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7509 선고일 2023.09.05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11.30.부터 2019.3.31.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2.부터 2022.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19.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조립 의뢰가 들어오면, 부품을 원청으로부터 받아 조립하여 원청에 공급하고, 납품된 수량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원청으로부터 주문받은 부품조립을 위한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수급을 위해 거래한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에 따라 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도급비를 이체하고 품목을 ‘공급대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산내역이 포함된 쟁점거래처 근로자의 근무기록부를 2022.6.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서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대금을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인건비 상당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과 중복되는 인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를 형사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근무기록부, 정산서 등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만을 제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근무기록부 등 정산내역을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약 6개월) 동안 이사 등으로 인해 근무기록부가 없어졌다고만 소명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문답서에서도 근무기록부 및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였다.

(2)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혐의없음 결정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CCC 등에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공급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인력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인력공급계약서 주요내용>

(2)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는 거래처로부터 인력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체받은 이력이 있고, 매입처들이 인력공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OOO경찰서로부터 2022.12.29.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쟁점거래처로 이체되었고, AAA가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OOO경찰서로부터 2023.4.12.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근무기록부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근로자별 근무일자 및 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무기록부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월별 12∼22명의 근로자를 공급받았고, 인력공급대가로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근로자들의 인력공급업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청구법인은 해당 근무기록부는 쟁점거래처가 작성ㆍ관리하던 것이며, 쟁점거래처 폐업 및 청구법인 전산 해킹 등으로 일실된 내역을 제외하고 확보 가능한 근무기록부 일체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함). <표1> 청구법인 제출 근무기록부 요약 (단위: 명, 원) (나) 처분청은 조사개시시점부터 청구법인에 근무기록부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관리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며 근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반대로 2022.6.2. 위 근무기록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 대표자 진술서 주요내용>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외국인에게 출금한 내역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OOO원을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 출금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4)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제조/소사장이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는 쟁점거래처가 외국인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2018.1.2. 개업하여 2019.4.27.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21.1.25.부터 2021.4.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없었으며, 인건비 신고내역 및 업무관련 지출 내역과 사업관련 서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2.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AAA는 청구법인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쟁점사업자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며,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자가 인력공급 없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 용역을 받았고, 근무기록부, 자금이체내역 및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거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 BBB의 문답서에서 근무기록부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무기록부에 기재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약 10%에 불과하며, 인력공급의 주체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자금이체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일부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