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원으로 하고 추가 공사비 등,,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은 BBB으로 OOO종합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업체이고,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에 공사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BBB에게 현금·수표로 지급하였는데, BBB은 이를 OOO종합건설에 지급한 후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OOO원을 OOO종합건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OOO이 발간한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라 산출한 쟁점건물 건축비는 OOO원(1㎡당 OOO원, 쟁점건물 연면적 999.32㎡)이고, 조달청이 발주한 쟁점건물과 용도가 유사한 건축공사(전기 및 통신공사 제외)의 2002∼2003년의 설계가·낙찰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유사 건축공사 단가 비교표 OOO 또한 BBB은 OOO원 정도를 공사비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중 현장관리비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기억하는데, ‘건물신축단가표’의 일반관리비 OOO원/㎡에 쟁점건물면적인 999.32㎡를 적용한 금액은 OOO원으로 BBB이 수령한 현장관리비와 거의 유사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신축건물단가표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물 건축비(OOO원)와 BBB의 확인서상 건축비(OOO원)가 거의 유사한 사실로 보아 위 확인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금융증빙으로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도급계약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심사양도 2007-12, 2007.6.19.), 이 건의 경우 도급계약서만 존재할 뿐 이를 실제로 지급한 금융증빙이 없고, 실제 대금을 수령한 자인 BBB과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다르므로 이를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인 OOO종합건설 대표자도 쟁점건물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건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조심 2009중3544, 2009.11.30.),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종합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대금지급증빙 등의 필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수급자 BBB은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OOO종합건설에게 입금하고, 면허대여 수수료 OOO원 정도를 제외하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BBB이 다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계약서상 도급공사비는 1㎡당 OOO원으로, 이는 2002년 표준건축비의 63.59%에 불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한 사무용건물의 건축단가가 평당 OOO원(1㎡당 OOO원)에서 OOO원(1㎡당 OOO원)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도급공사비와 실제 건축공사비는 큰 차이가 있다 하겠다. 처분청은 건물신축단가표는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신축단가표는 외벽을 시멘트벽돌쌓기로 시공하였을 때의 금액으로서 쟁점건물과는 마감 자재가 달라 동 단가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건물신축단가표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의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결정시 활용된다고 OOO에서 밝히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외벽은 징크판넬로 자재비 및 공사비가 일반판넬에 비하여 2배 정도 많이 드는바, 벽돌쌓기 공사와 공사비가 유사하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은 위락시설에 해당하여 전층에 소방법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기계실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은 건물신축단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큰 금액이고,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된 공사는 단순 건축공정만으로, 건물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필수 공정 공사비가 빠진 금액으로 실제 공사비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공정을 모두 포함할 경우 공사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한편 처분청은 표준공사비를 단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 공사를 적용하더라도 BBB의 주장과 같이 최소 평당 OOO∼OOO원은 발생하였을 것이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평당 OOO원)만큼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법령상 장부보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는 것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고, 신축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실지취득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의 취득은 2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청구인이 장부 및 증거서류로 볼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에 따라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 보관의무가 없고,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증거서류의 비치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무보관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부과요건인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한 요소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예규(국기-징세-673, 2010.6.29.) 및 판례(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년 전에 작성된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선금 기성부분의 지급시기와 방법, 하자담보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융, 지체상금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주와 수급인이 맺은 정당한 도급계약서이고, 도급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OOO구청 세무과에 제출한 쟁점건물 취·등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가) 청구인과 OOO종합건설(전 대표 CCC)는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거 세금계산서(4매, 공급대가 OOO원)를 수수하고 쌍방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기간 중 BBBㆍCCC와 면담한 결과, BBB은 조사공무원에게 “공사내역 등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BBB 통장거래내역(OOO건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OOO원)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면담일 이후 2차 소명서 제출시에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별 공사비 수령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최초 면담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도급계약서는 허위이고, 실제 BBB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DDD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OOO원, 집에 보관하던 현금 OOO원을 BBB에게 건축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OOO은행 계좌(*86007)에는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건축비 및 BBB이 관리비로 수령하였다는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 및 DDD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OOO원이 도급계약서상 금액인 OOO원과 유사한 사실을 감안하면,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 (라) 청구인은 OOO의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상 