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7041 선고일 2023.05.3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특법§70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과 2009.4.28.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각 2분의1 지분)한 OOO 답 2,5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7.3.21. OOO원에 양도한 뒤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4.27.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타인(BBB)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의 감면내역을 부인하고 2022.1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BBB에게 수령하게 한 것은 농기계 대여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남편인 AAA에게 OOO에서 발급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인별 수매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및 AAA은 BBB이 직불금을 수령한 시기인 2015년 및 2016년 계속하여 벼를 수매한 사실이 있고, OOO지점에서 작성한 농약구매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계속하여 농약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남편인 AAA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원부 상에 쟁점농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남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남편과 함게 OOO에 거주하며 다수의 농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직불금을 BBB에게 수령하게 할 당시 나이가 73세로 농사를 짓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벼농사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a당 1년간 소요되는 시간은 11.4시간에 불과하여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자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3) BBB의 확인서에 따르면 BBB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여하고, 그 대여료로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농약과 비료, 제초작업 등의 쟁점농지의 경작을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BBB은 전화통화 진술 당시 농사지은 것이 맞냐는 조사청의 물음에 직불금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어 그렇게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로 2016.6.5. 모심기를 하고 찍은 사진과 2016.11.8. 벼베기 를 끝낸 후의 쟁점농지의 사진을 참고로 제출하는 바이다.

(5) 청구인의 남편 AAA의 2014∼2017년의 직불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면, OOO 외 2필지를 CCC 외 2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타인의 농지까지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사람이 본인의 토지를 타인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추후 대토농지의 직불금 수령내역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4.8. 취득하여 2017.3.21. 양도할 때까지 7년 11개월을 보유하며 농사를 지었고, 농한기인 2017.3.21. 양도시점까지 논에 물대기, 물빼기, 추비 등의 벼농사를 짓기 위한 일을 계속하였으며, 양도일 기준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농사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을 비롯한 농민 대부분은 농한기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준비과정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자경이라고 할 것이다. 농사기간 중에는 토지에 대한 흥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번기를 지난 추수 후 모내기 전에 논을 사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을 농사일을 해온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 당시 BBB의 진술을 통해 쟁점농지를 BBB이 임차하여 자경한 것을 알 수 있고, BBB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조사 당시 BBB의 진술로 청구인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자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조사 당시 BBB은 ‘당시 어른이 직접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많아서 본인이 농사를 짓기로 하였고, 면적이 800평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농지사용 대가로 200평당 쌀 1가마 시세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시세가 OOO원 정도 되어서 연 OOO원 정도를 지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농지의 평수가 800평에 가까운 781.36평이며, 200평당 OOO원으로 계산시 OOO원으로 언급한 금액 OOO원과도 거의 일치한다. (나) 또한 BBB은 쟁점농지의 임대차 종료에 대하여 ‘본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해당 농지 주인이 바뀌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직불금을 BBB이 수령한 사유에 대하여, ‘당시 암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서 물관리를 BBB에게 부탁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다) BBB은 확인서에서 혼자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들에게 본인의 농기계를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본인 소유의 농지는 1개 필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22필지는 모두 타인소유의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는데, BBB 및 배우자의 2014∼2018년 기간 동안의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수령한 직불금만이 소득원인 경우 BBB 가구(부인과 두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일부 농민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직불금이 아닌 금전으로 직접 지불받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농지를 임차하여 수확한 농작물까지 BBB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볼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벼수매 내역 및 직불금 수령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연도별 벼 수매내역’에서 쟁점농지 양도 직전인 2016년에 수량이 가장 적어졌음이 확인되며, 농자재 등 구매내역도 2016년에 가장 적어졌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5〜2016년에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AAA로부터 OOO에서 벼를 수매한 내역과 OOO에서 AAA에게 농약을 판매한 내역들도 확인되므로 실제 쟁점농지에서 벼를 수확한 것은 청구인 및 배우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양도 당시 농지 보유현황’의 내용과 같이 2015〜2016년에 청구인은 AAA 소유의 2개 필지의 농지 4,699㎡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연도별 직불금 수령’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벼 생산이나 농약 구매는 계속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원부 상 쟁점농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경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와 같이 농업경영체 기 등록자(2009년 8월부터 등록)가 본인 소유의 농지를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당시 별도의 확인없이 ‘자경’으로 등록을 해 주었고, 실제 자경여부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이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2016.12.21.부터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의 증빙이 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쟁점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회신한 공문(2022.10.13.) 내용과 같이 직불금을 수령한 BBB이 쟁점농지를 2015.3.16.〜2020.3.15. 기간 동안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다는 내용으로 2015.7.22.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6.12.21. 농업경영체 대상 농지로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등록을 신청한 날과 쟁점농지를 계약한 날(2017.1.24.)과는 한달 정도의 차이가 나고, 농지 매도를 계획한 후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실제로 본인이 경작을 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농지원부의 마지막에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 자료로써 경작변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협대출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농지원부가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각종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4개 필지 모두 125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를 2015년에 가장 먼저 경작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쟁점농지 다음으로 먼 거리에 있는 농지의 임차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 및 배우자의 양도 당시 나이(75세, 81세) 및 건강을 고려할 때 원거리 경작 부담으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쟁점농지를 BBB에게 임대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청구인이 노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했다는 것은 직불금 수령형태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라고 할 것이다. (가) 지급시기와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는 직불금을 농기계 대여료의 성격으로 다수의 가구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논농업 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가 “① 경작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신청 →

