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7211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주식회사ㅁㅁ에 근무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7년 간 보유하던 중 쟁점주택 단 한채를 양도하였을 뿐, 쟁점주택 양도 이전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그 거래를 위한 광고를 행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건물을 판매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2023.2.13.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6. 경상북도 경주시 OOO(이하 “동”이라 한다) OOO 지상의 주택과 a동 OOO 토지(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동 OOO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면적이 148.4㎡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10.2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0.12.7.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등록(개업일: 2020.1.1.)한 후 2023.2.13.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관련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3.12.26.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a동 OOO 지상의 주택(2014년 7월경 준공됨) 및 쟁점주택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2020년 7월경 매수인이 완공 후 취득하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 OOO원과 매수인의 선수금 OOO원으로 2020년 9월경 준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이 201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0년 단 한차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또는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경 취득한 이후 8년간 주택을 2회 신축하여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거래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은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99두541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쟁점주택을 비롯하여 경주시청에 a동 OOO 필지와 관련하여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건축주 승계/변경 포함)와 개발행위 등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일 2020.9.16.)한 후 2020.10.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양도한 점, 쟁점주택 양도 이후인 2020년 11월∼2022년 11월 기간 중에도 a동 OOO 필지에 소재하는 주택과 이 사건 부동산 중 다수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주택을 청구인 자금 OOO원과 매수인의 선수금 OOO원으로 완공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초 임대, 거주 목적이 없이 인접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순차적으로 매각한 행위 자체는 설령 각 토지의 매매 시점 간 다소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 주식회사에 1996.7.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아래 <표2>와 같이 3건으로, 이 중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은 a동 OOO(2020년 양도) 및 a동 OOO(2021년 양도) 지상의 주택 2건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주택 양도내역 지번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사용승인일 비고 OOO 97.7 2013.12.26. 2021.4.13. 2013.8.27. 기준공된 건물 취득 후 양도 OOO 148.4 2020.10.20. 2020.10.20. 2020.9.16. 신축양도 (쟁점주택) OOO 148.4 2014.7.7. 2021.11.4. 2014.7.7. 신축양도 (단위: ㎡) (나)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등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확인(착공일 2012.12.1.)되나, 청구인이 당초 건축신고를 한 것은 전 소유자 A이고 청구인은 취득 이후인 2014년경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2.10.16.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발급자: 경주시장)에서는 a동 OOO 필지에 전 소유주 A이 2012년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도와 현장 사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 처분청이 2022.9.5. 경주시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11.19. 미준공 상태로 양도한 a동 OOO 토지가 주택신축을 위한 토목 공사가 진행되는 등 주택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2.10.16.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에서는 해당 필지에 전 소유주 A이 건축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사건 부동산 중 미준공 상태로 양도된 토지 내역 (단위: ㎡) 지번 면적 건축개발행위 허가일자 건축착공 허가일자 비고 OOO 738 2012.10.16. 2012.11.28. 건물 미준공 상태로 2020.11.19. 양도 OOO 739 OOO 776

(2) 청구인은 2024.4.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2006년경부터 금전거래 등으로 인하여 지인 임〇〇에게 약 OOO원 정도의 채권이 있었으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개월 내에 되팔아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임〇〇의 제안에 따라 2013년경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쟁점주택 등 다수의 주택과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식회사B에 근무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3.12.26. 취득하여 약 7년 간 보유하던 중 2020년에 쟁점주택 단 한채를 양도하였을 뿐, 쟁점주택 양도 이전에는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도 그 거래를 위한 광고를 행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20년과 2021년에 양도한 a동 OOO 주택 및 토지 등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일정한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단기간의 매매차익의 취득을 노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 A이 2012.12.1. 착공하여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하기에 이른 것으로, 지인과의 금전거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건물을 판매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