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9169 선고일 2024-01-1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시 OOO 소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신축한 충청남도 당진시 OOO 외 23개호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2016.5.31. 사용승인되었고, 미분양을 이유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이 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서 5년간 제외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쟁점주택과 함께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결정‧고지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합산배제기간 5년의 종료로 인하여 주택분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22.9.3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심판청구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만약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된다 할 것이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2.9.30.(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