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고액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은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법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고액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은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3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주식회사 B(청구인 A이 대표이사인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20년 5월 취득법인과 “부동산 매입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취득법인에게 “OOO”의 토지매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취득법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청구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금액의 외관은 용역대가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가인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액만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서 조사기간의 연장ㆍ조사대상의 선정ㆍ세무조사의 관할이 위법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ㆍ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총 11회 이상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중지통지서를 남발하여 세무조사를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 <표1> 조사청의 통지 내역 연번 제목 시행일 1 세무조사 사전통지 2022.8.21. 2 세무조사 관련자료 제출요청 2022.10.12. 3 세무조사 중지 통지 2022.10.12. 4 세무조사 중지 통지 2022.10.19. 5 조세범칙조사 통지 2022.10.19. 6 출석요구서 2022.11.4. 7 세무조사 중지 통지 2022.11.15. 8 세무조사 중지 통지 2022.12.6. 9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22.12.21. 10 조세범칙처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 2022.12.22. 11 통고서 2023.1.2. 특히 조사청은 2022.11.4. 청구인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 여 2022.11.10.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 A을 지치게 하면서까지 세무조사를 지연시켰고,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리하게 있지도 않은 자료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A은 세무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2022.12.5. 사과밭 경작을 위해 다니던 산길을 내려오던 중 산언덕 아래로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고, 그러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루 빨리 세무조사를 벗어나고자 약속되어 있던 2022.12.9. 조사청을 방문하였으나, 조사청의 담당 조사관은 보이지 않고, 다른 조사관이 조사일정을 연기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법하게 세무조사 일정을 지연시킨바, 이러한 조사청의 행위는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이 OOO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8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 또한 최초로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2회 이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나, 조사청은 그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서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제81조의3에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제81조의6에서 세무조사 실시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에서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것인데, 조사청은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세무조사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세무조사가 개시된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득법인보다 먼저 쟁점부동산 인근 지역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였던 회사 측 관계자가 조사청에 허위의 진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그 관계자가 진정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조사청에 밝혔으나, 조사청은 그 철회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세무조사를 강행하였다. 조사청은 위의 진정을 받고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청 소속 담당조사관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청구인들의 탈세를 확정하고, 진정을 취하하려는 위 관계자가 2022.10.31. 조사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철회하려고 하자, 청구인들의 탈세가 명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제3자들에게 조사정보를 유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조사하기 이전부터 주변 시세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만을 들어 무조건 탈세를 하였다고 확정함으로써 진정의 철회를 못하게 막았다.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에서 세무조사 관할 조정은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청구인 B의 관할 세무서장은 동대구세무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관할 조정을 승인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B에 대한 세무조사는 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외에 쟁점금액(OOO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면서 구체적인 과세근거와 OOO원의 분배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마) 쟁점법인은 2022.11.30.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를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주체는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인바,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취득법인과 계약하여 대금을 수령한 쟁점법인이고, 쟁점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합하여 이 건 처분의 세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가 있을 때,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09서3639, 2010.10.25.)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들과 취득법인 사이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정하고, 쟁점법인과 취득법인 사이에 시행사업 포기대가로 OOO원을 수수한 거래는 그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내용대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쟁점부동산 일부의 소유자로서 취득법인과의 사이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쟁점법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그러한 계약내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인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21.3.30. 취득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이체받고 곧바로 청구인 A에게 OOO원을, 2021.4.9. OOO원을 각각 송금하고, 청구인 A이 청구인 B에게 2021.4.7. OOO원을, 2021.4.9. OOO원을 각각 이체하여 양도대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A이 쟁점법인에서 인출한 쟁점금액(OOO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회수한 것이고, 청구인 B이 청구인 A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부동산 임대수익 정산금인바,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니다.
