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구-7001 선고일 2023.11.07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5. 매매로 취득한 OOO 대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5.3.17. 도시형생활주택 1,955.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21.9.10. 주식회사 AAA에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작성ㆍ비치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매입가액 OOO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2.7.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장부가액의 근거가 된 장부는 대부분 증빙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가액의 기장내용 중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은 OOO원이고, 나머지 금액(57.7%)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취득세 과세표준과의 차액 등을 기재한 것이다. <표1> 쟁점장부가액 기장내역 ㅇㅇㅇ <표2> 객관적 증빙의 구체적 내역 ㅇㅇㅇ (나) 이러한 임의적 기재 내역은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산표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가 커서 실제 공사내용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3>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적산표와 장부기장 내역 차이 ㅇㅇㅇ (다) 청구인은 골조(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만 BBB 주식회사에 맡기고 직영체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지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고 공사대금, 인건비 등을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한 후 장부를 기장하려 하였으나, 공사에 집중하느라 자료들을 모으지 못하여 증빙없이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취득세 신고금액에 맞추어 장부를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처럼 기장하였으나, 실제 건축비용은 대략 OOO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기억한다.

(2) 쟁점장부가액(취득세 제외)은 아래 <표4>와 같이 지방세 시가표준액 보다 낮고, 정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64.5%, 신축시점 감정가액의 70.4%에 불과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 취득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표4> 쟁점장부가액(취득세 제외)과 다른 합리적 가액의 비교 ㅇㅇㅇ

(3)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및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쟁점장부가액의 57%가 증빙없이 기재되었고, 그 중 OOO원은 거래처 기재도 없이 그저 금액만 기재된 수준의 장부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명확하게 해당된다. 설령, 환산취득가액이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해당 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4)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주식회사 CCC이 쟁점건물의 취득일(2015.3.17.)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기준시점: 2015.4.7.,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5.4.9.)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OOO원에서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0.2.11.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이 개정되어 기준시가 OOO원 이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일괄양도 되었을 뿐 32개의 개별등기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이며, 모두 OOO원 이하의 소액 부동산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장부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금액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한 공사내역 합계액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합한 가액 으로,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청구인 스스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가액이다.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21.9.10.)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장부가액을 바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신고의무를 이행해 왔으므로, 현 시점에서 쟁점장부가액 중 대부분을 근거없는 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과 한국감정원 표준건축비 OOO원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신축가격을 대략 OOO원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쟁점장부가액 OOO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므로 현실적인 공사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작 OOO원 이상의 차이금액에 대하여는 직영공사를 이유로 현금 지출 자료가 없다는 본인의 사정만 내세우며 입증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1973년생으로서 한창 사업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 규모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신축 이후 불과 5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임에도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단지 명확한 거래사실 규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장부가액은 표준건축비 등과 비교하였을 때 명백히 허위로 볼만큼 경제성이 결여된 가액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거래나 공사에서도 발생되는 거래가격과 통계상의 편차 수준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으며, 무엇보다 실제 공사비는 이러한 통계적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표준건축비 산정시 2급 단가(저층형)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3급 단가(고층형)를 적용하면서 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평균하여 그 비교 기준으로 삼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준건축비는 건물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 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자료로서 일반적인 교환가치나 가액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실지 취득원가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다. <표5> 쟁점장부가액과 다른 통계수치 등의 비교 ㅇㅇㅇ

(4)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청구인은 실제 공사비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신고 의무 이행과 장부의 성실성 추정 및 표준건축비 등 참고수치와의 비교를 통해 쟁점장부가액이 경제성을 결여하여 명백히 허위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2개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 전체 감정가액에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후단 생략)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을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2.5. 매매로 쟁점토지(대지, 519㎡)를 취득한 후, 2014.3.6. 쟁점건물{지상9층, 도시형생활주택(원룸 25세대, 오피스텔 7호), 연면적 1,955.18㎡}의 신축허가를 받아 2014.3.20. 착공하고 2015.3.17. 사용승인을 받아 2015.3.31.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AAA(BBB㈜)으로 확인되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2014.2.4.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고,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아래 <표7>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4.3.13. OOO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장기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 근거한 표준건축비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를 제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8> 내지 <표10>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 표준건축비 ㅇㅇㅇ <표9> 처분청이 제시한 한국감정원 표준건축비 ㅇㅇㅇ <표10> 처분청이 제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이 출간하는 ‘2015년 건물신축단가표’의 건물표준단가표 부분을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표준단가 적용시 유의사항으로 ‘건물 표준단가에 부대설비(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 보정단가를 별도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건물에는 각 호별로 에어컨, 방송통신설비, 보일러, 빌트인 가전제품 등 부대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표준건축비 산정시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BBB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해당 계약이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 관련 통장(OOO) 사본 및 해당 계좌의 2014.1.1.부터 2015.6.30.까지의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의 출금 합계액은 약 24억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2건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고, 2건의 감정평가서 모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오피스텔 7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5세대 총 32세대를 세대별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5.4.9. 작성된 ㈜CCC의 감정가액 OOO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다. <표11> 감정평가서 주요내용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의 근거가 된 장부가 대부분 증빙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 은 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이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제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 즉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OOO고등법원 2015.6.23. 선고 2015누30106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스스로 기재하였고,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을 산정한 점, 쟁점장부가액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것이라면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나 그와 관련한 증빙 또는 적어도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출한 OOO은행 계좌의 2014.1.1.부터 2015.6.30.까지의 거래내역에는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 있어 보이는 내역이 일부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러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 표준건축비 등에 미달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9.2.9. 선고 97누662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준시가가 OOO원 이하인 자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OOO원을 초과하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