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04의3①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의8은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00.0.0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00.0.0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104의3①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의8은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00.0.0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00.0.0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구8864 (2023.09.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의렴수렴기간부터 고시일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득세법§104의3①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168의8은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00.0.0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00.0.00.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의3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기간부터 고시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은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06.4.10.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2009.4.10.부터 양도일까지 4,227일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보유기간 10,311일의 41%에 상당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도시계획변경고시를 위한 의견청취 기간에는 기존의 불리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의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선택일 뿐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도시계획변경고시(2016.3.30.)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라 건축 등의 용도변경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 상태로 4년 7개월을 더 보유하다가 2020.11.5.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제 건축 등의 쟁점토지 용도변경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