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청구법인이 이전과정에서 수도권 밖에 임시사옥을 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임시사옥에서 다른 지방사업장으로 전근한 자들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601 선고일 2024-10-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규정에서 임시사옥의 근무인원이 본사이전일 이후 이전본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거나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없고 사업연도 중간에 전근·퇴직 등의 사유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월할계산되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므로 이중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4.2.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에 따라상법상 물적분할에 의거하여 OOO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후, 2011.1.1. 화력발전 5개사의 양수발전사업을 합병한 법인으로 원자력, 수력, 양수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국내 전력의 약 31.6%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 등에 따라 2010.7.20.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 OOO소재 임시건물(이하 “쟁점임시사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가, 2016.3.20. 경상북도 OOO 소재 본사건물(이하 “이전본사”라 한다)로 최종 이전하였고, 2016사업연도부터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3.17. 쟁점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특법 제63조의2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차감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잘못 계산하여 감면세액이 과소계산되었음을 이유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3.5.18. 처분청은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임시사옥의 근무인원 250명 중 121명(이하 “쟁점인원”이라 한다)은 이전본사가 아니라 다른 지방사업장(OOO 등)에서 근무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이미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또 다시 이를 본사인원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배제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가) 쟁점인원은 이전본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고 있어 이미 이전본사 인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의 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라는 규정은 해당 인원이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경주시 이전본사에서 상시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빼라는 것으로, 이미 이전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현재 본사인원 모수에서 제외된 쟁점인원을 재차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을 본사인원에서 차감하도록 한 규정을 논하기 앞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바, 이미 이전본사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는 쟁점인원은 이전본사의 상시 근무인원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다시 본사인원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

3.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이란, “본사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1∼12월 말 기준” 이전본사의 건물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인원은 이전본사에서 근무 중 퇴직하거나 휴직한 인원처럼 이미 이전본사의 매월 말 상시 근무인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인원수를 이전본사 인원수에서 다시 차감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본사인원의 급여비율 계산 규정을 보더라도 이전본사에서 상시근무하고 있지 않은 쟁점인원은 본사의 근무인원수에서 재차 차감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다.

1.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조특법 개정 시 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적은 비율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던 방식에서 인원비율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동 규정은 2018.1.1.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청구법인은 2016년에 본사를 이전하여 개정 전 법률인 법률 제13560호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감면비율은 인원비율과 급여비율 중 적은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2.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비율은 인원비율(조특법 제63조2 제2항 다목) 규정보다 앞선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나목에서는 이전본사 급여비율(본사급여/법인 전체급여) 계산 시 본사급여를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의 의미는 본사 이전 후 이전본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본사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본사 급여비율 계산 시 쟁점인원의 급여를 본사급여에서 차감함에 있어서도, 이전본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급여만 본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쟁점인원의 급여를 본사 급여에서 차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4. 처분청은 쟁점인원이 이전본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지 않아, 본사근무인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본사 근무인원과 본사 급여액에서 2013년 당시 쟁점인원수와 급여를 매년 고정적으로 차감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목에서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전일로부터 소급 3년 전인 2013사업연도 당시 쟁점인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본사 급여 모수에서 재차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이전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은 쟁점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서 재차 차감한다면, 신규 입사자 및 본사 전입 인원 등 실질적으로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를 수행하여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세액감면 자체가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1. 기획재정부 예규(제도46012-11228, 2001.5.23.)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예규 해석과는 달리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경우, 이전본사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3. 2016년에 쟁점임시사옥과 이전본사에 존재했던 인원 200명이 2017년에 각 지방사업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에 따라 대신 경주시 등에서 지역인재 200명을 신규 채용하여 동 신규직원이 이전본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 의견에 따라 감면비율(이전본사 근무인원 비율)을 산정하게 된다면, 신규 직원 200명을 채용하여 이전본사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면비율은 감소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특법 제63조의2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더욱이 쟁점임시사옥은 당시 근무인원의 수준, 임원 근무 여부, 본사 기능 측면을 보더라도 조특법상 실질적인 이전본사가 아니라 임시적, 한시적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쟁점인원 역시 본사인원에서 제외되는 소급 3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인원이 경주시에서 근무한 2013년에는 실질적 이전본사의 물리적 장소에 해당하는 본사 건물이 준공된 바 없다. 이전본사는 2013.12.5. 착공되어, 2015.12.24. 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16.4.12. 최종 준공되었는데, 쟁점인원이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했던 당시에는 본사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인원을 소급 3년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2013년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사 기능은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구 본사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이전본사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본사 기능 및 본사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의 세법 관련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는바, 본사의 업무는 경영계획, 재무·투자, 전사 자산·부채의 관리는 물론 총무, IT, 연구, 경리, 인사, 노무, 회계 등 관리 업무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다른 본사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 본사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등도 본사 업무 및 기능에 해당한다.

