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외국에 설립한 청구법인을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그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7746 선고일 2024-05-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일부 이사회는 서면 결의를 통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외국에서 개최되었고 외국에서 회계자료 등이 기록ㆍ보관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득은 대부분 내국법인에게 재배당되어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구2552 / 조심2013중1114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2023.4.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6〜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이하 “A”라 한다)의 ‘부채비율 감소 및 해외사업 추진 재무여력 확보’를 위해 미얀마 육상배관 프로젝트 유동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2016.5.11. 홍콩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 청구법인의 주주는 보통주 100%를 소유한 가스공사와 상환우선주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 또는 “펀드”라 한다)이다.
  • 나. A는 홍콩 소재 OOO(이하 “B”)의 지분 4.17%(이하 “B 주식”이라 한다)와 B에 대한 대여금(이하 “B 대여금”이라 하고, 이하 B 주식과 B 대여금을 합하여 “쟁점 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 투자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펀드로부터 현금 USD OOO를 조달하는 미얀마 육상배관 프로젝트 유동화(이하 “쟁점유동화거래”라 한다)를 하였으며, 동 유동화를 통해 조달한 현금을 A의 해외자회사에게 대여하여 해외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 다. A와 펀드, 청구법인은 2016.7.27. ‘주주 간 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유동화거래를 통해 확보한 펀드 출자금(USD OOO)을 A의 해외자회사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4.18. 호주 LNG가스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A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에 펀드 출자금을 대여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3.30.부터 2022.10.1.까지 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출자한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7.21. 청구법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23.4.7.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의 2016〜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A와 관련된 ‘실질적 관리장소’의 쟁점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조심 OOO, 2017.6.22., A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 당시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사례)하였는 바, 이 건은 무리한 과세처분이고 내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가 아님은 분명하다. <OOO법인과 청구법인 사건과의 비교> OOO법인 사례(조심 OOO, 2017.6.22.) 청구법인 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국내에서 하지 않았지만,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합작계약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불필요하여 버뮤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지 않았음  청구법인은 쟁점유동화거래만을 유일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주 간 계약서대로 주주별 배당, 유상감자, 해산 및 잔여재산분배는 물론, 호주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실행까지 모든 절차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형식적 이사회 결의만 필요하여 서면결의로 대체함  통상 및 일상적 업무들은 홍콩 현지 회계법인에게 위탁하여 홍콩에서 수행되고 있음  청구법인은 홍콩 현지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대면․개최하여 내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측면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OOO법인의 사안보다 더 우월함  국내에서 회계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는 등 OOO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  회계자료는 국내가 아닌 홍콩 현지에서 기록․보관되고, 출자금․ 대여금․운영경비 등도 전부 홍콩계좌에서 지급받거나 지출됨 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구법인의 소득이 국내로 전부 배당되었거나 배당될 예정이므로, 조세회피 의도나 결과가 부존재 함 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음 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함  공공기관인 A가 부채감축 및 해외사업 재투자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함  외부 투자자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국외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에 해당함 (가) A와 펀드는 2015년 A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과세처분 되어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된 C, D(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 관리장소 관련 판단(조심 OOO, 2017.6.22. 외 7건 병합)에 따라 같은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즉, A와 펀드는 청구법인을 홍콩에 설립하기 전, 이미 실질적 관리장소 쟁점을 인지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및 운영시 실질적 관리장소의 쟁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이 되는 주주총회․이사회 개최장소, 회계기록 보관, 통상적 일상적 업무수행장소 등 사항이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OOO법인(C, D)의 경우 2015년 A의 세무조사시 실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이 된 건으로, OOO법인은 A를 비롯한 주주사들이 국외 가스개발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국세청은 OOO법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OOO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1) 실제 주주사들의 합작투자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OOO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2) 이사회 결의도 대부분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하고 대면결의는 연 1회 국내 호텔 등지에서 주주사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3) 국내에서 회계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는 등 OOO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4)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OOO법인 또한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5) OOO법인은 자원소재지 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결정하였다. (다) 이사회 결의장소 측면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OOO법인 사례에서 합작투자 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해외사업 리스크 헷지와 배당금 수익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지주회사인 OOO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 이사회 결의를 서면결의 또는 국내에서 친목도모 차원의 대면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라고 보기에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유동화거래만을 유일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B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수익을 주주사인 A와 펀드에게 재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인 바, 해외지주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인 OOO법인의 사안과 비교했을 때, 주주가 해외사업 영위 주주사가 아니라 민간투자자인 펀드라는 점 외에 그 성격과 실질이 전부 동일하다. 이에 주주 간 계약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OOO법인처럼 주주별 배당, 유상감자,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는 물론, 호주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형식적 이사회 결의만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7∼2019사업연도 중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27회 중 대부분은 배당 및 유상감자에 관한 결의(20회)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 감자 및 배당을 위한 대부분의 임시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서면결의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이처럼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의 중요한 모든 업무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주주 간 계약체결 이후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거의 한바 없어,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쟁점유동화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 2회(’17년 9월, ’18년 12월), 이사회 결의 2회(’17년 9월, ’18년 12월)를 홍콩 현지에서 대면개최한바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 이사들은 주총 및 이사회 대면개최 목적 외 더 중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홍콩을 직접 방문한바 있다. 즉, 청구법인 이사들은 청구법인의 홍콩 현지행정 및 회계․세무 등 업무전반에 대해 청구법인 직원을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홍콩 회계법인에 대한 실사․점검 및 감사업무를 위해 홍콩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을 A의 홍콩 출장보고서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 이사들의 홍콩 업무대행 법인에 대한 현지실사 및 감사업무와 정기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홍콩 현지에서 이루어진 점을 보더라도 정기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전부 서면으로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취소된 OOO법인 사안보다 청구법인이 더 우월하여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마) 회계장부,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 등 회계기록 역시 OOO법인과 동일하게, 국내가 아닌 홍콩 현지에서 기록․보관되었고, 특히 국내에서 개설된 계좌가 없어, 홍콩계좌를 통해 펀드 출자금을 지급받고, 호주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배당 및 감자 금액, 법인운영에 필요한 용역비 등 경비를 홍콩계좌에서 지출하였다. 처분청은 A 직원이 홍콩계좌를 관리하는 것을 문제삼으나, 이는 주주사로서 중요한 자금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회계기록의 보관 장소가 국내가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통상업무, 일상 업무들(감자, 배당시 홍콩 현지 행정절차, 연차보고서 제출, 법인세 신고 등)은 홍콩 현지 회계법인에게 위탁하여 홍콩에서 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유동화거래만을 유일한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파견 임직원 없이 자문사를 선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 역시 주주 간 계약대로 주주별 배당, 유상감자, 해산 및 잔여재산분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 이사회 소속 이사들은 홍콩 현지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대신 청구법인 이사들이 직접 홍콩 회계법인에 대한 현지실사 및 점검업무를 통해 동 홍콩 회계법인이 대리수행 한 청구법인의 통상적․일상적 업무들에 대한 실태 및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것이다. (바)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은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OOO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인 A가 부채감축 및 해외사업 재투자라는 정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고, 국외설립과 관련하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실질적 관리장소 측면에서 OOO법인 사안과 청구법인의 사안을 비교해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가 아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국내에 설립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바,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자본시장법상 국내 설립제한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상 설립제한 여부 등 설립경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7.2.7. 선고 2014누3381 판결)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도입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라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수행상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 장소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형식적 기준상의 외국법인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경위와 조세회피 의도 등 설립목적도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판단의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후속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두237 판결)도 법인의 설립경위와 조세회피 의도 등 추가적인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립 장소(국내 또는 국외)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다른 법인과 달리 경영참여형 펀드(PEF)가 출자한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투자 및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청구법인만의 특수한 설립경위가 존재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PEF가 청구법인과 같은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에게 국내출자가 불가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비록 자본시장법상 국내 설립제한 여부가 대법원이 제시한 이사회 개최장소 등 직접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법상 국내설립 자체가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내국법인 여부 판단시에는 청구법인만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법인에 출자하여 주주가 된 펀드는 경영참여형 펀드(PEF)이고, 이를 운영하는 운용사인 OOO과 OOO 역시 경영참여형 펀드만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참여형 펀드(PEF)는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원 해석상 영업실체 및 지속성이 담보되는 국내법인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국내투자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에 설립하였다. (다) 처분청은 A의 다른 유동화거래 특수목적법인인 OOO(A와 전문투자형 펀드가 출자한 내국법인임)가 국내에 설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도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는 청구법인과 같은 경영참여형 펀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국내법인 설립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전문투자형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펀드 성격 자체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이처럼 청구법인의 설립과 쟁점유동화거래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법상 국내투자가 제한되어 청구법인을 외국에 설립한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정부의 지시사항 이행 및 승인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조세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에 있어 이사회 개최장소, 회계기록 보관, 통상적 일상적 업무수행 장소는 물론 조세회피 의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판례(2022.