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8262 선고일 2024.03.20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21. 경기도 하남시 OOO(조정대상지역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2.10.26. 양도하고, 2022.12.30.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2.13.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OOO원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3.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또한, 위 규정은 거주요건을 신설하면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경우에는 법령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도 법령 시행일 현재의 1세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은 2016.7.2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7.6.1. 재판상 조정을 거쳐 이혼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이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거주요건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 제15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2년)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7.2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요건 시행일(2017.8.3.) 이후인 2019.8.2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배우자 a는 1주택(경기도 하남시 OOO)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주택은 2018.6.8. 양도되었다.

(3) 청구인 부부는 2017.6.1. 합의이혼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거주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으로,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다만 같은 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거주요건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혼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