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구7122 (2024.06.11)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2.5.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 중 대구광역시 중구 OOO 대 145.80㎡, 같은 동 14-7 대 116.00㎡, 같은 동 14-10 대 6.6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동 20 대 123.00㎡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건축허가 전으로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건축물대장상 그 지상 건축물의 말소신고가 2022년 9월에 이루어졌으나 현황상 직전연도인 2021년 12월 전에 사실상 철거‧멸실되었으므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상 기존 건축물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전 준비작업인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39필지의 토지(이하 “본 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최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거작업을 의뢰받은 업체가 일부 공사만 수행한 상태에서 중단하여 이후 청구법인이 그 철거작업을 직접 수행한 까닭에 다수의 건물의 철거는 2022년 3월경에, 또 다른 일부 건물의 철거는 2022년 6월경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22.6.1. 당시에는 그 지상에 있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때로부터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던 때이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철거‧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경우 공부상 2022.9.5. 멸실되었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을 처분청이 제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철거‧멸실 신고, 철거 작업, 철거 완료 통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철거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 관리대장 말소가 이루어지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경우 2022.9.5. 멸실되었는바, 대법원 판례 및 쟁점토지의 건축물대장상 멸실일이 2022.9.5.경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상 기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따라서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자료, 예를 들면 2021.11.30.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촬영하고 복명을 하는 등 보다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철거‧멸실 시점이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전임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2021.10.23. 촬영된 항공사진(발급번호 OOO)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18필지 총면적 2,365.02㎡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이거나 나대지이고, 건축물 부속토지 18필지는 OOO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다.
1. 무허가 건물 또는 나대지 관련 처분청은 쟁점토지 35필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18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는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이거나 나대지라고 주장하나, 2021년과 달리 모든 필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였으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대지 토지지번상에 건축물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처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같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비록 토지지번 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라도 근처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후단은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 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무허가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철거를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출입이 제한되고 해체가 진행 중인 토지를 인근 건축물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펜스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하고 나대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었을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OOO 이상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OOO는 “비과세”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에 대해 필지별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2021년도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던 것처럼, OOO 이상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OOO는 비과세, 나머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건축물 부속토지 18필지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 관련
3. OOO 및 OOO 관련 2021년도 과세내역서를 보면 OOO과 OOO는 2021년도에 비과세(분류코드 0502) 되었으나, 처분청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 번지들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분류코드 0107)하였는바,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사실상 도로로서 2022년도의 경우에도 이 건 사업부지 전체를 펜스로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방하였고, 청구법인 소유 전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것도 아니므로 기존 도로인 위 2필지를 2021년도와 달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OOO과 OOO의 경우 이 건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가 진행되면서 출입이 제한되어 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토지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철거가 진행 중이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사업부지 전체를 펜스로 완전히 폐쇄한 것도 아니고 수시로 개방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어 건축 중인 토지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도로인 위 2필지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OOO 과세표준 근거 불명확 설령 OOO과 OOO의 경우 2021년과 달리 과세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의 경우 처분청의 2022년도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OOO에 대하여 부동산 공시지가(OOO원)에 면적(123㎡)을 곱한 값에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OOO의 경우 2022.1.1. 기준 부동산 공시지가는 2022.4.29. OOO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착오입력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정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 심리자료 추가제출 (가) 철거공사 관련 근거 자료 제출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21년 6월경 의정부시 소재 철거업체(주식회사 AAA)에 철거공사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철거업체는 2021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본 건 사업부지상 건축물을 일부만 철거를 진행한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1차 철거). 이에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현장소장 등 인부를 직접 고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바, 2022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목조단조주택을 포함한 본 건 사업부지 지상 다수의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하였으며, 아울러 철거로 발생한 건축물폐기물과 토사 반출 등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다(2차 철거). 청구법인은 문화재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 다시 철거작업을 계속하여 2022년 6월경까지 추가 철거작업을 완료한 다음, 2022.9.5. 건축물 말소 및 멸실등기를 마쳤다(3차 철거).