2. 이러한 본사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경주시 이전본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본사의 주요 기능(전력거래 관할,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획, 재무, 경영, 인사, IT 업무 등)은 여전히 경주시의 쟁점임시사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구 본사에서 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므로, 본사의 업무와 기능 측면을 보더라도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은 임시 사업장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에 해당할 뿐, 조특법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전본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의 근무인원 규모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 임원 등 주요 경영진이 쟁점임시사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상시 근무한 점을 보면, 쟁점임시사옥이 향후 이전본사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경주시 이전본사로 이전 및 대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조특법 제63조의2 제4항은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 전체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5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사이전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은 본사이전 인원의 규모 측면과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임원들의 근무 장소 등에 따라 실질적 이전본사를 판단하라는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쟁점임시사옥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이전본사로 본다거나 향후 이전본사로 대체될 장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근무했던 본사 인원은 1,300여명이 넘는 수준인 반면,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한 인원은 매년 100∼200여명 수준으로, 인원 규모 측면을 보더라도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을 본사 기능을 하는 실질적 본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임원들도 2016년 실질적인 이전 당시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경주시 이전본사로 전부 이전하였으므로,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향후 이전본사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적으로 쟁점인원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본사 인원이 아니라 경주시와 경주시민의 요구로 설치한 임시적, 한시적인 사업장에 불과한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했던 본사 인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인원을 조특법상 소급 3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본사 근무인원에서 일괄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다) 한시적인 임시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을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으로 해석한 판례에 따라 쟁점인원 역시 본사인원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1. 대전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100312 판결에서 법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 세액감면 규정의 취지가 실제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킨 근무인원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채용한 근무인원에 상응하는 감면혜택을 주어 실질적인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에는 이전 전 본사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잠정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구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① 이전본사의 위치를 두고 경주시 지역주민 간 이견이 생겨 건설부지 산정이 지연되는 문제로 이전본사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 쟁점임시사옥으로 본사의 100여명 인원을 이전하도록 하였고, ② 쟁점임시사옥으로 인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경주시청, 유치지역 실무위원회, 시의회 등은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산업부, 청구법인 등 4개 기관에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이 임시 이전이 아닌 경주시로 완전한 본사 이전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한 인원은 서울특별시 본사에서 경주시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잠정적으로 쟁점임시사옥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원을 소급 3년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조특법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보더라도 쟁점인원은 소급 3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1. 소급 3년 이전본사 근무인원 규정은 기업의 지방이전 시 주거여건, 영업환경 적응 등을 위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 이상 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납세자 편의 규정으로 2005.12.31.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조특법 규정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경주시청과 경주시민의 “지역활성화 및 발전기여 요구”에 부응하여 본사건물의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임시사옥을 임차하고, 동 건물에서 쟁점인원을 근무토록 한 것이지, 주거 여건 및 영업환경 등 적응을 위한 단계적 이전을 위해 쟁점인원을 미리 경주시에 근무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경주시민과 경주시의 신속한 본사 이전 요구가 없었더라면, 2016년 경주시 이전본사의 준공 이후 서울특별시 본사 인력들이 일시에 전부 이전했을 것으로, 쟁점임시사옥의 임차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미리 직원들을 경주시에 발령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 나아가 2016년에 일시 이전한 인원들에 대해 아무런 쟁점 없이 본사이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았을 것이다.

