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구-7233 선고일 2023.12.1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 취득한 OOO ㎡ (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를 2021.1.19. 일괄 양도한 후, 2021.2.27.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4.4. ∼ 2022.4.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1 세대 1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1 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OOO 원을 체납하자, 2022.10.14. 청구인 소유의 OOO 외 2 필지 OOO 제608호 및 OOO ㎡ 지분 2 분의 1 을 압류하였고, 2022.11.21. OOO ㎡ 지분 2 분의 1 을 압류하였다 (2022.10.14. 자 압류 2 건 및 2022.11.21. 자 압류 1 건을 합하여 이하 “ 쟁점압류처분 ” 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22.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22.5.20.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또한, 2022.10.8. 국민신문고에 양도소득세 이의를 신청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의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절차 진행을 기다렸으나, 2022.11.16. 처분청으로부터 신문고로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다음날 바로 문서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처분청이 납세자의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 없이 세금 부과를 강행하고 독촉 후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합법화·정당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1 세대 1 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 구청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OOO 구청의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OOO 건축과 -6294 호, 2022.4.20.) 에서도 확인되듯이 쟁점부동산은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다세대로의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 층에 대하여 2003.1.22. OOO 에 학원설립등록을 하고, 같은 날 OOO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아 오랜 기간 2 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1 층은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1 세대 1 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됨이 명백한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 원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은 확정되지 않은 이 건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도와 관련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함을 추가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7.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 일 (2022.10.10.) 을 경과한 2022.11.17.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로 결정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경매관련 감정평가서,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1 층 (OOO ㎡) 을 공부상 기재와 달리 양도일 7 여 년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OOO 건축과 -6294 호, 2022.4.20.) 에 따라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아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다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 두 48024 판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 개 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21.2.4. 선고 2020 두 52269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압류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 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각 호 생략)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

81 조의 15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 주택 " 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 (公簿) 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 양도소득세 " 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 주택부수토지 " 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 세대가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세대 1 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 조정대상지역 " 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 호 생략) 제155조 (1 세대 1 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ㆍ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 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한다) 가 3 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 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 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 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 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 개 동의 바닥면적 (2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 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 개 층 이하인 주택 (2 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 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5)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

10 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2022.7.12.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22.10.8.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위 민원 접수일자는 2022.10.9. 이다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 일째가 되는 날은 2022.10.10. 임). < 표 1>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내용 처분청은 위 민원에 대하여 2022.10.13.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답변을 2022.11.16. 확인하였으며, 2022.11.17. OOO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 지방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 일을 경과한 2022.11.17.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2022.12.29.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 표 2>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처분청 답변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는 2022.7.11. 수령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은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건물로서, 건축물 현황상 1 층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로, 2 〜 4 층은 다가구주택 (각 4 가구) 으로 되어있으나, 2018.4.16. 1 층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주거 (8 세대) 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표 3>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내용 일부 (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임차권자였던 정〇〇이 채권자로서 신청한 2020.7.6.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개시결정과 관련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서 (평가기준일 2020.7.17.) 의 내용에 쟁점부동산의 1 층을 주택 8 가구로 이용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표 3> 감정평가서 내용 일부 (마) OOO 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의 1 층에 대하여 2005 년〜 2013 년 기간 동안에는 건축물로, 2014 년〜 2021 년 기간 동안에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오랜 기간 2 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을 운영하였는바 쟁점부동산 1 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22.7.5. OOO 교육장이 발부한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8.3. 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독서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4> 청구인이 제출한 학원운영자사실확인서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22.7.31.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8.4.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청구인이 독촉기한인 2022.8.31. 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0.11., 2022.11.1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으며, 2022.10.14., 2022.11.21.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각 송달하였다. < 표 5> 부동산 압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2022.10.8. 국민신문고에 양도소득세 이의를 신청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의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2022.7.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심 2022 광 7004, 2022.10.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2.7.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 일이 경과한 2022.11.17. OOO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추가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압류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불복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고,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독립성을 가지므로 전자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체납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체납처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동안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조심 2017 전 1514, 2017.6.8. 같은 뜻임), 처분청의 쟁점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2.7.12.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