2. [근거 자료 추가제출]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과 관련된 3회의 철거 공사(1차, 2차, 3차 철거) 중 임의중단 된 공사(1차 철거)를 근거로 철거‧멸실 시점을 판단하고 있는바, 사실상 건축물 철거‧멸실이 완료된 공사(2차, 3차 철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사실상 철거‧멸실이 완료된 공사(2차, 3차 철거)에 대한 자료[직영공사관련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및 건물해체공사일보(2021.12.14.∼2022.3.4.), BBB(주) 철거공사 계약서(2022.5월)]를 추가로 제출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상 지상 건축물의 철거 멸실‧시점은 과세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이 명백하다. (나) 건축허가 및 선분양(매입약정) 자료 제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등은 2022.9.5. 멸실처리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도 되었으나 결국 2023.5.31. 건축허가가 되었다. 아울러 쟁점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는 2023.5.3. OOO와 매입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분양이 완료(선분양)되었다[건축허가서(처분청) 및 매입약정서(한국주택토지공사)].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
(1) 사실관계 (가) 2021.10.23. 촬영된 대구광역시 항공사진(발급번호 OOO)을 보면 쟁점토지 35필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18필지 총면적 2,365.02㎡는 건축물해체신고내역 중 OOO을 제외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해체 신고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해체신고 내역[처분청 건축주택과-OOO호] ㅇㅇㅇ (나) 건축주택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7.14. OOO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중 건축물과 가설울타리 사이에 폐기물이 쏟아져 인접 건물(대구광역시 중구 OOO로 가설울타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21.7.15. 복구 완료하였다. (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시 제출된 공사감리 일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7.15. 전도된 가설울타리 및 휀스 조치완료 후 공사를 재개하여 2021.7.18.부터 2021.8.2.까지 비계설치, 폐기물 분류 및 반출을 하였으나 2021.8.12.부터 2021.12.14.까지는 어떠한 작업내용이 없었으며 이후 2021.12.15. 건물 일부 철거작업이 재개되었다. (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시 제출된 감리사진을 보면, 감리사진1은 OOO, 감리사진2는 OOO 전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출된 사진 및 지도를 확인해보면 감리사진1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OOO 건축물의 옆 지번인 OOO의 사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검토의견 (가) 청구법인은 2022년 3월경 건축물을 일부 해체 후 추가로 2022년 6월경까지 추가철거작업을 완료한 다음 2022.9.5.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지상의 건축물은 감리사진1‧2의 사진 및 2021.7.14.자 OOO 지상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중 가설울타리 전도사고 발생에 비추어 볼 때 2021.7.20. 이미 철거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2021.12.15. 촬영한 감리사진2와 2022.1.14. 촬영한 감리사진3, 2022.1.21. 촬영한 감리사진4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사 진행 정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연접한 OOO 지상 건축물의 경우 감리사진2를 보면 이미 철거 작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제출된 공사감리 일지에 의하면 2021.7.15. 공사중지 명령으로 안전조치 완료를 하였고, 공사 재개 후에는 추가 철거작업이 없었으며 단지 비계 설치, 폐기물 분류 및 반출만 있었고, 2021.8.12.부터 2021.12.14.까지 어떠한 작업내용이 없었으며, 2021.12.15. 건물 일부 철거작업이 재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21.12.15. 촬영한 감리사진2의 상태는 공사 재개일의 모습 즉, 2021.8.12. 이전의 공사현장 모습과 동일하며, 2022.1.10.부터는 폐기물 선별, 철거 말이 작업 및 현장정리작업이 진행되었음을 공사감리일지에서 알 수 있다. (라) 감리사진2의 날짜가 2021.12.15.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공사진과 공사감리일지를 종합하여 볼 때 OOO 지상의 건축물은 2021.11.30. 전에 이미 철거된 상황으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들은 모두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지 6개월이 초과한 사실은 명백하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건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점, 건축물 부속토지 등 관련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예외 규정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법인은 OOO 등의 해체공사 감리사진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건축물 멸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아)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사실상 멸실 시점 판단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쟁점토지상의 2020년도와 2021년도 항측사진(촬영일자: 2020.10.24., 2021.10.23.)을 비교하여 보면, 2020년 10월 촬영된 항측사진에서는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지붕 등의 형태가 확인되지만, 2021년 10월 촬영된 항측사진에서는 OOO와 OOO 외의 건축물의 지붕 등은 모두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OOO와 OOO을 제외하고 2021.10.23. 이전에 모두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OOO 및 다른 필지상 건축물의 멸실 시점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항측사진에서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필지(OOO) 상의 건축물 또한 감리사진 등을 근거로 하여 2022년 7월 이후에야 비로소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항측사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 지상 건축물은 2021.10.23. 이전에 그 복구가 불가할 정도로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와 OOO 외의 건축물들 또한 2020년 10월에 촬영된 항측사진과 비교해보면 지붕 등이 모두 철거되어 있으며 사실상 멸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명백하게 공지로 확인되거나 건축물 대부분이 멸실되고 벽면 일부만 남아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실제 촬영일자를 신뢰할 수 없는 감리사진을 근거로 하여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거나, 완전한 건물 구조를 유지하여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대구광역시 중구 OOO은 별도합산과세된 토지로서 이 건 청구와 무관하다. (차)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및 나대지 관련 청구법인은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나 나대지 토지의 경우에도 근처에 허가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출입이 제한되고 해체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부지 내 토지를 인근 건축물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해당 토지들은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카) OOO 공시지가의 경우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입력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4.29. 공시된 지가 OOO원로 경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OOO및 OOO 모두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가 진행되면서 출입이 제한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항측사진 등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멸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2021.10.23. 