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를 근거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물론 외국에 설립하게 된 경위 등 납세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애당초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해당 판례의 의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 조세회피 목적만을 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 이사회 개최장소, 업무수행 장소 등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는 의미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고려대상 자체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2021.2.25. 선고 2017두237 판결)은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 주거지 및 사무실, 업무수행 내용, 원고의 영업, 경리ㆍ회계업무 및 관리업무, 원고의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에 더하여 원고의 설립경위와 조세회피 의도 등 설립목적, 원고의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와 같은 추가적인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114, 2013.12.31., 조심 OOO, 2017.6.22.)은 조세회피 의도를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요소로 인정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하였는바, 이 역시 조세회피 의도를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 명백히 고려하고 있는 해석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과 쟁점유동화거래는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및 해외자원개발 계획에도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인바,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기획재정부)는 2013.12.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A, OOO, OOO, OOO, OOO 등)에게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2014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자본확충 방안은 물론,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한 부채감축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9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년)에서, 자원개발 공기업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과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외 고(高)지분자산 유동화, 생산자산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민간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공기업은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한바 있다. 즉, 쟁점유동화거래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기업 해외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및 해외자원개발 재투자 방식은 A뿐만 아니라, OOO OOO 유전지분의 해외자원개발펀드(OOO원)를 통한 유동화 등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공기업 부채비율 감소, 해외자원개발 리스크 분담, 활발한 재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영위하는 공기업 자산유동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는 전혀 정반대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공기업 자산유동화를 위한 정상적인 국외 SPC 설립 및 투자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합리한 과세처분이다. (다) 청구법인의 배당가능한 이익은 A와 펀드 간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라 전액 주주로 귀속되도록 약정되어 있어 전액 배당금 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전혀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1. 처분청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114, 2013.12.31.)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114, 2013.12.31.)은 금융 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설립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한 사정이 없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 역시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고, 조세회피를 한 적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소득을 국내에 모두 재배당하므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해외로의 소득이전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설립 이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이 B와 호주법인에게 받은 이자 및 배당수익 총액 USD OOO 중 운영경비 USD OOO를 제외한 USD OOO가 전부 국내로 재배당되었다. OOO법인의 내국법인 의제 쟁점 관련, 조세심판원은 OOO법인이 자원 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근거로, OOO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는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전부 국내배당으로 지급됨이 예정되어 있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호주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내로 배당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회피 의도 존재,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A는 추진하고 있던 해외사업 중에서 수익성 및 대부계약 체결 용이성, 수익 환급시기, 사업안전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여를 실행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자수취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호주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초기 개발단계로, 자금 대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A 역시 호주법인 대여금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조세회피 의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호주법인의 자금여력이 회복되자 청구법인은 2022.6.30. 호주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자(USD OOO)를 상환받아 2022.8.12. A에게 전액 현금 배당하여, 국내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미수이자 역시 2023년 11월에 전액 청구법인에게 상환되었으며, 동 이자수익 역시 곧 배당금으로 국내 유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특수목적법인인 청구법인의 소득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곧 국내로 모두 재배당․과세되어 조세회피 의도나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외국법인에 대한 미실현 이자수익에 대해서까지 미리 과세하는 무리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A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사업에 재투자하거나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우선주 출자금을 다시 차입하여 호주법인에게 대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쟁점유동화거래와 같은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만약 A가 자금을 직접 차입하였다면, 차입금이 증가하여 부채감축 이행이라는 정부지시에 반하게 되므로, 애당초 고려대상 거래가 아니었다. 또한, A가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우선주 출자금을 다시 차입하여 동 출자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배한 것이 되어 절대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미 주주 간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우선주 출자금을 국내 자산(대여금)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분명히 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A는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간주배당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을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바 있다. 청구법인을 이미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러한 법인세 조정까지 적극적으로 한 A에게 청구법인 설립 관련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OOO법인 및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문제된 사건들은 청구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구체적 쟁점이 달라 그 결론만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해당사건에서 설시하고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OOO법인(조세심판원 결정) 청구법인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은 외국환거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절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실질적 관리장소 존부 판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고려사항이 아니며(서울고등법원 2022.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등),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세를 회피함 OOO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중동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립이 강요된 반면, 청구법인은 자산 유동화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경위와 목적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국외에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국내 이자소득 누락분 등 OOO원의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였다. 주주사의 합작투자 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OOO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이사회 결의도 대부분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몇 차례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면결의는 주주사의 친목도모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회계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 등 OOO법인의 주된 업무에 대한 결정 및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A 담당부서는 청구법인의 배당, 증자, 감자뿐만 아니라 호주 법인에 대한 대여계약 체결과 같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관리들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회계 업무를 위탁한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단순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홍콩 본점 소재지가 해당 회계법인 건물이라는 점은 오히려 해외 현지가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청구법인도 스스로 뚜렷한 영업활동 없이 단순 수익배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OOO법인 또한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A와 호주법인 간 당초 존재하였던 대여 거래의 중간단계에 개입하여 그 실질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를 기존 A에서 청구법인으로 형식상 변경하여 조세회피 거래에 이용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유동화전문회사로 볼 수 없다. OOO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버뮤다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의 경우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A가 직접 펀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호주법인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을 거래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위 차입 및 대여 시 발생하는 국내 이자비용 원천세 및 이자수익 법인세 모두를 누락함에 따라, 사전에 설계한 조세회피목적이 달성되었다. (가) 청구사건과 OOO법인 사건과의 비교(조심 OOO 외 7건 병합, ’17.6.22.)>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사건과 OOO(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52471 판결)와의 비교와 같이 주관적인 요소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판단할 수 없다. OOO 사례 청구법인 OOO의 관리업무는 원고의 위탁을 받은 내국법인이 수행하였고, 원고는 버뮤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위 주소지에는 물적시설과 상근인력 등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영업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관리업무는 A의 담당부서(국내)에서 수행하고 있어 현지 상근인력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대리인 회계법인의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은 현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의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이사회는 서울에서 개최되거나 서면으로 갈음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의 사업장이 있는 버뮤다나 그 밖의 국가에서 사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이사회도 서면으로 갈음되었고, 대표이사 및 주주 모두 국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당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호주법인 대여금 계약과 같은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 임직원의 홍콩 현지방문은 A의 현장점검 및 감사인(회계법인) 변경 등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홍콩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OOO의 주주로서 부담하는 금융제공 의무에 필요한 비용 및 원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며, 원고가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는 사무실이다. 청구법인의 홍콩계좌(OOO은행 홍콩지점)는 대구광역시 A 사업장 2층에 있는 OOO은행 A지점에서 A의 담당부서(국내)에서 개설하였으며, 통장 입출금 등의 관리도 OOO은행 A지점을 통해 담당부서에서 하며, 단지 회계자료 보관만을 홍콩 대리인이 할 뿐 실제 회계업무는 담당부서(국내)가 수행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회계서류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대리인 소재지가 납세자의 실질적 관리장소로 둔갑할 수는 없다. ‘실질적 관리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조세회피목적을 추가적 고려요소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외국에 설립한 데에 최소한 조세부담 경감의 목적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면, 여전히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보인다. 해당 판례를 통해 조세회피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고려하더라도 형식상 국외 설립으로 인하여 납부세액 OOO억원을 회피한 것이 확인된다. 만약, A와 호주법인 간의 대여거래에 청구법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관련 이자소득 등이 국내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을 대주로 변경함으로써 대여거래의 실질 변동 없이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

