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게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구-8216 선고일 2023.09.19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명의환원이나 상속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46.12.21. OOO(이하 “BBB”라 한다) 및 1949.11.11. OOO(이하 “AAA”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22.8.17. AAA에서 분할된 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a”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22.10.25. BBB에서 분할된 OOO(이하 “쟁점토지b”라 하고, 쟁점토지a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OOO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52%)을 적용하여 2022.10.27.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 CCC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조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한편,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조부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OOO와 같이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CCC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된 토지이다. (가) 등기에 기재된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원의 견해이다. (나) 호주제가 시행되던 당시 호주인 청구인의 조부가 가정을 대표하고 재산권을 독점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여 가족을 부양하던 시대였다. 즉, 청구인의 조부가 매매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BBB 및 AAA를 각 취득한 것이며, 그 당시 등기권리증에 해당하는 매도증서를 평생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가족을 부양하여 온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3세(BBB 취득 당시), 6세(AAA 취득 당시)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지배․관리․수익 외에는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마)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위 각자의 재촌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56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 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다른 상시 근로 직업을 갖는 등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결정(조심 2019부739, 2019.10.1.)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시기는 우리나라 대다수 농촌에서 농사만을 짓고 있었고 농자재 거래 영수증을 수수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도 자경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보호자인 조부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OOO과 같다. (아)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조부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57.3.10.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작하던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의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였다. (가)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해마다 보릿고개를 겪는 등 생활이 궁핍하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많았으며 신문, 라디오도 귀하여 바깥세상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대대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고, 이러한 농촌현실에 따라 청구인도 장래 희망을 농업으로 삼고 있었고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호주로서 가정 형편상 학교 재학 중인 기간과 군복무 기간 외에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1968.1.8. OOO 소재한 OOO에 임시직 공원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OOO와 같이 3년 5개월 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최소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b는 직계존속인 청구인의 조부가 1946.12.21.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사업용 토지의 세율(42%)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가)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단순한 현금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조부 CCC은 사망 10여년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고령인 60세의 나이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조부 CCC이 사망한 1957.3.10. 현재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13세)하고 있었고, 1963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20세)하였으며, 1964.7.29.~1967.2.11. 기간 동안(21세~23세)에는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이후 1969.2.11. OOO로 전출(25세)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1969.2.11. OOO로 전출한 이후에는 쟁점토지 양도 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OOO에 거주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72년~75년간) 동안 자경기간이 60%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b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상속받은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삽입을 위한 공백>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단서 생략)

(6)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의 조부 CCC은 1897.12.6. OOO(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출생한 후 같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57.3.10.(60세)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1943.9.8. 출생한 이후 1969.2.18. OOO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OOO(쟁점토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조부 CCC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 (라) 1969.2.18.(25세)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 (마) 청구인의 학적․군적․취업 현황은 OOO와 같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증서(현 등기권리증) 기재 내용은 OOO와 같다. (사) 청구인의 OOO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가 청구인의 조부 CCC으로, 직업은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희망은 농업, 학부형의 희망은 농업 및 농장경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 수료증에는 청구인이 농촌마을 일꾼을 육성하기 위하여 OOO이 주관하는 “OOO”을 1962.3.16.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세 또는 6세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지배․관리․수익 외에는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응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명의환원이나 상속(대습상속)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여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인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조부 CCC이 쟁점토지a를 7년 4개월, 쟁점토지b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②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다툴 실익이 있는바, 위와 같이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