1. 청구인 A이 쟁점법인에서 인출한 금액(OOO원)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회수한 것일 뿐, 양도대금이 아니다. 청구인 A은 2015년경부터 쟁점법인을 인수ㆍ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서 가수금을 입금하였고, 2021년에 쟁점법인에서 인출한 OOO원은 가수금을 회수한 것일 뿐, 임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의 장부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 B이 청구인 A으로부터 받은 금액(OOO원) 중 청구인 B이 2021.4.7. 송금받은 OOO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이고, 2021.4.9. 송금받은 OOO원은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할 부동산 임대수익 정산금이다. 청구인 B은 법률상 혼인관계였던 청구인 A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2020.2.5.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 A은 2021.4.7. 청구인 B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그러한 정산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표2> 청구인들 제시 재산분할금 정산내용 (단위: 원) 연번 명목 금액 비고 1 건물보증금 OOO 조정조항 라.항 2 위자료 OOO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3 재산분할금 OOO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4 시행과 수입 OOO 추가금 5 채권 OOO 조정조항 마.항 합계 OOO 청구인 B이 2021.4.9. 송금받은 OOO원은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할 부동산 임대수익 정산금이다. 위 이혼조정에 따라 청구인 A 소유의 OOO 외 1필지 3층 건물은 조정조항 제2.가.항에 따라 청구인 B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그 결과 위 부동산은 청구인 B이 70%, C와 D이 각각 15%를 소유하게 되었다. 청구인 A은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그 임대수익을 위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2월경 청구인 B에게 공유지분을 소유권이전하였고, 이에 청구인 A은 미지급 임대수익을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OOO원을 청구인 B에게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임대수익 OOO원에서 지출(관리비) OOO원을 뺀 실 수익금 OOO원 중 C와 D의 공유지분 합계 30%에 상당하는 것으로, 청구인 B이 다른 공유지분권자들의 임대수익을 청구인 A으로부터 받아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고 양도가액이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주택신축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다. 청구인 A은 2015.1.14. 부동산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을 OOO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OOO에 위치한 OOO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을 한 바 있는데, 쟁점법인은 청구인 B의 소유지에 둔 사무실을 중심으로 재개발시행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은 부동산시행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초 무렵에 인근 지역에서 시행사업을 하던 취득법인의 본부장 OOO와 그 법인의 토지매입용역을 하던 주식회사 C의 대표자 E이 쟁점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포기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면서 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행사업 포기대가에 관하여 쟁점법인은 청구인 A의 쟁점법인 인수대가인 OOO원을, 취득법인은 그 절반인 OOO원을 각각 제시하였고,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OOO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그 후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격을 협상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은 OOO의 담과 마주하고 있고, OOO때 급히 신축한 지붕 아래에 4가구가 붙어서 살아온 일명 OOO 지역인데, 청구인들은 취득법인이 아니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평상시 시세대로 매매가격을 정하기로 마음먹고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O의 부동산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시기 및 거래경위를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격을 동일 사업지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의 평균매매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쟁점법인과 취득법인이 동시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시작할 경우 출혈적인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취득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사업시행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조사청은 시행사업의 포기대가로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A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OOO원에 비교하면 그 금액이 오히려 적고, 쟁점법인이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당 계약 당시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며, 만약 당시에 쟁점법인에게 자금여유가 있었다면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능히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망을 당하여 여러 건의 민·형사재판 등을 진행하면서 전 재산을 잃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위 사업시행 포기에 대한 계약이 진행되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쟁점법인이 OOO원은 족히 받을 수 있었던 사업구역이었다. 조사청은 2020.5.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제8조에 기재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쟁점법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적혀 있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조항은 원래 초안에는 없었다가 취득법인의 본부장 OOO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것이다. 취득법인 측의 설명에 따르면, PF대출과 관련한 비용처리 시 “시행사업 포기대금” 항목이 없어서 금융기관 및 세무관서가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당시 청구인 A은 계약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그 조항의 삽입에 동의하였다. 이때 취득법인 측은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6쪽 분량의 2020. 