건축비(OOO원/㎡)를 적용하여 보면 쟁점건물 건축비는 OOO원이 되고, 조달청이 발주한 OOO주민센터건립공사 등 건축공사의 낙찰가도 OOO∼OOO원/㎡으로서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건축비는 실제와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 신축은 각종 공정과 재료에 따라 그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건물신축단가도 열거된 공정, 재료, 마감재 등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보완적 자료에 불과하고,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신축단가표’상 주요재료 중 외벽은 ‘시멘트벽돌쌓기에 의한 외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을 현장 실사한 바 철골을 세워 철골 간 판넬로 덧붙인 구조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조건과 상이하여 이를 100% 적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조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낙찰과 관련하여 OOO주민센터건립공사, OOO동사무소 등의 외벽 재료는 대리석, 강화 유리로서 쟁점건물과 전혀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OOO종합건설이 BBB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BBB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BBB은 이를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후 공사원가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는 현금 인출 내역만 보일뿐, 실제 지급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종합건설이 수시로 자금을 송금하고 입금 후 즉시 수표 발행되어 출금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BBB이 OOO종합건설의 관리직원으로서 공사비를 집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구청장에게 공사기성·하자보수율·기성시기 등이 상세히 표기된 도급계약서 등 신축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4매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도급금액이 취ㆍ등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실건축주라고 주장하는 BBB의 금융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건물신축단가표상의 외벽재료와 쟁점건물의 실제 외벽재료가 서로 상이하여 OOO 건물신축단가표상 평당 건축비를 인용할 수 없는 점, 조사공무원과 BBBㆍCCC와 면담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공사 세부내역을 제출하여 청구주장과 자료의 신뢰성·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공사대금 지출정리표 등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을 제출한 점은 당초 환산가액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 등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법령상 장부보관의무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산출세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는 가산세의 과세 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출증빙으로 청구인의 자녀 DDD의 계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양도 당시 DDD는 건축 관련 구청 공무원이어서 건물신축 관련 자료가 지자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환산취득가액은 OOO원으로서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연면적 999.32㎡, 건축허가일 2002.7.23., 사용승인일 2003.2.3.이고, 청구인은 2003.2.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2021.12.22. 폐업하였으며, 아래 <표3>과 같이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5매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정자산매입비용으로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나)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BBB, CCC(OOO종합건설 전 대표자) 등에 대해 대면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BBB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OOO종합건설로부터 OOO원 정도를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BBB 면담 내용(2022.7.6.) OOO
2. CCC 면담 내용(2022.7.11.) OOO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 착공허가를 받기 위해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 설계계약서(2002년 7월) 및 건축공사계약서(2002.8.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위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를 추인하였다. <표4> 처분청의 쟁점건물 취득가액 경정내역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DDD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아래 <표5>, 쟁점건물 건축허가일 이전 1개월부터 사용승인 후 5개월까지)에서 현금 및 수표 인출액 OOO원 중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추가공사비(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표5> 현금 및 수표 인출내역(2002년 6월∼2003년 7월)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2002.10.14.부터 2003.3.19.까지 기간동안 OOO종합건설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BBB 계좌 입출금 내역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2002년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쟁점건물 건축비를 OOO원(OOO원/㎡×연면적 999.32㎡)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종합건설 전 대표자 CCC가 “쟁점건물 건축에 OOO종합건설 면허를 BBB에게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BBB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는 내용과 수령내역이 첨부된 확인서 및 청구인이 평소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CCC 확인서(2022.7.16.자)의 주요내용> OOO <BBB 확인서(2022년 7월)의 주요내용> OOO <청구인의 자금 지출 내역제출에 대한 보충 확인서(2022.7.18.)의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은 현금 OOO원과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한 OOO원 합계 OOO의 지출내역을 확인서에 첨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이외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합계금액인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인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실지취득가액의 근거가 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착공을 위하여 2002년 6월경 OOO구청장에게 OOO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도급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도급계약서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쟁점건물 취ㆍ등록세 과세표준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비용으로 위 공사계약서 계약금액을 신고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스스로 취득한 가액을 스스로 모른다는 이유로 환산가액 적용을 정당화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의 공급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추가공사비 등 OOO원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교환, 상속․증여 등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의 부당한 방법의 하나인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령상 장부보관의무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산출세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6조【근거과세】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