (①-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아파트 2009.9.30. (2002.10.7.) OOO
•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아파트 2010.2.17. (2003.4.30.) OOO
•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아파트 2011.8.5. (2009.8.4.) OOO OOO OO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임야 2018.5.2. 1988.8.22.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2)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 순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쟁점②부동산 취득 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 증빙자료 주요 내용 피상속인의 경력증명서 중소기업은행(OOO점) 재직기간: 1972.5.27.〜1980.3.3. A의 폐업사실증명 대표자: 피상속인, 개업일(폐업일): 1977.7.26.(1987.12.31.) A의 분업ㆍ협업 설명서 피상속인: 거래처 확보 및 자금 조달 청구인: 석유 직접 납품 및 자재 관리 등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4부 쟁점②부동산의 처분내역 및 순매각대금(쟁점금액) 내역 피상속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의 거래내역) ․2018.5.2. 피상속인의 농협계좌(OOO)에 OOO원 입금된 내역(입금자 피상속인) ․2018.5.3. OOO원이 피상속인의 농협계좌(비과세 종합저축 OOO)에 입금(입금자 피상속인)되었다가 다른 계좌(OOO)로 이체된 내역 ․2018.5.3. OOO원이 피상속인의 농협계좌(복리식 정기예탁금 OOO)에 입금(입금자 피상속인)되었다가 2018.5.23. 해 지된 후 피상속인의 지인 c(OOO)에게 송금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③부동산 순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위탁관리를 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쟁점금액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 취득 시기(2015년, 2016년) 이후인 2018년경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1.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