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을 주택부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7007 선고일 2024.02.22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8. 경상북도 00시 OOO 토지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7.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가 2020.11.24.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면적(1층의 1개 호실, 2층 전체)이 주택 외 면적(1층의 3개 호실)보다 크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1.1.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쟁점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건물을 포함한 주택 외 면적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제외하여 2022.12.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물 1층의 6평 남짓한 방에서 청구인의 가족 0명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곳은 1층으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2층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인바, 1층은 정상적인 구조의 게스트하우스이고,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 신축한 쟁점건물(2층)은 ‘방 2칸, 거실, 욕실 겸 화장실’의 삼각형 다락방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이 선호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 쟁점건물은 주말에 많은 인원이 함께 숙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수요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 불편을 감수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인근 지인의 사무실에 딸린 방에서 숙박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두 딸은 남편의 공간인 1층에서 생활하였다. (다) 2018년 딸 aaa이 결혼을 하고 분가하였으나 2019년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어 손자 bbb과 함께 쟁점건물에서 살게 되었고, 비록 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00와 00이지만 딸은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빼앗겨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급기야 00병이라는 중증 환자가 되었고 00와 00를 오가며 문제를 일으켰으며, 당시 심각한 코로나 정국이어서 입원이 쉽게 되지 않아 쟁점건물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다. (라) 딸 ccc는 2015년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쟁점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인 2017년부터 계속하여 DDD OOO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주중에는 00의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였고 금요일에 00로 와 아르바이트를 한 후 월요일에 학교에 갔으며, 막내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면서 쇼핑몰을 이용하여 주문한 택배가 배달된 적도 있다. (마) 대학에 다니는 딸, 딸과 청구인(거실)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의 남편은 1층의 보일러 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6평의 방에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뺀 나머지 3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방에 청구인이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2) 게스트하우스의 이용료를 OOO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처분청은 OOO 계좌의 입금액(OOO원, OOO원 총 136건)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였다고 보았지만 OOO 계좌는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이 없다. (가) 게스트하우스 이용고객은 타 지역 사람들로, 대부분 전화로 예약한 후 객실 이용대금을 입금하여 예약이 확정되는데, 반드시 송금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통장(OOO)에 기록이 남고, 객실료는 OOO 계좌로만 입금되었으며, OOO의 계좌에는 경주시 OOO 도로상에서 전동차 대여와 호떡을 판매한 금액, 그리고 지인‧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입금된 것이며, 게스트하우스 고객의 이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OOO 계좌내역은 주중에 ATM 또는 현금으로만 입금되었고 매일 입금한 흔적이 있는데, 처분청은 OOO원 이상의 금액을 쟁점건물의 이용금액으로 판단하였지만, 청구인의 전동차 대여와는 별개로 집 앞의 주차장(쪽샘주차장)에서 남편 명의로 운영한 OOO대여점의 자전거 및 전동차의 대여료가 입금(OOO원 미만의 현금 입금액)된 것이다. (다) 2018.11.6.부터 2020.12.8. OOO계좌의 입금내역 중 입금자가 표기된 403건 중 건당 OOO원 이상의 입금 건은 120건(앱 BBB 포함)인데, ‘1층의 연박 예약’과 ‘1인 다수 객실 예약’을 감안하면 2층의 객실 수요는 현격하게 떨어져 10% 정도가 쟁점건물의 대실로 추정OOO된다.

