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249 선고일 2024-01-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8091 / 조심2020서16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OOO에서 개업하여 2016.7.4. 경상북도 경산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20.12.31.까지 여행사를 운영한 법인이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12.14.〜2023.3.25.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송객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중간단계여행사 역할을 하면서 상위단계여행사가 지정한 면세점들을 따이공들이 이용하게 하고,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위단계여행사로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상위단계여행사 및 하위단계여행사에게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이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aa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4.26.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따이공들이 면세점들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내용을 기초로 하여 면세점들이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따이공들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 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한 것으로서 거래 사실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된다. (라)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bbb, ㈜ccc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하는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으로서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ㆍ하위여행사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한 계속사업자로서 실지 세무조사시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현재 국세청은 구매대행업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가 체납한 폐업자거나, 폐업으로 인해 따이공 관련 원시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함에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내역은 면세점 전산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며, 동 구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페이백 수수료 또한 거래당사자간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수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따이공을 최초 모객하는 하위사업자가 체납ㆍ폐업했다거나 대표이사가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들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 신분이 아니다. 이들 따이공들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로부터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따이공들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자료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공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마) 그리고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 없이 이를 부인하였는바, 실제 거래를 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에서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은 충분하다. 반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용역거래는 면세점 등에서 따이공들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해 여러 거래단계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하위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실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허위의 거래에 해당한다. (가) ‘따이공’이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한 뒤 자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에 넘기는 중국인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써, 이러한 따이공의 시장 규모는 2018년 한 해에만 7조〜8조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국내 면세점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매출의 최대 30%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 구조는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한·중 교류 감소로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서 시작된 것으로, OOO등 국내 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 번호를 부여하고, ERP로 관리하여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상위여행사에게 판매장려금(10〜30%)을 지급하고 있다. (나) 위 거래흐름과 같은 거래 구조에서 판매장려금 수취에 대한 대가로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 중 본인 수수료(0.5〜1%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위여행사에 지급하며,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중위여행사에 전가한다. 거래 단계에서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하위여행사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본인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련 제세를 무신고 또는 체납하고 있다. (다) 이러한 거래는 면세점이 따이공 물품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여행사는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이공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거래구조이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상위여행사에서 하위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여행사가 거래 단계를 구분하여 따이공 구매 거래 1건에서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단순히 판매장려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을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면세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고액 체납 등을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는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의 거래에 있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발행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산서는 각 면세점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 금액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 거래처별로 특약사항의 기재 없이 매출처, 매입처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판매장려금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일 뿐 상위여행사에 용역제공을 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또한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거래 관련 입증 서류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약서와 정산서 외에 다른 자료는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하위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연결시켜주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따이공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이공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 형태로 보아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명목상 수수료에 대한 금융거래를 통해 외관상 정상적인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건 용역거래의 실체가 있었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여행사인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입처 중 대부분의 하위여행사들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 관련 거래들은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으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일 쟁점에 대한 다수의 심판 결정례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심판 결정례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따이공 몫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조심 2020서8091, 조심 2020서1626 외 다수),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포함하여 동일 쟁점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1심 법원은 모두 국가 승소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020 판결 외 다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조사관서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세무조사시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거래흐름상 나타나는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 <표3>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용 구분 용역제공 내용 면세점

① 각 여행업자가 모객한 따이공의 구매력과 판매상품에 따라 송객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② 상품구매내역서(정산서)를 토대로 송객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③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는 경우 따이공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하며,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한 관련 송객수수료 환수 최상위 여행사

① 면세점과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모객인원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 수취

② 송객수수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페이백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면세점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다음 단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상위 여행사

① 규모의 경제로 인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최상위여행사에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으며, 최상위여행사에서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하위여행사에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최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 환수 최하위 여행사

①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위여행사와 계약 후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

②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차감한 후 모객한 따이공들의 구매액 등에 상응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

③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 관련 수수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이공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 환수 구매 대행업자 (따이공) 지리적 이점 등의 이유로 한국 면세점에서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최하위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음(페이백) (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거래처는 아래 <표4>와 같고, 매출․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판매장려금(현금, 상품권)이 용역대가가 아님에도 페이백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4> 청구법인 매출ㆍ매입거래처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거래처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요 매출거래처 조사내용

• ㈜ddd: 총 OOO원 가공매출 확정 ㆍ 상위여행사인 해당 매출처에 계약서 및 정산서를 근거로 정상 거래를 주장하지만 계약서는 수수료율 등 구체적 내용이 없고, 정산서는 각 물품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와 가이드 등이 확인되는 자료일 뿐임 ㆍ 해당 법인은 상위 여행사로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히 면세점의 구매 코드를 조사업체에 제공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조사법인 또한 이를 하위 여행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업체로 판단됨 ㆍ 따라서 계약서 및 정산서 외 해당 법인에 실제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매출인 세금계산서 124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출로 확정함

• ㈜eee: 총 OOO원 가공매출 확정 ㆍ ㈜ddd와 대표자가 동일한 상위여행사이며 ㈜ddd와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상위여행사인 해당 매출처에 계약서 및 정산서를 근거로 정상 거래를 주장하지만 해당 서류는 단순히 수취한 수수료 확인 차 작성할 서류일 뿐이며, ㆍ 계약서 및 정산서 외 해당 법인에 실제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매출인 세금계산서 116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출로 확정함 (라)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처 조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요 매입거래처 조사내용

• ㈜fff: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수수료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모객 용역 제공 행위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 조사법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중부세무서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해당 제출 서류는 조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확인 차 작성한 서류일 뿐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ggg: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계약서 및 정산서를 근거로 정상거래를 주장하지만 해당 서류는 조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확인 차 작성한 서류일 뿐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65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hhh: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실제 따이공들을 모객 받았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서울청 조사1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계약서 및 정산서를 근거로 정상거래를 주장하지만 해당 서류는 조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확인 차 작성한 서류일 뿐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68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iii: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산서 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법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제출한 계약서 및 정산서는 단순히 수수료 확인 차 작성할 서류일 뿐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82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jjj: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정상적인 모객 용역이라 주장하며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모객 수수료를 수취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중부세무서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제출한 계약서 및 정산서는 단순히 수수료 확인 차 작성할 서류일 뿐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35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kkk: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하위여행사인 해당 매입처로부터 여행사 중개 및 모객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산서 외 직접적인 모객용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법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서울청 조사4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계약서,정산서 외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lll: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수취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마포 세무서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ㆍ 계약서, 정산서 외 모객용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mmm: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정상적인 모객용역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으로 보아 하위여행사로서 조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를 현금 등으로 따이공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ㆍ 현재 국세 OOO원 체납 돼 있는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폭탄 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제출한 계약서 및 정산서는 각 물품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자료일 뿐 해당 법인이 조사 법인에게 모객 행위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ㆍ 따라서 해당 법인과 조사법인의 거래는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료 정산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기간인 2017년 2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nnn: 총 OOO원 가공매입 확정 ㆍ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정산서는 각 물품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가이드 이름만 확인되는 자료일 뿐이므로, 해당 법인이 조사법인에 모객 행위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ㆍ 따라서 해당 법인과 조사법인의 거래는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수수료 정산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27매, 공급가액 OOO원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이하 생략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송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협력계약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사업협력계약서 <표8>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정산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거래처인 ㈜ddd, ㈜eee, 주요 매입 거래처인 ㈜fff, ㈜ggg, ㈜hhh 등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용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