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지분율 20%)되어 있는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5.9. 설립되어 태양열 온수기 제조,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세액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AAA, 지분율 40%)와 친족관계(대표자는 청구인 배우자의 동생임)로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4.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제2차 납세의무자(청구인)의 지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것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기 때문이다. (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AA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감사로 이름만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아내의 언니인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필요서류 등을 가져다 주자 AAA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31. 퇴임하였다(등기일 2012.5.23.). (나) AAA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AAA이 카드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카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해당 카드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BBB의 대표로 개업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2012.11.8. 해지하였고, 청구인과 AAA 사이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사용하게 해 준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AAA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자, AAA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건 고지처분으로 더욱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88.12.5.부터 2012.6.5.까지 CCC 주식회사 모듈사업본부 경인지원팀에서 근무하였고, 2012.11.8.부터 2018.6.7.까지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8.8.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DD의 상무이사로 재직중이다. 청구인은 평생 자동차 모듈 관련 일을 하였고, 체납법인의 업무인 보일러나 태양열반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방문하거나 운영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경동맥 폐쇄 및 협착, 대동맥의 축착’ 진단을 받아 2022.11.14.부터 2022.11.28.까지 OOO에 입원하였고, 2022.11.16. 수술받았다. 이 후 ‘대동맥의 축착, 급성 출혈 후 빈혈, 상세불명의 위염’ 진단을 받고 2023.4.10.부터 2023.4.16.까지 입원하다가 2023.4.11.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와중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체납법인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에서 친인척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를 위해 감사등기나 주주등재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거나 신용카드를 5년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대표자도 청구인을 위해 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주주인 것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나 법원의 판결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함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로 주식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주식변동상황등명세서에 의해 체납법인의 대표자와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통보에는 위법성이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주 권리의 불행사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6.5.9. 산업안전용품 제조업, 신 재생에너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일부터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0%,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AAA은 친족관계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AA은 주주명부에 청구인 이름을 본인이 임의로 넣었고, 주금납입금도 본인이 임의로 조달하여 납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2023.5.3.)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CC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입사일 1988.12.5., 퇴직일 2012.6.5.)와 ㈜BBB(대표자 청구인)에서의 사업자등록증(2012.11.12.), ㈜EEE에서의 재직증명서(상무이사, 입사일 2018.8.13.) 및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2022.11.27., 2023.4.15.)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체납법인의 대표 AAA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AAA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위조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2023.8.21. 불송치(각하)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2006년∼2010년)에 따르면, 체AAA이 청구인의 계좌로 비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AA과 특수관계인으로 나타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AAA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도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AA은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주식변동사항이 신고된 바가 없으며, 청구인과 AAA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AAA이 납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없이 AAA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