(2)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의 주석 24.1의 거주자 판단기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가)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는 대부분 대면 개최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 안건은 배당․유상감자 및 출자지분 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A(A)의 담당부서인 해외사업부에서 계획하고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홍콩대리인인 OOO에게 메일로 보내면 홍콩대리인이 영문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뒤 PEF 및 A 측 이사들의 서명을 각각 수집하여 원본을 완성한다. 홍콩에서 개최된 이사회 회의는 1차 주주총회와 함께 열린 단 1회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서면으로 결정되었으며, 홍콩에서 개최된 유일한 이사회도 그 출장보고서에서 주주총회 안건 외에 배당 결정 등의 이사회 안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사회 회의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유동화거래만을 유일한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 간 계약서대로 이사회 결의사항인 배당 등 모든 절차가 사전에 확정되었다는 주장은 홍콩출장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외 다른 목적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유동화 목적회사에서 배당, 유상감자가 사전에 결정된다고 하더라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뿐만 아니라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법인 설립, 신주인수․발행, 운영예산, 정관 및 등기이사 변경 그리고 호주법인 대여금 계약 등의 모든 안건들은 국내 A가 계획․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내사업장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히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6.5월∼’22.3월 사업연도 중 주주총회 2회를 홍콩소재지에서 개최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홍콩에 있다고 주장하나, 1차 출장의 경우 홍콩대리인 변경(2017.8월)에 따른 실사목적, 2차 출장의 경우 임원이 아닌 담당부서 실무자인 북미사업부 직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홍콩 현지실태 점검목적인 것이다. <’18.12.26. 제2차 정기주주총회 관련 보고서 발췌> OOO 그리고 청구법인이 국내에 개최한 근거로 제시한 이메일 내역에서 “내국법인 이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라는 메일내용을 통해 형식상으로만 국외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 <A 담당자가 펀드에게 보낸 주총 서면결의 제안 관련 이메일 내역> 보낸사람: OOO, 받는사람: OOO 상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날짜: 2019.11.15.(금) 오전 9:37 안녕하세요 OOO 상무님 OOO 부장님 A OOO 대리입니다. A는“내국법인 이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홍콩 현지 주총을 개최하였으나, 최근 홍콩의 시위가 더욱 과격화됨에 따라 2019년 주총은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PEF측에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PEF측 의견을 회신바랍니다. (나)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가 홍콩(행정업무 대리인 소재지)이나, 청구법인의 소재지도 홍콩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로만 제공받아 등록된 상태로 홍콩대리인은 단지 행정업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비서, 감자절차를 대행하고 있어 홍콩대리인의 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회계서류 원본이 홍콩에서 기록․보관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문서의 형식적 보관이 아니라 실질적 보관・관리 장소를 따져보아야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외국 현지에 대리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대리인 소재지가 곧바로 납세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이 정하는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은 형해화 될 것이다. 실제 A 담당부서에서 ’19.1월 중 홍콩 대리인의 문서보관 실태를 점검(2차 주주총회 관련 출장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하드카피․컴퓨터 보관․서버 보관․E-mail 공유 총 4가지 방법으로 서류가 보관되고 있고 홍콩대리인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본 금액을 보상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마련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A가 청구법인의 문서를 관리․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홍콩대리인에 대한 비용을 ‘업무위탁비’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홍콩대리인은 단순 보관 장소의 역할만 하고 있다 할 것이다. OOO

