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8931 선고일 2023-09-1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포함 357,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11.23.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OOO로부터 1981.10.10.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139,569㎡(이하 “쟁점묘지”라 한다)가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묘지(사설묘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2.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3.23. 기각결정을 받았다. <표> 쟁점토지 현황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쟁점묘지를 사설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2020년을 열람하면 쟁점묘지의 이용현황은 공원묘지로 나오는 등 쟁점묘지가 실제 장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된다.

(2) 헌법재판소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그 용도나 업종의 특성상 상당 규모의 토지 보유가 통상적이어서 일률적으로 종합합산과세에 의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이되 적정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이하생략)’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부상 임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되는 전국의 다른 법인묘지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중되지 않도록 쟁점묘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국세청의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구분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및 신의칙에 따라 사실상 묘지인 쟁점묘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4) 더욱이 2021.12.28.신설(2022.1.1. 시행)된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허가면적 166,595㎡를 1981.10.10.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 쟁점묘지를 사설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묘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묘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및 재산세를 부과한 자료를 근거로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제출된 과세자료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사실이 OOO의 회신공문에도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국한되는 것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므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1981.10.10. OOO로부터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 설치허가증을 받았고, 2009.11.18. OOO로부터 법인묘지 허가증을 교부받아 사설묘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표준공시지가 열람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또한 공원묘지이므로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지방세법상 토지의 과세대상분류를 하여야 하며 쟁점토지가 지목상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일 쟁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하게 지목변경의 절차를 밟아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중략)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묘지를 경상북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설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나)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사이트에서 쟁점토지를 검색하면 2020년에 이용 상황이 ‘공원묘지’로 표시되어 있고 OOO에서도 쟁점묘지가 장사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묘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묘지의 경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판결)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아닌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