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b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삽입을 위한 공백>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단서 생략)
(6)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의 조부 CCC은 1897.12.6. OOO(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출생한 후 같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57.3.10.(60세)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1943.9.8. 출생한 이후 1969.2.18. 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OOO(쟁점토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조부 CCC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 (라) 1969.2.18.(25세)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 (마) 청구인의 학적․군적․취업 현황은 OOO와 같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증서(현 등기권리증) 기재 내용은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의 OOO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가 청구인의 조부 CCC으로, 직업은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희망은 농업, 학부형의 희망은 농업 및 농장경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 수료증에는 청구인이 농촌마을 일꾼을 육성하기 위하여 OOO이 주관하는 “OOO”을 1962.3.16.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세 또는 6세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지배․관리․수익 외에는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명의환원이나 상속(대습상속)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여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조부 CCC이 쟁점토지a를 7년 4개월, 쟁점토지b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②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다툴 실익이 있는바, 위와 같이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