토지매입대행 용역 계약서를 가져와서 PF발생 대출 금융사에 형식적으로 본 계약서를 대신 제공하여야 한다며 쟁점법인의 날인을 받아갔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힌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 A의 인감도장은 쟁점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A은 쟁점법인을 인수할 때에 작성한 계약서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사용하였으며, 인감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이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가 없어 제출할 수 없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과 취득법인이 동시에 시행사업을 각자 하게 되면 출혈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취득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시행사업의 포기를 제안한 것이어서 조사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쟁점법인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조사청은 취득법인이 재무상태표에 쟁점금액을 비용이 아닌 용지구입원가인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취득법인이 사업시행 포기대가를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였는지 알 수도 없고, 그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 (마)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인근의 다른 토지 양도가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매입조서를 보면, 청구인들의 양도가액보다 배액의 차이가 있는 거래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건들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체결된 것으로, 재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소문에 따라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계약된 것이므로, 그 거래금액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쟁점법인은 2021.3.30. 쟁점금액을 취득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22.11.30. 서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청구인 A이 각종 민ㆍ형사소송에 휘말려 자금난을 겪게 됨에 따라 계좌의 가압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뿐, 조세회피를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 조사청은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자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2021.3.31.)에 청구인 B은 청구인 A과 이혼(2020.2.5.)한 상태였고, 이혼 전부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노력하였으나, 매매가 쉽지 않던 차에 취득법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 A과 쟁점법인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모두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통정거래를 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사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 8 제3항에 따라 4회(1회는 청구인들의 신청에 의한 것임)에 걸쳐 조사중지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 조사중지는 청구인들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에 조사중지를 한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이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토지매입 대행 용역계약서”만을 제출하여, 용역수행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 제출할 해명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조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이후 입장을 바꿔 쟁점금액이 용역대가가 아닌 시행권 포기대가라고 주장하기에,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시행사업 진행에 관한 입증자료와 그 금액 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해명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이 자료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조사기간이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를 지연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당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이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기간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당초 2022.9.26.∼2022.10.15.(20일)의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22.10.6. 조사를 시작한 후 2회에 걸쳐 조사 일시중지로 조사 종결일이 늦어졌고, 조세포탈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및 조사기간 연장(31일)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2022.9.26.∼2022.11.29.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추가로 2회에 걸쳐 조사 중지 후 2022.12.23. 종결하였으므로 실제 조사기간은 조사계획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지하고 국세청의 내부 분석 및 조사계획에 의거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사청이 어떻게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사실을 포착하였는지를 청구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라) 세무조사 착수(2022.10.6.) 당시 청구인 A의 주소지는 OOO으로, 조사청의 관할 지역 내에 있었고, 그 당시에 안동세무서의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던 청구인 B의 경우 조사청이 조사착수 당시에 관할청인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인으로서 동시 조사할 것을 적법하게 승인받았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관할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조사청 담당공무원이 세무조사 전부터 청구인들의 탈세를 확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통상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분석자료 등 탈세 혐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실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 조사대상자의 해명 내용 및 입증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며, 조사를 종결하기 이전에 미리 탈세 여부를 확정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조사의 취소를 강하게 요청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그 취소가 불가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분 녹취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화의 상대방들은 수시로 조사청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폭언을 하였던바, 조사담당 공무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쟁점법인이 취득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행사업 포기대가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총 OOO원이고, 토지 1㎡당 금액은 OOO원인데, 이는 그 당시 주변 토지의 거래가액(평균 1㎡당 OOO원대)보다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은 탁상감정액과 쟁점부동산과 붙어 있는 OOO의 거래가격인 OOO원(187.7㎡, 1㎡당 OOO원)을 기준으로 양도가격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접 토지의 거래일은 9년 전인 2012.3.30.이어서 비교대상으로 부적합하다. 오히려 그 연접 토지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와 거의 비슷한 2021.3.22. OOO원에 취득법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총 거래금액을 1㎡로 환산한 금액은 OOO원인바, 청구주장과 다르게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당 OOO원인데, 동일한 사업지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들의 1㎡당 양도가액이 OOO원에서 최대 OOO원대(그중 4필지의 거래가격은 OOO원대이나 전체 토지 평균가액은 OOO원대임)에 거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신고 양도가액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3.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총 OOO원)은 1㎡당 OOO원인데, 그 금액도 다른 토지의 평균거래가격(OOO원대)보다는 낮지만,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보다 합리적인 금액이다.
