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9458 선고일 2023.12.27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공사비 계좌이체내역 및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등은 소득세법§160의2②에 따른 적격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시공사의 유치권 성립 여부 및 실제 공사대금을 상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7. 경상북도 00시 00동 산 OOO13,091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22.3.2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중 토목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경비①”이라 하고, 쟁점경비① 중 쟁점토지 경매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 기재된 토목공사 채권가액 OOO원을 “쟁점경비②”라 한다)은 적격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12.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관광농원 조성 등을 위하여 토목공사 대금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경비①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17.1.14. 쟁점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 등에게 공사대금을 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bbb, ccc, ddd의 확인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나 쟁점경비①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취득 이후 쟁점토지의 가격은 약 5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경비①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 (예비적 주장) aaa이 2019.6.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는 aaa은 실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경비②는 청구인의 공사대금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 쟁점경비①의 지출일은 2016.2.17. 이후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증빙에 의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다.

(2) (예비적 주장)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는 aaa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당시 채권 OOO원이 있음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경락대금 전액은 근저당권자인 OOO에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공사대금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경비①․②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9.7.에 이를 ddd, bbb에게 양도하면서 2022.3.2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기한후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내역 (단위: 원)

(2)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년 8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기간은 2016.8.31.∼2018.8.31.이고, 사업비는 OOO원이다. (나) 청구인과 aaa이 2017.1.14. 체결한 공사체결 약정서에는 도급인이 청구인, 수급인이 ‘경지개발 aaa’이고, 공사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7.2.17. 관광농원 건립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8.8.31.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된 착수계를 경상북도 경주시청에 제출하였다.

(3) 쟁점경비①ㆍ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경비①의 상세내역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경비① 내역 및 증빙자료 (단위: 천원) (나) 쟁점경비②와 관련하여 aaa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당시 청구인은 aaa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OOO원을 미납하였다고 기재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경비①은 계좌이체내역 및 확인서에서, 쟁점경비②는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서 각각 그 지출사실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3항에서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bb, ccc, ddd의 사실확인서, 공사비 계좌이체내역 및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등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aaa의 유치권이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 따라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 공사대금을 상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