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2.5.2.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3.8.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