4.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곳은 대구광역시청 청사 인근의 주상복합 신축 사업구역 내의 중간지역에 있고, 쟁점부동산은 해당 사업구역 전체 매입대상토지의 12.55%를 차지할 정도의 비중있는 규모인바, 취득법인으로서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토지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 A은 지주들의 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0년 5월에 지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임을 갖자는 안내문을 다른 지주들에게 보낸 사실 등으로 보아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3분의 1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토지매입대행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매입 대행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시행사업 포기대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시행사업을 추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시행사업 포기대가”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 A은 2015년에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7.57%를 인수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년에 그 법인소재지를 대구광역시 OOO로 이전한 후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토지매입대행 용역대가”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과 취득법인 사이에 2020년 5월에 체결한 “토지매입 대행 용역계약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제2조에서 쟁점법인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업무 추진계획서의 작성ㆍ보고, 매일 용역업무의 진도 및 매매계약 체결 현황 서면보고 등으로 되어 있고, 제9조에서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을 95% 이상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토지매입 대행 용역계약서”는 실제 계약이 아니고, 취득법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그 계약서에 날인만 해주었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하였고, 2020.5.25.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취지로 적혀있다. 2020.5.2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매매대금 외 쟁점법인이 시행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OOO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21년 3월경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쟁점법인이 사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서류에는 쟁점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어떤 시행사업을 어디까지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OOO원의 권리금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계약서 제8항에서 동 계약으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문제가 될 경우 쟁점법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계약서와 합의서는 실질 거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 등이 총 OOO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OOO원(쟁점금액)은 특히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함이 일반적일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모든 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는 첨부된 인감증명서 상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이 찍혀 있어 이례적이다. 또한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 매매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연인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계약서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신축 사업은 규모가 크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계획, 인·허가,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서류와 기록이 발생하는데, 청구인들은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A 외 4명의 임시추진위원들이 지주들을 대상으로 2020.5.14. 모임을 갖자는 내용으로 기재된 A4 용지 1장짜리 작성문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마) 취득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항목 중 “용지 구입대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실제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금액상 비슷한데, 이를 보면 취득법인은 쟁점금액을 비용이 아닌 재고자산(용지 구입비)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사업수입금액이었다면 쟁점법인은 그 거래 당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21.3.30. 쟁점금액을 수취하고도 2021.4.2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22.11.30.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다가 2022.11.30.에서야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거래상대방인 취득법인은 거래 당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사후에 발행한 종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변경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ㆍ후 일정기간 동안은 이혼한 상태였으나, 청구인 B은 자신의 아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임하면서 청구인 A과 협의하라고 당부하였고,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A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이 서로 통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특별한 관계없이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성격과 관계 없이 전체적인 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에 따른 세액이 OOO원 많아 세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표3> 쟁점금액의 성격에 따른 세부담 차이 분석 (금액:천원) 구분 (쟁점금액 성격) 세 목 A B 쟁점법인 합 계 신고 (쟁점법인의 수익) 양도소득세 OOO OOO OOO 부가가치세 OOO OOO 계 OOO OOO OOO OOO 조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OOO OOO OOO 부가가치세 OOO 계 OOO OOO OOO OOO 차 액 OOO OOO △OOO OOO ※ 가산세 제외(법인세는 가산세만 납부하여 제외) (나)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취득세 OOO원을 추가로 취득법인에게 고지하였는데, 취득법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가수금의 회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인 2022.10.12. 쟁점법인이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에 청구인들이 가수금 회수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1사업년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중인 2022.11.30.에서야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신고과정을 고려하면 위 거래처원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거래의 외관에 부합하게 만든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들은 2021.4.7. 