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4.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984.4.19. 이사를 갈 때까지 10년간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1954년생)은 출생 후 줄곧 OOO에 거주하였고, 1974.4.12.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4.4.19. OOO으로 전출하기까지 10년간 농사를 지어 가족을 부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평생 농사를 짓고 동물을 사육하는 등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였는바, OOO에 거주한 기간 동안에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추론가능하다. (다) 처분청은 자경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약 40년 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누나 및 조카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에 농지에 해당한다. (가) OOO시청은 2020년 및 2021년에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해서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나머지 OOO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경우 양도일 당시에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양도일의 약 5년 전부터 사돈관계에 있는 ccc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ccc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자재 보관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언제든지 농사가 가능한 상태로 변환될 수 있는 일시적인 사용이었으므로 재산세 부과의 경우와 같이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1974년경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소지를 이전하기까지 약 10년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를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부모님이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재촌기간 중에 방위병 복무기간 1년과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1년 7개월이 있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8년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이 등록한 면세사업자의 사업업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농민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령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양도일(2022.2.25.) 이후 2022.10.24.경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쟁점토지에는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도일 이전의 위성사진과 로드뷰사진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하므로 양도일 당시에도 해당 가설 건축물이 쟁점토지에 존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래와 같이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확인된다.
1.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가설건축물은 냉ㆍ난방시설 및 주거시설을 갖춘 목조주택 형태로 지어져 있었고, 토지의 중앙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가 나 있었으며, 그 우측의 일부 토지에만 파, 배추가 경작되고 있었다.
2.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는 가설 건축물과 주거시설을 갖춘 가설 건축물, 그리고 잔여공간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차고지, 개 사육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농지로 사용된 면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AAA의 보상물건 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OOO 중 OO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OOO 중 OOO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진입로와 차고지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면적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청구인은 1974.4.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84.4.19.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까지 10년 간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재촌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기간 중에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제시하였는바, 방위병 복무기간과 면세사업자 등록기간을 제외하면 8년의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자경제외기간(처분청 제시)> ◯◯◯ (나) 처분청은 AAA가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작성한 보상물건조서를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와 같이 OOO의 경우 OOO 중 OOO, 같은 동 OOO의 경우 OOO 중 OOO에 보상물건(가설 건축물 내지 지장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최소한 이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 쟁점토지 보상내역 ◯◯◯ (다) 처분청은 양도일 전 위성 및 로드뷰 사진과 2022.10.24.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을 제시하였는바, 대부분의 토지가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조카 ddd와 누나 ee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OOO시청은 쟁점토지 중 합계 OOO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친족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에는 군복무한 기간과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8년 이상의 자경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