이전에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면이 해체되어 그 복구가 불가했음이 확인되므로 일부 지번(OOO)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 또한 일부 필지(OOO)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면 해당 필지에 대한 과세구분만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증빙이 되는 필지에 대한 재산세까지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항공사진 통합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쟁점토지상의 2020년도와 2021년도 항측사진을 비교하면 2020년 10월 촬영된 항측사진에는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지붕 등의 형태가 확인되지만, 2021년 10월 촬영된 항측사진에는 OOO와 OOO 외의 건축물의 지붕 등은 모두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및 2021.10.23. 촬영 각 항공사진 및 그 비교 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처분청 토지정보과 발급 2021.10.23. 촬영 항공사진(발급번호 OOO, 발급일 2022.12.29.),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을 <별지5>‧<별지6>‧<별지7>‧<별지8>‧<별지9>‧<별지10>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시 제출된 감리사진을 보면 감리사진1은 OOO는 OOO 전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진 및 지도를 확인해 보면 감리사진2가 감리사진1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OOO 건축물의 옆 지번인 OOO의 사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시 제출된 감리사진을 <별지11>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청 건축허가팀 작성 “OOO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사고발생 보고(2021.7.1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2021.12.15. 감리사진에 의하면 완전한 건물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22.7.21.에야 비로소 완전히 철거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OOO의 경우 2021.7.14. 〜 2021.7.20. 촬영된 외부 사진 일부만 있고 본 건물에 대한 명확한 증빙사진이 없으며, OOO의 경우 2022.7.21.부터 2022.8.8.까지의 해체감리 사진이 있고 다른 증빙자료가 없고, OOO의 경우도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멸실이나 철거가 되었는지 명확한 증빙이 없으며, OOO 또한 2022.7.19. 감리사진만 있고 어느 시점에 정확히 멸실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2년 7월〜8월 감리사진을 <별지12>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직접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 3월경 쟁점토지 지상 건물 다수를 해체‧철거하여 건축물폐기물 및 토사 반출 등 작업을 완료하였으며(2차 철거), 문화재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 다시 철거작업을 계속하여 2022년 6월경까지 추가 철거작업을 완료한 다음 2022.9.5. 건축물 말소 및 멸실등기를 마쳤다(3차 철거)고 하면서 직영공사 관련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건물해체공사일보(2021.12.14.∼2022.3.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2022.8.31. 접수)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2022.1.1. 기준 부동산 공시지가는 2022.4.29. OOO원으로 고시된 사실이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착오입력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개별공시지가 열람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의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기존 건축물이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건축물이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1076, 2020.5.14.)인바,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및 2021.10.23. 촬영 각 항공사진 및 그 비교 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처분청 토지정보과 발급 2021.10.23. 촬영 항공사진(발급번호 2022-369, 발급일 2022.12.29.),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20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지붕 등의 형태가 확인되나, 2021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OOO 외 필지 지상의 건축물은 지붕이 모두 철거되고 벽면이 해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 지상 건축물은 2021.10.23. 이전에 그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면이 해체되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사진을 보면 감리사진1은 화전동 14-3, 감리사진2는 OOO 전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리사진2는 감리사진1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OOO 건축물의 옆 지번인 OOO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사진 및 그 일자로는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2021년 10월 현재 지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및 OOO가 사실상 도로이고, 사업부지 전체를 펜스로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방하였으며, 전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것도 아니므로 이를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가 진행되면서 출입이 제한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한편, OOO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처분청은 OOO의 공시지가가 착오입력되어 재산세 세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아)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 중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OOO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 내역 ㅇㅇㅇ <별지2> 청구법인 주장 사실관계 요지 ㅇㅇㅇ <별지3> 건축물해체신고 내역[처분청 건축주택과-OOO)호] <별지4>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9조(결정과 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 전)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 전)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5> 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촬영 항공사진 ㅇㅇㅇ <별지6> 쟁점토지에 대한 2021.10.23. 촬영 항공사진 ㅇㅇㅇ <별지7> 쟁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및 2021.10.23. 촬영 각 항공사진 비교 ㅇㅇㅇ <별지8>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및 처분청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한 2021.10.23. 촬영 항공사진
①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ㅇㅇㅇ
② 처분청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한 2021.10.23. 촬영 항공사진 ㅇㅇㅇ <별지9>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①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ㅇㅇㅇ
② 2020년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ㅇㅇㅇ <별지10>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①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ㅇㅇㅇ
② 2021년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ㅇㅇㅇ <별지11>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시 제출 감리사진
① 감리사진1 ㅇㅇㅇ
② 감리사진2 ㅇㅇㅇ
③ 감리사진3 ㅇㅇㅇ
④ 감리사진4 ㅇㅇㅇ <별지12> 2022년 7월 〜 8월 감리사진 ㅇㅇㅇ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 중 대구광역시 중구 OOO 대 145.80㎡, 같은 동 14-7 대 116.00㎡, 같은 동 14-10 대 6.6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동 20 대 123.00㎡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