청구인 A이 청구인 B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의 수수라고 주장하나, 대구가정법원 조정조서와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위 조정조서 제2항 나항에는 “원고(B)는 피고(A)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OOO 대 306.4㎡ 및 그 지상 건물 457.6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 B이 취득법인에게 양도한 위 부동산은 위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청구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그 명의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귀속자는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 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A이 청구인 B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고,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조사의 절차적인 부분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의 주소 변동내역에 따르면,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청구인 A은 조사청의 관할에, 청구인 B은 안동세무서의 관할에 각각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조사청에 보낸 2022.9.1.자 “양도소득세 비정기 선정 조사 승인”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 A과 그 관련인 청구인 B을 양도소득세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승인신청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022.10.26. 조사청에 보낸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청구인 A 및 청구인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조사기간 연장(31일)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조사중지 및 범칙조사 전환 등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무조사 중 통지서 송달 내역 처분내용 통지 일자 당초 조사기간 중지 기간 변경된 조사기간 세무조사 사전통지 2022.9.1. 2022.9.26.∼ 2022.10.15.(20일)
• - 세무조사 중지통지 (1차) 2022.10.13. 2022.9.26.∼ 2022.10.15.(20일) 2022.10.12.∼ 2022.10.17.(6일) 2022.9.26.∼ 2022.10.21.(20일) 세무조사 중지통지 (2차) 2022.10.20. 2022.9.26.∼ 2022.10.21.(20일) 2022.10.19.∼ 2022.11.7.(20일) 2022.9.26.∼ 2022.11.10.(20일) 조세범칙 조사통지 (조사전환) 2022.11.1. 2022.9.26.∼ 2022.11.10.(20일)
• 2022.9.26.∼ 2022.11.29.(39일) 세무조사 중지통지 (3차) 2022.11.16. 2022.9.26.∼ 2022.11.29.(39일) 2022.11.15.∼ 2022.11.30.(16일) 2022.9.26.∼ 2022.12.15.(39일) 세무조사 중지통지 (4차) 2022.12.7. 2022.9.26.∼ 2022.12.15.(39일) 2022.12.06.∼ 2022.12.13.(8일) 2022.9.26.∼ 2022.12.23.(39일)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11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 통지 등의 통지서를 남발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청구주장에 기재된 <표1>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 공무원이 세무조사 이전부터 청구인들의 탈세를 확정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며, 아래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쟁점②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2.1.26.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OOO에서 부동산업(부동산 시행 및 매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A은 2015년에 쟁점법인의 지분 77.57%를 취득한 후 2015.3.10. 공동대표를 거쳐 2016.10.17. 쟁점법인의 단독 대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취득법인은 2021.3.30.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2021.3.30. 및 2021.4.9.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 A에게 쟁점금액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의 수취 당시(2021.3.30., 2021년 제1기)에는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2021.4.25.)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22.11.30.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한 후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2022.11.30. 쟁점금액 상당분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한편, 같은 날짜에 쟁점금액 상당분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직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은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신고날짜 정기신고 2021년 제1기 예정 OOO OOO OOO 2021.4.25. 수정신고 2021년 제1기 예정 OOO OOO OOO 2022.11.30. 정기신고 2021년 제1기 확정 OOO OOO OOO 2021.7.23. 정기신고 2021년 제2기 OOO OOO OOO 2022.1.24. <표6>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유형 2019 OOO OOO OOO OOO 정기신고 2020 OOO △OOO 결손 OOO 정기신고 2021 OOO OOO OOO OOO 기한후신고 (2022.11.30.)
4. 취득법인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취득법인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황 (단위: ㎡) 위치 총 면적 매입대상 대상필지 대상인원 대구광역시 OOO 일원 5,676.5 5,336.7 29 23 ※ 청구인들(2명): 3필지, 토지 670㎡(매입대상 토지의 12.55%) (나)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근거에 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A은 해당 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배우자였던 B의 지분을 합하면 주택건설 예정부지의 18.5%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임
② 그러므로 주택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 부분에서 A의 영향력과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서 비교적 사업초기부터 그의 토지에 대한 흥정이 오고간 것으로 보임(비교적 장기간 토지를 소유하면서 지치기도 했던 B은 심문조서 작성 시 ‘낮은 금액으로라도 빨리 팔리기만 하면 좋았었다’는 입장을 진술하기도 했음)
③ 쟁점법인이 매입대행용역을 수행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A은 본인이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과 인근 지주들과 술자리를 하며 개발이익에 대해 주장하여 개발이 빨리되게끔 유도한 역할수행을 주장함
④ A이 추진위에서 한 역할이나 인근 지주들과 만나서 개발이 되게끔 독려한 행위 등은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주’로서 개발을 독려한 자연스러운 자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쟁점법인이 토지매입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⑤ 쟁점법인은 대행매입 용역 수행을 위해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수행활동을 기록한 일지나 경비지출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아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그 지역에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두고 법인대표인 A이 지주로서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음
