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매입비,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할 것임
[요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매입비,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중2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쟁점토지 매입비용, 쟁점주택 신축비용 등 OOO원에 대한 영수증은 확보하였으나 쟁점기타비용의 지출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기타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주요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종합소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도 다수(조심 2012중2640, 2012.11.21. 외 다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용, 감리비, 설계용역비, 쟁점토지 매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해서도 쟁점주택 신축의 주요경비가 OOO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기타비용에 대하여 추계 신고하였다.
(2) 한편 이 건 사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는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4호) 상의 경비율코드 703011의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OOO%, 기준경비율이 OOO%인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OOO원에 실지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정소득율은 OOO%로 동일 업종 평균소득율 OOO%(1-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0.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10.30. OOO 대 OOO㎡ 및 지상건물 OOO㎡을 OOO원에, 같은 동 OOO 대 159.9㎡ 및 지상건물 OOO㎡를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4. OOO 대 OOO㎡를 같은 동 OOO로 합필(쟁점토지)한 후 쟁점토지 지상의 구 건물을 멸실하고 2020.7.7. 다가구주택(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8.7. 쟁점주택을 BBB에게 OOO원에 판매하고 주요경비 OOO원 외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장 주변 피해보상비 등 일반관리비(쟁점기타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추계경정사유(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과 같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합감사 시 조사청에 OOO와 같이 주요경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와 같이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신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주요경비(OOO원)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매입비,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이 건 사업 관련 주요경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로 하여금 쟁점주택을 신축하게 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업에 대하여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종목코드(70301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부동산공급업 종목코드(703011)를 적용할 경우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OOO보다 단순경비율OOO에 의한 소득금액OOO이 많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