2. A의 재무개선팀은 ’16.11월 공문을 시행하여 A(대구) 사무실 1층에 위치한 OOO은행 A지점에서 OOO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등의 모든 관리업무는 청구법인의 담당부서로 지정된 A의 재무개선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 A의 담당부서에서 유상감자․배당금액 등을 산출하여 이메일 송부하면 홍콩대리인은 그에 기초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반적인 회계대리인과 큰 차이가 없어 실제 회계처리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한 것이다. (다)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이다.

1. 청구법인의 등기 이사 총 5명(A측 이사 3명, 펀드측 이사 2명)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A측 임원은 A에 소속된 직원들로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이사직 선임․사임)되며 청구법인의 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도 하면서 국내 재직중이며, 펀드사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국내 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의 임원 중 1인이 맡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도 대표이사와 임원이 국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갱신, 법인세 신고 등의 통상적 업무를 별도로 고용된 임직원이 아닌 홍콩에서 선임된 회계법인이 대리수행 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활동의 주체는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법인세 신고 등은 대표이사 및 임원의 업무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의 고위 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계획, 이사회 안건보고, 유상감자 계획, 재무처 주간회의 등 청구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A의 지정된 담당부서(직제개편 때마다 부서 및 담당자 변경)에서 계획․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배당․감자금액을 담당부서에서 직접 송금하며, 배당․감자금액 지급문서도 담당자가 작성하여 발송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 내 청구법인 담당부서의 변경이력> 연 도 월 담당부서 연 도 월 담당부서 2016 ~12. 재무개선팀 2020 1.~12. 사업지원부 2017 1.~12. 재무개선팀 2021 1.~7. 해외사업총괄부 2018 1.~2. 재무개선팀 8.~12. 해외사업지원부 3.~12. 북미사업부 2022 1.~현재 해외사업지원부 2019 1.~12. 사업지원부 * A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직제개편에 따라 청구법인 담당부서가 변경됨

(3) 실질적 관리장소 판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조세회피 유무는 내국법인 결정시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설령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원천세 및 국내 법인세 등 관련 조세가 회피되었다. (가)자본시장법과 자산유동화

1. 청구법인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운용방법에 제한이 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을 국내가 아닌 국외(홍콩)에 설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상업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중요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자본시장법이 세법에 우선되는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제한 때문에 국내에 설립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형식적인 국외 소재지가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2. 또한, 청구법인 설립 당시 유동화 추진방안 보고서는 청구법인 청구이유서에 첨부된(펀드사의 SPC 설립 및 투자 검토의견서, ’16.3.21.)와 (A SPC 설립검토, ’16.3.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최초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자인 A에 의결사항으로 제출한 자료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제한으로 국내 설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검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절감 목적 하에 법인개설 국가로 홍콩을 ‘선정’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16.3.23. 제435호 미얀마 육상배관사업 유동화 추진(공문) 발췌> OOO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여 이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도록 하는 바이아웃(buy out)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 설립목적 및 계약서 그 어디에서도 PEF가 경영참여 목적이나 회사가치 상승을 위해 투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회사인 OOO 역시 투자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격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설립 당시 OOO와 같이 ‘전문투자형’이 가능한 펀드사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청구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 상 국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국내가 아닌 국외 홍콩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근거로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홍콩 사업장은 형식상 법인 소재지를 두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상업상 결정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4.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A의 특수목적회사인 OOO는 내국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법인보다) 유동화 목적회사로서의 유사성이 크다. 구분 청구법인 OOO 설립 국가․일자 홍콩(2016.5.11.) 대한민국(2017.12.12.) 설립 목적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유동화 대상 자산 (기초자산) B 지분 및 대여금 미얀마 가스전 수익권 (가스전 수익을 지급받을 권리) 유동화 유치금액 미화 86.9백만 달러 미화 약 205.7백만 달러 유동화 자금 사용처 A 해외자회사에게 대여 A 운영자금으로 사용 유동화 거래 방식 A → SPC 기초자산 현물출자 후, SPC가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 A → SPC 기초자산 매각 후, A가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 지분 비율 A 보통주(56%) vs 펀드 우선주(44%) A 보통주(82%) vs 펀드 우선주(18%) 배당 비율 A(20%) vs 펀드(80%) A(40%) vs 펀드 (60%) 단, 펀드에게 출자금의 5.6% 수익률만큼 우선 배당 설립시 외부자문여부 부 여 대리인 OOO(홍콩 소재) OOO(국내 소재) 유동화 자금 사용처: 부채감축 목표 달성 및 해외사업 추진 재무여력 확보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OOO의 A 운영자금은 사실상 해외자회사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운영자금 사용처–A에서 미제출)