3. 또한 서울특별시 구 본사 인력과 경주시 쟁점임시사옥 근무 인력 모두 경주시 이전본사가 준공된 2016년에 동시에 경주시 이전본사로 이전 및 본사 업무에 종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은 단계적인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이전일인 2016사업연도에 “일시 통합 지방이전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인원은 소급 3년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본사인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령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령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최대 10개 사업연도 동안 감면된다. (나) 종전 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본사의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5년 관련 개정 시, 주거 여건이나 사업 환경 적응을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이하 “이전기간”이라 한다)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2)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인원비율에 대하여 (가) 쟁점조항은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인원이 본사이전일 이후에 이전본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감안하거나,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나) 쟁점조항은 이전기간(3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전일을 기준으로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상시 근무자의 인원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일 뿐, 근무인원 개개인의 근무상황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다) 아래 <표1>의 예시와 같이 2013년에 수도권 본사에서 근무한 인원이 5명(A, B, C, D, E)이고,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한 인원이 3명(F, G, H)이며, 본사이전일인 2016년 수도권 본사에서 경주시 이전본사로 이전한 인원이 4명(B, C, D, E), 경주시 이전본사에서 그 외 지방의 지점 등으로 이전한 직원이 1명(F)인 경우, <표1> 증가인원 산출 예시 이전일 현재 이전본사 상시 근무자 6명에서 2013년 지방의 쟁점임시사옥 근무자 3명을 차감하여 감면대상 증가인원 3명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을 유추·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방 쟁점임시사옥(이전본사)에서 근무하다 이전일 이후 그 외 지방 지점으로 이동한 1명(F)을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가인원 4명을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라) 쟁점조항에서는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중략)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표2> 쟁점조항 내용 일부

1. 대전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100312 판결에서 법원은 쟁점조항의 ‘연평균 인원’이라는 개념은 근무인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연평균 인원’ 개념은 인원비율 계산시에만 적용하고, 급여비율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급여비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2. 또한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본 사건의 쟁점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 외에도 조특법 상 고용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조문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특례에서도 상시 근로자 개개인의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인원 수’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3. 상기와 같이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그 근무자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무 여부 및 근무지역과는 무관한 것이다.

(3)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급여비율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령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으로 해석하여, 경주시 이전본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인원에 한하여 그들에 대한 급여만 차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법령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 근무인원이 (본사)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급여 총액에서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원의 급여 총액’을 차감한 것이 급여비율인 것이다. (나) 아래 <표3>의 예시와 같이 2013년 지방 임시사옥의 상시 근무자 급여 총액이 OOO원이고, 2016년 지방 이전본사의 상시 근무자 급여 총액이 OOO원인 경우, <표3> 증가급여 산출 예시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증가한 총 급여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지방 임시사옥에서 근무하다 그 외 지방 지점에 전출한 직원 ‘F’의 총급여액 OOO원을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제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한 총 급여액 증가분 OOO원을 OOO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는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경주시 이전본사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액이 오히려 줄어들어 불합리하다 주장하나, 아래 <표4>의 예시와 같이 신규 입사자 2명이 감면대상소득 인원비율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증가인원 산출 예시

(5)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본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당시 근무인원의 수준, 임원 근무 여부, 본사 기능 측면 등으로 보아 조특법상 실질적인 이전본사가 아니라 임시적, 한시적 사업장에 불과하다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쟁점임시사옥은 임시적, 한시적인 사업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사의 단계적 이전’의 과정에 있는 ‘본사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본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이전본사’로서 쟁점조항 후단의 “이전일부터 (중략) 빼고 계산한 인원” 부분의 내용이 적용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쟁점임시사옥은 아래 <표5>와 같이 방폐장특별법에 의거 경주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지 지정이 지연되고,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옥 및 사택건립 일정에 맞추어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본사이전 준비요원’, ‘3개월 순환근무’, ‘사옥 건축일정을 감안한 건물 임대활용’ 등 본사의 직원들이 2011년부터 임차건물(경상북도 OOO쟁점임시사옥)에서 본사의 사옥 신축일까지 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의 본사이전 관련 협약 내용 등 (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주시로 본사 이전은 확정된 상황에서, 본사 사옥이 완공될 때 까지 본사직원 일부를 파견하여 본사의 역할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조항은 법인의 지방이전 시 주거여건, 영업환경 적응 등을 위한 단계적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임시사옥으로 사용한 임차건물이 직접 본사 사옥으로 대체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전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 또한 청구주장대로라면 2013년이 아닌 2014∼2015년에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한 인원 전원이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전본사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실질적 감면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6) 쟁점법령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그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균형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나머지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의 적정 여부

② 쟁점임시사옥이 쟁점법령상 이전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서 생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2009.12.30. 법률 제988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 ①전기사업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매수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주소지는 2010.7.20. 서울특별시에서 경상북도 경주시의 쟁점임시사옥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6.2.12. 이전본사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 관련 연혁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 연혁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조항을 적용하면서 이전본사를 신축하는 기간 동안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중 일부는 본사이전이 완료된 후 이전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여 해당 인원은 아래 <표7>과 같이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차감대상 인원(ⓒ)이 아니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은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과정에서 해당 인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차감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감면비율을 착오로 계산하였다. <표7> 감면비율 착오 계산 예시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령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고, 쟁점조항에서는 이전본사의 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의 근무인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100312 판결에 따르면, ‘연평균 인원’이라는 개념은 근무인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표8> 쟁점법령 요약 감면대상소득 = 영업소득 × Min(급여 비율, 인원 비율) × 위탁가공 외 매출액 비율

