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사대금에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상 내용이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공사대금에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수증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상 내용이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그 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 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재내역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천원) 쟁점토지 취득일 취득면적 취득원인 취득가액 양도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OOO 2009.11.5. 1166.7 임의경매 OOO 1089.5 위 같은 동 OOO 2019.5.29. 360 매매 OOO 360 2012.6.18. 77.2㎡를 위 같은 동 OOO으로 분할 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협의매수 (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상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 내용은 OOO와 같다. (다)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 계산 및 필요경비 시부인 경정내역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공사 증빙으로 청구인의 장인 B이 작성한 영수증(2011.5.31. 작성, 지급금액 OOO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장인 B의 영수증>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계약금 OOO원, 1차 중도금 OOO원, 2차 중도금 OOO원, 3차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완납받았으며, 이에 영수합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 B의 사업이력은 OOO와 같고, B은 쟁점공사와 겹치는 기간(2011.1.8.∼2011. 11.7.) 동안에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관리업체에 재직ㆍ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장인 B의 공사사실확인서(2023. 2.3. 작성)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B의 공사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 B은 2011년 3월경부터 쟁점토지에 빔용접, 담장기초의 공사를 책임하에 하였습니다. 대금은 청구인에게 5월 31일 수표 OOO원과 OOO원을 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형 A의 공사사실확인서(2023. 2.8. 작성, 010-OOO-**)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의 공사사실확인서상 확인내용> 본인 A은 2011년경 경상북도 포항시 OOO지상의 지하 물빼기, 폐기물 철거, 담장기초공사, 전기ㆍCCTV, 레미컨 타설 및 재포장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OOO원을 집사람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차후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판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내역은 OOO와 같다. <표5>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내역 (단위: 천원) 공사책임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대금지급방법 A (청구인의 형) ㆍ물빼는 작업 ㆍ지하부분, 지하 폐기물 철거 ㆍ레미콘 포장, 바닥재 포장 OOO C(A의 배우자) 계좌이체 B (청구인의 장인) ㆍ지반강화용 빔설치 ㆍ장비 비용 ㆍ담장공사 OOO 수표지급 합계 O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농협 OOO*) 거래내역은 OOO과 같다. <표6>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출금액 거래내용 비고 2011.3.11. OOO 대체 청구인의 형 A의 배우자(C)에게 이체 2011.5.31. OOO 대체 10년 이상된 거래로 현금 등 상세내역 확인 불가 2011.5.31 OOO 대체 합계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인부들(OOO, 2022.12.20. 및 2022.12.21. 작성)의 확인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첨부)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공사 인부들의 확인서상 확인내용(일부 발췌)> 위 본인들은 2011년경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운반, 지하부분 철거 시부터 빔, 철근작업 시 약 45일 동안 작업인부로 일한 사실이 틀림없이 있었고, 1일 인건비로 OOO원씩을 받았습니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진술내용 6매 및 지반보강 설계도 1매를 각각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지도서비스 거리뷰 사진 10매를 제시하면서 쟁점공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24.4.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 전과 후의 배경사진 2매를 추가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한하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련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장인 및 형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대금을 수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청구인의 장인 B의 영수증상 내용과 이 건 조사 시 제출한 장인 B의 영수증 및 형 A의 영수증상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장인 B 및 형 A의 공사사실확인서, 공사 인부들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 등이 수행한 쟁점공사 관련 자재 등의 구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 시 추가제출한 사진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상 쟁점토지에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