① 청구법인은 외부 자문 없이 자체평가로 설립하였지만, OOO는 설립하기 전 한영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을 통하여 투자금액 유치방안 및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홍콩이 아닌 국내에 설립하였으며, 아래 문서 내용으로 볼 때 A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여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2017.12월 미얀마 가스전 유동화관련 회계/자문 추진결과보고서 발췌> OOO

② A의 해외사업부 유동화 담당자는 OOO와 OOO 직원 두 명으로, OOO와 청구법인을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임원이자 대표자인 OOO(OOO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두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자금관리 포함)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하는데, OOO는 A의 해외사업부가 관리하여 국내에 정상적으로 설립하였으나, 동일하게 A의 해외사업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청구법인을 국외에 설립한 합리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A는 해외자회사 투자 등을 위한 고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외화사채를 통해 차입한 금액으로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로, OOO도 부채비율 개선(외화사채 이자비용 감소)과 해외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펀드 유치금을 A의 해외자회사에 투자․대여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OOO와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하고 유치한 펀드 자금을 사실상 A의 해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혐의가 있다.

1. A의 해외자회사인 OOO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52471 판결)를 통해서도 조세회피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니며, A가 주주인 OOO법인과 OOO의 결정례 및 OECD 모델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A는 해외자회사에 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현재도 이전에도 직접하고 있으며, 호주법인의 경우에도 이미 A와 대여 계약(US OOO불)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대부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청구법인을 대여자로 변경할 합리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다. 부채비율 감축 등 정부정책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A의 해외사업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을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설립해야 할 근거는 없다.

3.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하고 유동화 자산만을 운영․관리하는 일반적인 유동화 회사(A의 또 다른 유동화 법인인 OOO 포함)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유동화 자산 운영․관리 외에도 펀드 출자금 대여를 하고 있어 해외투자법인으로도 운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B 채권 등의 투자자산보유자인 A가 펀드 출자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A가 해외자회사에 대여하는 것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SPC인 청구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A의 해외자회사에 대여하고 있는바,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방식은 일반적인 유동화 전문회사와 동일하나 OOO의 운영과 비교하면 일반적인 사업구조는 아니다. * 자산유동화 구조 예시 OOO

4. 청구법인은 호주법인의 자금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자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고, 2022년 2분기부터 대여금 이자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이메일 회신(A의 해외사업부 수신)을 근거로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즉, A의 해외사업부가 청구법인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청구법인은 호주법인으로부터 미수이자를 일부 수령하였고, 미수령 분에 대해서도 배당금의 형태로 곧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 혐의 검토중에 미상환 이자수익 USD OOO 중 약 5%에 불과한 USD OOO을 수령하였을 뿐인바, 세법상 이자수익의 기간귀속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자지급 여부조차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이다.

5. 청구법인은 배당 가능한 이익 전액이 배당금 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므로 조세회피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자회수가 되지 않는 호주법인 이자수익을 100% 배당받으면서, 이자회수가 잘되는 B 이자수익을 과소 배당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당수익이 계속해서 과소신고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호주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및 배당수익 중 운영경비를 제외한 USD OOO 전부를 국내로 재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법인 설립 이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의 이자 및 배당수익은 USD OOO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모든 소득이 재배당된 것이 아니다.

6. [사례1] A가 직접 펀드 자금을 차입하여 호주법인에게 대여하였다면 ① B 이자․배당수익 ② 호주법인 대여금 이자수익 합계액이 국내 과세표준으로 신고되고 ③ 펀드사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을 통해 유동화로 모집한 자금을 A의 해외자회사인 호주법인에게 간접 대여함에 따라 호주법인 대여금 이자수익이 국내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지 아니하고 ① B 이자․배당수익의 20%만 과세표준으로 신고 되었을 뿐이며 나머지 위 ①〜③ 관련 세금은 모두 회피되었다. 즉, 차주가 호주법인으로 동일하고 대여자금 역시 동일한 A 소유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아래 그림 참조), 그 대주만 기존 A에서 청구법인으로 형식상 변경함에 따라 당초 국내 과세표준 및 원천세로 신고되어야 할 사항들을 모두 회피하였다. A가 포기한 B 이자․배당수익 80%는 자금차입분에 대한 이자비용의 대체 성격으로, 이는 펀드사에게 이자비용 지급시 발생하는 원천징수 부담을 회피하고, 해외투자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의 신고방법이다.

  • 라) 청구법인을 미설립한 경우
  • 마) 펀드자금을 A가 직접 사용(대여)한 경우 OOO OOO

7. A가 또 다른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한 OOO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을 국내에 설립한 경우와 현재와 같이 홍콩에 설립된 경우 국내 과세표준 신고금액 및 납부금액을 확인한 결과, 홍콩은 Tax Shelter(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로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으나, 내국법인일 경우에는 총 OOO원(가산세 포함, 본세 OOO원)의 납부할 세금이 발생되는 사실에서도 조세회피 혐의는 명확히 확인된다.