⑥ 그러므로 시행사인 취득법인에서 A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A이 요구하는 대로 쟁점법인으로 토지대가의 일부를 입금하면서 명목상으로 ‘토지매입대행 용역계약서’라고 작성하여 마치 용역수행의 대가인 것처럼 법인계좌로 양도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법인이 응해준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2022.12.9. A이 제출한 ‘2020.5.2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8조에 “2020.4. 갑(취득법인)과 을(쟁점법인)의 쌍방 합의하에 정해진 토지 매매대금 및 시행사업포기대가금액 OOO원에 대하여 차후 세무기관 등으로부터 허위거래 오인으로 인하여 분쟁 및 문제가 발생하고 갑에게 사실과 다르게 중과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갑과 을 간 쌍방은 사실대로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갑에게 부당한 세금이 발생하면 ‘을’(쟁점법인)이 책임지도록 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을’이 쟁점법인인데, 세무상의 책임을 쟁점법인이 전부 지겠다는 계약서 조항임
⑦ 그러므로 명목상 용역대가라고 법인계좌에 입금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매입대행용역대가 명목으로 받은 OOO원을 합산하더라도 A과 B이 받은 OOO원은 인근 토지들의 1㎡당 평균 매매거래가액보다 높지 않고 중간가액보다 낮다는 사실을 볼 때, 외형상 지급 명목, 지급받은 자와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은 토지양도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 할 것임 참고로...(중략)... 아래 표는 매입된 토지에 대해 전체 매매가액과 1㎡당 평균 매매가액을 산출한 내역임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의 발생 근거에 대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법인과 취득법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입업무 대행 용역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이후 청구인들은 동 용역계약서는 취득법인의 요청에 따라 도장을 찍어준 것일 뿐,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2023.7.25.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에 따르면, 조사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해당 관청은 2023.3.6. 취득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취득법인은 공문 회신일까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한 경북안동경찰서장은 2024.2.8.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로 제시한 2020.5.2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이 시행사업 포기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법인과 취득법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양도인인 쟁점법인과 양수인인 청구인 A이 2015.1.14. 체결한 “법인 양도, 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에는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체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등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예금주 “B(OOO)”의 OOO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153-03**--037)에 따르면, 2015.1.14.〜2015.9.10.의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쟁점법인, F(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G에게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B(원고)이 청구인 A(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OOO)에서 법원이 2020.2.5. 작성한 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5. 청구인들은 A이 2021.4.7. B에게 송금한 OOO원은 위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라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 사이에 카카오톡메시지로 주고받은 정산내역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6. 청구인들은 A이 2021.4.9. B에게 송금한 OOO원은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임대수익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청구인 B의OOO은행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에는 2021.2.2. OOO원, 2021.4.9. OOO원, 2021.4.9. OOO원이 각각 이체되었고, 그 내용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7.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탁상감정한 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자료라며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8.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은 청구인 A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별지2> 참조)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기간의 연장․조사대상의 선정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B의 경우 세무조사의 관할을 위반하였으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그러한 중대한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적정한 승인을 받아 조사중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등을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관서장(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B의 경우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 조사청의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관련인으로 하여 동시조사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B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조사 관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상당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쟁점법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경정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된 돈의 원천은 동일하지만 그 세목과 납세의무자 등이 다르며, 만약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금 부과 등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각각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처분 등을 경정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를 취소해야 할 위법하다고 할 정도로 세무조사상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시행사업 포기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이 “토지매입대행 용역대가”라고 이 건 심판청구와 다르게 주장하여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이나 성격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쟁점법인이 취득법인으로부터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시행사업 포기대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수수 당시에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약 두달이 경과한 시점인 2022.11.30.이 되어서야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총 OOO원이고, 토지 1㎡당 금액은 OOO원인데, 이는 그 당시 주변 토지의 거래가액(평균 1㎡당 OOO원대)보다 지나치게 낮아 진정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취득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은 후 취득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취득법인은 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북안동경찰서장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4항 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별지2>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청구인들 제출)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