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7118 선고일 2023.07.20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증여세 사후관리에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 등을 찾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8. 부친 AAA로부터 OOO 답 3,845㎡ 외 1필지 합계 4,148.6㎡의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이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규정 등에 따라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2023.2.7. 청구인에게 2017.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과 같은 법 구조 상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증여세 추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농지법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고,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2015.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1항이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대해서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의미를 해석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증여일 이후에 증가하더라도 수증자가 해당농지를 양도하지 않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자녀가 계속 영농에 종사토록 하기 위함이다. (바)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은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추징사유인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의 의미는 자경의 일반개념인 농지법제2조의 “자경”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농지법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시 종사’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할 때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이다. (나) 청구인은 농업이 주업으로 2022년 11필지(13,405㎡)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이 중 2필지(2,233㎡)는 2022년 6월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다. 농업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농사일을 하지 않는 야간에 경비업무를 하고 있으나, 야간경비이기 때문에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정부의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OOO원 초과하게 된 것이나, 비정규직인 야간경비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뿐이므로 업무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취지는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고 영농종사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청구인과 같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았다면 이후에 상황 변동 없이 단지 급여 등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증여세 감면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등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그 감면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매년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내에 OOO원 이상의 급여수입이 발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총급여내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1항의 신설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총급여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직접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초등록일자가 2011.6.29.로 되어 있고, 경작농지 면적이 13,405㎡라고 기재되어 있음), 쟁점농지의 농지대장, OOO으로부터의 배합사료 등 매입내역 및 벼 등 매출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사후관리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는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제11항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매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증여세 감면 적용과 그 사후관리에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 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2017.3.2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