8. 한편, 청구법인은 2021년 법인세 신고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익금 산입한 사실을 근거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나, 2021년 이전에도 호주법인 이자수익은 계속 발생되어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고 있었으나 배당간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없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458호로 개정된 것)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2.13. 대통령령 제27861호로 개정된 것)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① 법 제249조의1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② 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4. (생략)

5.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

  •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6)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의 주석【거주자의 정의 관련】24.1. 3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관할당국은 여러 판단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는데, 그 단체의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법인의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senior day to day management)가 수행되는 장소, 법인본사가 소재하는 장소, 법인의 법적 자격(legal status)을 규율하는 국가,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조약목적상 법인이 한 체약국 거주자이고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조약규정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관할당국이 이중거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판정요소 없이 자의적으로 이중거주사안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위 이외의 판정요소나 기타 관련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7)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불확실한 경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당사자를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인은 이 협정이 제공하는 그 어떤 혜택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다만,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혜택은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 A, PEF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A, PEF의 사업자등록내역 구분 개업일 대표자 소재지 업태/종목 비고 청구법인 2016.5.11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O 서비스/유동화수익권관리 2022.7.21. 직권등록 A 1983.1.20 OOO 상동 전기가스/가스제조공급 PEF 2016.7.29 OOO,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융/기타금융

1. 청구법인이 2017.6.13. 홍콩 과세당국에 제출한 연차보고서(annual return)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상호는 OOO, Director는 OOO, 소재지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Company secretary인 OOO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2018.5.11. 작성된 연차보고서에는 청구법인 소재지가 OOO으로, Company secretary는 OOO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과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출자한 PEF(Private equity fund)의 명칭은 OOO 해외인프라 제1호(설립 당시에는 OOO 해외인프라 제1호)이고, 운용사는 OOO(설립 당시에는 OOO), OOO㈜이며, 등록(설립)일은 2016.7.20., 총 약정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분배비율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주주 구성과 수익금 분배비율 구분 A PEF 출자액 OOO불 OOO불 주당가액 USD OOO USD OOO 주식수 OOO주 OOO주 지분율 55.73% 44.27% 수익금 분배비율 20% 80%

1. A의 해외자회사인 호주법인에게 펀드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OOO불)을 대여(이자율 연 4.6%)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A에게만 100%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A와 호주법인은 이미 대여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조달자금을 청구법인 대주로 변경하였다. <’17.3월. 투자유치금 해외자회사 대여계약 추진 내용 발췌> OOO

2.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할 수익에 대한 배분 비율은 지분율(55:44)과 상관없이 추정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B로부터 상환받는 대여원금은 유상감자를 통해, 이자와 배당수익은 배당을 통해 2:8로 분배하고, 수익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호주법인 이자수익은 A에게 100% 배분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 (다) A와 PEF는 2016.7.27. 청구법인과 ‘주주 간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유동화거래를 통해 확보한 펀드 출자금을 A의 해외자회사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주간 계약서 본 주주간 계약은 2016.7.27.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A 주식회사 (이하 “A”)

2.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

3. 청구법인 전 문 PEF와 A는 2016.7.27. 청구법인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PEF는 투자목적회사인 PEF-SPC(이하 “사모펀드”)를 통하여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상환우선주 OOO주를 인수하고, A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OOO주를 인수하고자 하며 A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회사의 발행 보통주식 1주를 보유하고 있다. 제1조 일반원칙 1.3 당사자 변경.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실무상 가능한 한 빨리 PEF가 1인 사원인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가칭)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유한회사’(이하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한다 제2조 인수 후 지분비율 2.1 PEF의 지분율

(1) 의결권 있는 상환우선주식 OOO주(지분율 44.44%)

(2) 인수대금: USD OOO 2.2 A의 지분율

(1) 보통주 OOO주(지분율 약 55.56%)

(2) 현물출자 대상 자산: B에 대한 지분 4.1735% 및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3)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가치: B에 대한 지분 4.1735%의 가치 USD OOO, 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가치 USD OOO, 합계 USD OOO 제4조 이사회의 구성 4.1 이사회의 구성. 이사는 총 5인으로 하며, PEF가 지명한 2인의 이사와 A가 지명한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4.3 대표권. A가 지명한 이사가 홍콩 법률에 따른 회사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제5조 이사회의 운영 5.2 통상적인 사업 운영.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운영에 대하여는 A 및 A가 지명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5.3 이사회의 결의 및 사전동의권.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의하고자 하는 경우 PEF가 지명한 이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규정 중 이익배당, 회사의 청산 및 잔여재산의 배분 등의 변경 (중간 생략) 5.4 사전동의권의 배제.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은 사전 동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본 계약 및 본 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배당 및 감자

(2) 본 계약 제6.2조에 따른 우선주 투자원금의 운용

(3) 본 계약 및 본 건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우선주에 대한 상환권 행사

(4) 회사가 B의 주주로서 B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 제6조 회사의 운영 6.1 우선주 투자원금의 투자제한. 청구법인이 우선주 투자원금을 이용하여 국내 자산(국내 법인이 발행한 증권, 금전채권 등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 우선주 투자원금의 운용.

(1) 청구법인은 우선주 투자원금을 A의 종속회사에 대여(종속회사 대여금)하되, ① 청구법인을 대주로 하고 A의 종속회사를 차주로 하고 ② 대출조건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여야 하며 ③ 종속회사 대여금의 상환금액 및 상환시기는 원칙적으로 7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출원금(미지급이자 포함)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신주인수계약서 본 신주인수계약은 2016.7.27.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A 주식회사 (이하 “A”)

2. OOO 해외인프라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

3. 청구법인(이하 “발행회사”) 전 문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발행회사는 액면 USD 1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를 발행하고 있다.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는 PEF와 A에게 신주를 발행․교부하고 PEF와 A는 이를 인수하고자 한다. 다만, PEF는 본 계약 체결 후, 투자목적회사인 PEF-SPC를 설립하고, PEF-SPC를 통하여 본 건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제1조 신주의 발행조건 1.1. 발행목적. 본 건 거래는 A가 B에 대한 지분 및 대출채권을 현물출자하고 PEF가 현금을 출자하여 A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각종 자산에 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이익배당.