(3) 처분청은 2018년 하반기 리모델링 전의 객실 이용요금으로 잘못된 추정과 계산으로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인터넷 블로그의 요금표는 2015년 당시 딸 aaa이 ‘AAA’이라는 인터넷 블로그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1층의 ‘사랑채’, ‘뜰안채’, ‘별당채’, 2층의 ‘별채’로 구성하여 제작된 것인데, 당시 인터넷 광고회사에 2층(쟁점건물)에서 가족이 생활하여 “2층 별채(쟁점건물)” 부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인터넷 광고회사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별채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로 2018년 하반기에 1층의 사랑채, 뜰안채, 별당채는 트윈베드로 리모델링되면서 2인 1실 기준 OOO원의 객실요금을 받았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최대 8명이 수용될 수 있다는 광고는 2018년 리모델링(온돌구조에서 트윈베드 구조로 변경)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으며, 요금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객실 요금표는 2018년 리모델링 이전의 요금표이다. (다)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았고, 주말에 가끔 1층 수용인원을 초과한 오버 부킹이 있을 경우에 돈을 벌 욕심으로 한 두 번 대실을 한 경우가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한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라) 최초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인 aaa의 결혼으로 2016년에는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고, 숙박앱 “BBB”와 계약하여 OOO계좌로 입금된 숙박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실측 건물 도면에서 우측 공동2(40㎡)는 2017년 10월에 멸실되었고, 2019년도에 1층 별당채에 투숙한 고객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건물 자체가 없으며, 처분청이 위 공동2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증인이 있다는 말만 믿고 건물이 있는 것처럼 조사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평생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였고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게 생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숙박 횟수는 12회로 그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함에도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소득세법제88조 제7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가) 쟁점건물은 다락방 구조의 불법 건축물이고 전형적인 숙박시설의 구조를 띄고 있으며, 현재 매수자가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인 공용주방을 사용하는 등, 비록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손자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생활의 흔적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쟁점건물을 별채라는 단체룸으로 소개하며 수용인원, 객실요금, 객실구성 등 이용정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2층 단체룸을 이용한 방문리뷰도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외 별개 건물(2동)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였는데 객실구조, 공동 주방공간 사용, 쟁점건물에 주방이 별도로 없는 등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은 전형적인 숙박시설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OOO 계좌를 근거로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계좌에서 2018.11.6.부터 2020.12.18.까지 입금자가 표기된 403건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그 중 OOO원이 넘는 금액이 104건이며, PG사(결재대행: BBB)나 단순 현금 입금액 또한 상당하며, PG사를 통해 이루어진 예약기록은 해당 업체에 데이터로 남아있을 것이고, 전화나 방문 예약 또한 관련 대장이 있을 것인데 예약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쟁점건물에 12건의 숙박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무관한 OOO 계좌의 입금내역 또한 전동차 대여 및 호떡 판매액이라고 주장하나, 현금 입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객실이용요금 이상의 입금액이 상당수 확인되는바, 위 통장 전체가 쟁점건물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5) 쟁점건물이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려진 사진, 방문리뷰, OOO 및 OOO의 금융거래, 전형적인 숙박시설 구조, 가족의 생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의 전입신고내역(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만으로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정할 만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쟁점건물을 주택 외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7m이하), 특화경관지구이다.

2. 부동산 등기부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한식골기와지붕 지상 1층 단독주택(84.5㎡)으로 2015.7.28. 신축되었고, 2020.11.24. 윤○활에게 양도되어 2021.8.12. 1층 일반음식점(128.36㎡, 증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쟁점건물(2층)에 대한 등재내용은 없다.

3. 청구인, 배우자 및 ddd(막내딸)은 2015.11.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20.12.17. 경상북도 00시 OOO로 전출하였고, aaa(둘째 딸)은 2015.11.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8.6.7. 대구광역시로 전출하였으며 2018.11.19.부터 2020.3.11.까지 경상북도 00주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외손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객실요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표2> 객실요금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용도를 아래 <그림1>과 같이 확인하고, 주택 외 면적(쟁점건물 및 1층 펜션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커 주택 부분은 비과세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과세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처분청이 조사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용도 * 공동2 건물은 세무조사시 40㎡로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7.2㎡로 주장하였고, 당초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 주방으로 사용함 <표3>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CCC 게스트하우스의 별채(단체룸/온돌)를 방문한 고객이 2019.11.30. 작성한 리뷰와 경주 CCC의 객실, 부대시설을 소개하는 인터넷 자료(사진)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ddd이 2018년 00대학교에 입학하여 쟁점건물에 거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aaa이 쟁점건물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주민등록지에서 생활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4>와 같이 국세통합전상망에 확인되는 aaa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aaa의 의료비 지출내역 ㅇㅇㅇ

4. 처분청은 2018.9.1.부터 2020.12.24.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계좌(352-1010-**-)에 OOO원 이상의 금액이 104건 입금되었다는 의견으로 위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위 <그림1>의 공동2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10.19. 경상북도 00시 OOO동장이 작성한 아래 <그림2>의 공문(OOO)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진(공동2건물의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2> 00시 OOO동장의 위반건축물 일부 자진철거 보고 공문 ㅇㅇㅇ

2. 청구인은 딸과 00와 함께 5명이 쟁점건물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ㅇㅇㅇ

3. 청구인은 게스트하우스 이용대금이 나타나는 OOO 계좌내역(2018.9.1.∼2020.12.24.까지의 거래내역 21매, 000-1010-**-), 전동차 대여 금액 등이 입금되었다는 OOO 계좌내역(2018.11.1.∼2020.12.31.까지의 거래내역 16매, 000-2093-****-*, 금전거래사유를 수기로 기재, 게스트하우스 이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증(뜰안 전동대여점)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2층)에서 청구인, 딸과 손자, 딸이 생활하였고 배우자는 1층의 한 호실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2018.6.7.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쟁점건물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aaa이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한 기록을 제출한 점, ddd 또한 2018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며 해당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건물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두면서 쟁점건물을 고객에게 판매(대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호실은 2인이 숙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구인 부부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한 개 호실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주방시설이 없고 청구인은 인터넷에 쟁점건물을 단체룸으로 소개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사용한 고객의 방문리뷰도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그 구조와 기능이 숙박시설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건물의 객실요금으로 보이는 OOO원 이상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쟁점건물을 12회 정도 객실로 판매(대실)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서 청구인과 자녀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