2. 쟁점조항에는 “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인원이 본사이전일 이후에 이전본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거나,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연평균 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월 말의 근무인원 개개인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쟁점조항의 종전 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본사의 지방이전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5년 개정시 주거 여건이나 사업 환경 적응을 위해 수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4. 이는 이전기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전일 현재 감면대상 법인의 인원 분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실제 이전한 인원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인데, 2013년에 쟁점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한 근무인원은 이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근무인원에 해당하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차감하는 대상일 뿐,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인원 개개인의 퇴사·휴직·지점발령 등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기간 전 2013년의 근무인원은 이미 ‘수도권 외 근무인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만을 ‘실제 이전한 인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8> 근무인원 계산 예시

5. 만약 청구주장처럼,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하다 이전일 이후 지점 등에 전출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한다면, 2013년에 이전본사에서 근무하던 인원 전원을 본사이전일(2016년) 이후 타지점에 발령하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이전본사 근무인원 전부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수도권과 그 외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변 및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본사를 이전한 2016년 당시 경주시 이전본사 인원 구성이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전입한 인원 5명과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서 전입한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2017년 중 쟁점임시사옥에서 전입한 5명이 전부 퇴사하고,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전입한 인원 5명만 경주시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을 경우 2017∼2021사업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수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예시 (나)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쟁점임시사옥에서 전입한 5명이 전부 퇴사하여 더 이상 청구법인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인원에서 5명을 추가로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0”으로 계산된다. (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경주시 이전본사로 이전하여 상시근무하고 있는 5명에 대해 세액감면 자체가 배제되는 매우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라) 조특법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정의를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에서 소급 3년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사 및 타 지역 근무로 인해 더 이상 경주시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이미 본사인원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은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실질적 이전본사라는 의견이나,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는 본사이전 TF팀과 건설처 소속 일부 인원만 근무하였는바, 쟁점임시사옥에서 본사의 주요 기능(전력거래 관할,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획, 재무, 경영, 인사, IT 업무 등)이 이루어진 바 없이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은 조특법상 실질적 이전본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경주시의 의견에 따라 설치한 임시적, 한시적 사업장에 불과하다. (바) 쟁점임시사옥이 실질적 이전본사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경주시 본사 이전일인 2016년이 아닌 그보다 6여년 앞선 2010사업연도에 처음 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조특법상 이전본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이전세액감면을 실질적 이전본사가 준공되어 이전된 날인 2016사업연도에 처음 적용한 것이고,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0사업연도에 세액감면을 일체 적용한 바 없다. (사) 이처럼 경주시 쟁점임시사옥이 실질적 이전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인원 역시 소급하여 3년의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인원을 조특법상 소급하여 3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본사 근무인원에서 일괄하여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시사옥 근무인원 중 본사이전이 완료된 후 다른 지방사업장에서 근무한 쟁점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수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3조의2(쟁점법령)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등을 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쟁점조항)은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평균 인원이라는 개념은 근무인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고(대전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구합100312 판결), 쟁점조항 중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서 쟁점임시사옥의 근무인원이 본사이전일 이후에 이전본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거나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없는 점, 쟁점조항의 괄호에서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의 중간에 전근 및 퇴직 등의 사유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월할계산되어 이전본사 근무인원 수에서 제외되므로 이중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쟁점법령에서의 ‘본사’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문제되는 장소가 실질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방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서 법인세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사를 임시적·한시적으로 쟁점임시사옥으로 이전하였을 뿐, 이전 후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본사 업무는 서울특별시 구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임시사옥은 이전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서 경상북도 경주시로 변경 등기된 이상, 단순히 쟁점임시사옥의 근무인원 및 기능 등을 이유로 본사 자체의 이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복명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같은 뜻임), 본사 업무가 법인의 의사결정 및 관리‧지원업무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임시사옥이 실질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본사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사이전 관련 협약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본사를 경상북도 경주시의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본사가 완공될 때까지 쟁점임시사옥에서 본사 사옥 및 부대건축물 등의 본사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본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실질적으로 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