(1) 배당재원: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은 홍콩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

(2) 배당재원의 구분

① PEF의 우선주 투자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하 “우선주 투자원금 운용이익”)

② B가 가스 운송을 위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수송료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③ 우선주 투자원금 운용이익과 추가수익을 제외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하 “ 기본 배당가능 이익”)

(3) 우선주 투자원금 운용이익과 추가수익은 A에 대해서만 배당한다.

(4) 기본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 비율 및 배당 순서

① 기본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률은 PEF 80%, A 20%로 한다

② 기본 배당가능이익 중 우선주 투자원금의 우선주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PEF에 우선배당한다

③ 제②호의 금원을 제외한 기본 배당가능 이익 중 우선주 투자원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5%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 배당한다

④ 제②호 및 제③호에 따른 배당 후 기본 배당가능이익이 남는 경우, 기본 배당률에 따라 PEF 80%, A 20%로 분배한다. 1.5 유상감자. 청구법인이 B에 대한 현물출자 채권의 원금을 상환받거나 현물출자 지분에 기하여 B로부터 상환을 받게 될 경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감자 혹은 배당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의 정기 주주총회는 총 6회 개최되었고, 2회는 홍콩 현지에서 개최되었는바, A에서 작성한 1․2차 출장보고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의 A, PEF의 이사내역 및 홍콩출국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관련 홍콩 출장보고서(1차)>

1. 출장개요

○ 출장일정: 2017.9.21~9.22(1박2일)

○ 출장목적: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OOO(현지 법무자문사) Stamp Duty 납부 관련 업무 협의

○ 출장자

• A 측 이사: 재무처장 OOO, 재무개선팀장 OOO

• 펀드 측 이사: OOO캐피탈 전무 OOO

○ 협의자

• OOO: OOO(대표 변호사) 외 1명

• OOO: OOO 회계사 외 1명

2. 출장결과

○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일시: 2017.9.22.10:00~12:00 장소: OOO(자회사 등록주소) 회의실 안건: 2016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보고, 등기이사 3인 재선임, 감사법인 재선임 의결서 원본은 홍콩 행정업무서비스기관인 OOO에서 보관

○ OOO Stamp Duty 협의결과 * Stamp Duty 납세일과 거래종결일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금액 차이에 대한 추가납부 필요

1. 제2차 정기주주총회 개최

□ 일시: 2018.12.27.(목) 16:00~18:00

□ 장소: OOO(청구법인 등록주소) 회의실

□ 참석자: 총 3명 A측 북미사업부 OOO 대리(대표권), OOO 대리, 펀드측: OOO OOO

□ 안건

○ FY17/18년 청구법인 감사보고서 승인

• 재무현황: 순자산 USD OOO불, 당기순이익 OOO불

○ 감사법인 재선임

• 계약기관: OOO, - 계약금액: HKD OOO(USD OOO)

○ 등기이사 재선임

• A 측 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 이사

• 펀드 측 이사: OOO 이사, OOO 이사

2. 행정대리법인 실태점검

□ 목적

○ 행정대리법인 현장점검을 통해 문서보관(원본)실태 및 업무처리현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안정적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함 * 행정대리법인 서류누락(‘18.4월)에 따라 감자일정이 약 32일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른 청구법인 피해금액이 약 $OOO 발생함. 피해금액 전액을 행정대리법인에게 청구 및 보전 완료

□ 일시: 2018.12.28. 10:00~14:00

□ 주요 점검 및 협의사항

○ 배당 및 감자 서류 문서보관(원본) 실태 점검, ○ 감자절차 진행시 업무처리절차 공유

○ 청구법인 홍콩 내 법적 신고항목 정리 및 확인, ○ 배당 및 감자 절차준수 여부 확인

○ 감자지연 등 행정사고 재발방지 대책 협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현지행정 대리법인 실태점검 보고서(2차)> <표3> A측 이사(3명) 성명 선임일 사임일 선임 당시 부서 직책 사임사유 주소지 홍콩방문 (대표)OOO ’16.5.11. ’18.3.19. 재무개선팀장 인사발령 경기 성남 ’17년 1회(주총) OOO ’17.1.26. ’18.3.19. 북미사업팀장 인사발령 경기 성남 무 OOO ’17.1.26. ’18.3.19. 재무개선팀장 인사발령 경기 성남 ’17년 1회(주총) OOO ’18.3.19. ’19.1.29. 북미사업부장 인사발령 인천 무 OOO ’18.3.19. ’19.1.29. 북미사업부 차장 인사발령 경남 양산 무 (대표)OOO ’18.3.19. ’19.1.29. E&P사업처장 인사발령 경기 화성 무 (대표)OOO ’19.1.29. ’22.3.16. 사업지원부장 인사발령 대구 무 OOO ’19.1.29. ’20.3.13. 아시아LNG사업부장 인사발령 경기 성남 무 OOO ’19.1.29. ’19.6.17. 해외사업전략부장 인사발령 경기 용인 무 OOO ’19.6.17. ’21.10.7. 사업지원부 차장 업무변경 대구 무 OOO ’20.3.13. ’20.10.8. 아시아사업부장 인사발령 서울 무 OOO ’20.10.8. ’21.3.2. 호주아시아사업부장 인사발령 경기 평택 무 OOO ’21.3.2. ’22.3.16. 호주아시아사업부장 인사발령 세종 무 OOO ’21.10.7. 22.3.16. 해외사업지원부 과장 인사발령 대구 무 (대표)OOO ’22.3.16. 현재 해외사업지원부장