② 농지이용 및 실경작자 확인 →

③ 시‧군청에 지급대상자 명단보고 →

④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지급지시 →

⑤ 직불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실제 경작자 확인 절차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나)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OOO면사무소)에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2015년 신청서에는 ‘경작권 이동, 3월 11일’로 부기 표시되어 있고, 2016년 직불금 신청서에서는 쟁점농지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2015.3.11.부터 BBB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는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모심기 및 벼베기 후인 2016년 6월 및 11월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진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는 모습이 아닌 모심기를 완료한 농지의 모습이어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타인에게 임차한 농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 소유의 농지이므로 해당 농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등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 어렵다. (나) 일반적으로 농한기인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는 객토, 퇴비 및 토양 개량제 주기, 논갈이 등이 이루어지나, 쟁점농지는 1월에 이미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객토․토양개량 등의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청구인은 임대기간 도중에 쟁점농지 매매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대상 농지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비록 청구인이 평생을 농사일을 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농지대토 감면은 자경 감면 요건(8년)보다 훨씬 짧은 기간(4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적용해 주는 규정이므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 직전까지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 시점에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쟁점농지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3.21.부터 배우자 AAA과 함께 현재 주소지(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AAA의 농지 소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은 7년 327일이고, 대토농지의 보유기간은 3년 354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AAA의 농지 소유 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이 OOO으로부터 2022.10.12. 회신받은 AAA의 2014∼2017년 연도별 직불금 신청서 및 쟁점농지의 직불금 수령내역에 따르면 2015년의 쟁점농지의 직불금 신청서에는 “3.11. 경작자 이동”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직불금 신청 농지대상에서 쟁점농지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최초 취득 시점부터 2014년까지는 공동소유자인 남편 AAA이 직불금을 수령하다가 양도일(2017.

3. 20.) 직전 2개년도인 2015〜2016년 기간에는 BBB이 수령하였고, 소유권 변동 후인 2017년부터는 매수인 DDD의 부친 EEE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농지의 직불금 수령 현황 ㅇㅇㅇ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롯하여 농지 직불금 수령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 내역 ㅇㅇㅇ (마) 2015∼2016년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BBB의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BBB은 아래 17번만 본인 소유 토지(취득일: 2015.5.13.)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BB의 직불금 수령 내역 ㅇㅇㅇ (바) BBB의 2014∼2018년 기간 동안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BB의 소득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BB이 작성한 “직불금 수령 경위 확인서”(2022.9.23.)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벼 수매내역(조회 사업장: OOO)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연도별 벼 수매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점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따르면 2013.1.1.∼2021.12.31. 기간 동안 AAA 명의로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비료 구매량 및 구매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농약 및 비료구입 내역 ㅇㅇㅇ <표8> 비료 구매량 및 구매액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2022.7.22.)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출일 기준으로 총 4필지의 토지를 자경(2필지) 또는 임차(2필지)로 농지등록한 상태이고, 쟁점농지 외에 7필지에 대하여 자경 또는 임차로 등록하였던 기록이 있으며, 쟁점농지는 2016.12.21. 자경농지로 등록되었다가 2017.4.21.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사일지 및 청구인의 아들이 촬영하였다는 쟁점농지의 모내기 후 전경 사진 등의 3매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2015년과 2016년 청구인이 아닌 타인(BBB)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BBB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의 농지현황에도 쟁점농지의 경영형태는 임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령의 나이로 주소지로부터 먼 쟁점농지를 시작으로 경작을 포기하고 가까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벼 수매내역과 농약 및 비료구매 내역 등을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아닌 다른 임차한 농지에서 계속적으로 자경을 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해당 벼 수매 내역과 비료구매내역 등이 쟁점농지에서의 자경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BBB의 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외에 다른 농지에서도 계속 직불금을 수령해왔고, BBB은 직불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외에 다른 직불금을 받는 농지에서 실제로 임차하여 자경을 통해 수확물까지 BB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