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20.4.8. 대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자의 등록․변경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용 (나) 쟁점사업장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거짓(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확정 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거짓(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내용 (단위: 백만원) <표5> 거짓(가공)세금계산서 조사내용 (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21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와 E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일치하고,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등은 다른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확인되며,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해당 IP의 가입자는 EEE으로 확인된바, 세금계산서 발급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 및 EEE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용 ㅇ 쟁점사업장 ㅇ EEE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조사 후,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바) OOO경찰서장은 2023.2.27.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실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사실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사업자는 AAA 또는 BBB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A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