• 대구 무 OOO ’22.3.16. 현재 호주아시아사업부장

• 서울 무 OOO ’22.3.16. 현재 국제금융부장

• 대구 무 <표4> 펀드사측 이사(2명) 성명 선임일 현재 직책 주소지 홍콩방문 OOO ’17.1.26 OOO 대표이사 서울 ’17년 3회(주총), ’18년 1회, ‘19년 1회 OOO ’17.1.26 OOO 대표이사 서울 ’18년 1회(주총), ’19년1회 * 신주인수계약서(‘16.7.27.)과 변경계약서(‘16.12.12.) 작성시기에 모든 임원 홍콩출국내역 없음 → 국내에서 계약서 작성 (마)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홍콩대리인과 동일하며 회의실을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고, 대리인이 바뀌면 청구법인의 소재지도 같이 변경되었다. OOO (바) 청구법인의 홍콩 계좌는 A 담당부서에서 개설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배당액 산출 등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 OOO (사)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의 이자․배당수익은 총 USD OOO로 확인되고, 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총 OOO원이 납부할 세금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 <표5> 내국법인으로 의제한 경우 납부할 세액 (단위: $) 구분 합계 ‘16년 ‘17년 ‘18.1~‘18.3 ‘18.4~‘19.3 ‘19.4~‘19.9 ‘19.10~‘20.9 ‘20.10~‘21.9 ‘21.10~‘22.3 OOO 이자 OOO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B 이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B 배당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총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단위: 백만원) 소득금액(환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외국납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결정 세액 홍콩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국내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가산세 포함)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기획재정부의 부채감축 지시에 따른 A의 부채감축 계획 공문은 아래와 같다.

  • 다. 민간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펀드 활성화) 해외자원개발 펀드 재원확대 및 제도 개선 ㅇ (재원 확대) ‘13년 현재 1.9조원 수준인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투자위험보증 규모를 ‘17년 4조원까지 확대 - 민간 자원개발기업(SI)과 재무적투자자(FI)가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리스크 분담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 공기업 유동화 자산 매입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는 투자위험보증 우선 지원하여 국내 재무적 투자자 유치 활성화

□ (투자기회 확대) 자원개발 공기업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과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기회 제공 ㅇ 해외 高지분자산 유동화, 생산자산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민간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공기업은 신규투자 여력 확보 * (예시) OOO 유전지분의 해외자원개발펀드(OOO원)를 통한 유동화 등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일부 발췌> <부채감축 지시 관련 공문> OOO (나) A와 펀드는 2016.7.27. 청구법인과 ‘주주 간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유동화거래를 통해 확보한 펀드 출자금을 A의 해외자회사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법인의 정기 주주총회는 총 5회 개최되었는데, 2회는 홍콩 현지에서 개최되었고, 이사회는 총 2회 홍콩에서 결의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홍콩 계좌를 통해 배당 및 감자금액, 법인운영에 필요한 용역비 등 경비를 홍콩계좌에서 지출하고 펀드 출자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홍콩계좌 거래내역 발췌> OOO (마) A가 설립한 청구법인과 다른 유동화거래 목적 특수목적법인인 OOO 법인의 펀드 구조, 국내 및 국외 투자가능 여부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법인 (홍콩법인) OOO (내국법인) 펀드 구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 회사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주식·채권 등에 투자 국내SPC 투자가능 여부? 영업실체가 있는 법인에 대한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만 허용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한시적 국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불가? 국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해당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PEF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청구법인 유동화 거래 구조상 “PEF 지분율이 44%에 불과하여 투자목적회사 요건 불충족? 국내 SPC 설립 및 투자 관련 아무런 제한 없음? 설립 당시 OOO법인 쟁점 사례가 있어 이러한 과세 쟁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국내에 설립함 국외SPC 투자가능 여부? 국외 SPC 설립 및 투자 관련 제한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사항 없어 국외SPC투자 가능함? 국외 SPC 설립 및 투자 관련 아무런 제한 없음 주식의 의결권 보유 여부? 주주인 펀드가 청구법인 의결권 주식 보유? 펀드는 OOO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보유 (바)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이 B와 호주법인에게 받은 이자 및 배당수익 총액 USD OOO 중 운영경비 USD OOO를 제외한 USD OOO 전부를 아래 <표6>과 같이 국내로 재배당하였다. <표6> 청구법인 수익 및 주주사 배당내역 (단위: 미화 달러) 구분 청구법인(이자 및 배당수익) 주주사(배당) 2017년 OOO OOO 2018년 OOO OOO 2019년 OOO OOO 2020년 OOO OOO 2021년 OOO OOO 2022년 OOO OOO 합계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에 포함하도록 한 법인세법제2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내기업이 외국환거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절차에 따라 주무부처장관에게 신고ㆍ수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청구법인과 같은 특수목적법인에 이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고(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 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가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ㆍ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임), A 및 펀드의 주주사들은 합작투자 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고 쟁점유동화거래도 사전 약정에 따라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청구법인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대부분 서면결의를 통하여 국내에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연도에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홍콩에서 개최한 사실이 있고, 홍콩에서 회계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국내 투자자가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A는 부채비율 감소 및 해외사업 추진 재무여력 확보라는 정부의 정책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쟁점유동화거래만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청구법인을 홍콩에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을 대부분 주주사들에게 재배당하는 구조로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말하는 회피된 조세란 소득구분에 따른 일시적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은 모두 국내의 주주사들에게 유입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를 두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거나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제2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사업연도별 고지세액 (단위: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2016.5.11.∼2016.12.31. OOO 2017.1.1.∼2017.12.31. OOO 2018.1.1.∼2018.3.31. OOO 2018.4.1.∼2019.3.31. OOO 2019.4.1.∼2019.9.30. OOO 2019.10.1.∼2020.9.30. OOO 2020.10.1.∼2021.9.30. OOO 2021.10.1.∼2022.9.30. OOO 합 계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