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 청구법인은 2011.4.27. 18 홀의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하여 OOO 소재 ‘OOO’ 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 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2.7.20. 부터 2022.9.23.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2017 ~ 2021 사업연도) 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대표이사 AAA 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2020 년에 구입한 요트 (이하 “ 쟁점요트 ” 라 한다) 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 ∼ 2021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AAA 에게 지급한 급여 (OOO 원) 및 관련 4 대 보험료 (OOO 원) 합계 OOO 원 (이하 “ 쟁점인건비 ” 라 한다) 과 2020 ․ 2021 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요트 관련 감가상각비 (OOO 원) 및 유지관리비용 (OOO 원) 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요트 구입비 (OOO 원) 및 유지관리비용 (OOO 원, 이하 쟁점요트 관련 총비용을 “ 쟁점경비 ” 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OOO 원) 을 불공제하며, 기타 사적사용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22.11.16. 청구법인에게 2017 ~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 및 2017 년 제 1 기~ 202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원을 < 별지 >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및 쟁점경비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AA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원 보수규정 한도 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대표이사 AAA 에게 지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6.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하면서 보수액 지급한도를 대표이사 연 OOO 원, 이사 연 OOO 원, 감사 연 OOO 원으로 하였으며,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연봉을 OOO 원으로 매년 의결하였다. (나) AAA 은 대표이사로 취임 (2017.3.31.) 한 이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근하면서, 대출연장,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은 BBB 으로, 그 가족상황이 본인, 자녀 AAA 과 10 대인 아들 3 인이 전부인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 경영이 어려워지자 OOO 에서 학위를 취득중인 자녀 AAA 을 귀국하게 하여 청구법인 등의 경영을 맡겼다. (다) AAA 의 국적은 OOO 이지만, 국내거소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청구법인의 일일자금 현황 등에 의하면, AAA 이 국내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주요업무인 은행업무와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여야 하는 노조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급여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부사장인 CCC 으로부터 받은 진술형 문답서를 근거로 AAA 이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문답서 어디에도 AAA 이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문답서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사무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실상을 모르는 것으로 상근하는 사무실이 존재한다. AAA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여러 법인이 있고, 각 법인으로 매일 출근할 수 없어 ‘ 본사 개념의 사무실을 OOO 에 두고 BBB 회장, AAA 대표, CCC 부사장 및 다른 직원 등과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 AAA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존재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BBB 회장의 사무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의 사무실은 별도로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결재서류를 CCC 부사장이 본사로 가져와 결재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빈 사무실에서 결재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3) 처분청은 조사착수시 예치해 온 연봉계약서, 출근부 등 서류에 대표이사 (AAA) 관련문서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임원에 대한 연봉계약서, 출근부 등의 비치는 세법이나 규정에 정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할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서, 출근부가 없다고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AAA 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이 AAA 의 거소지에서 사용하였고,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AAA 대표이사의 결혼 이후 자녀 3 명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상황, 대표이사의 출퇴근 기록, 결재과정에 대한 CCC 의 문답내용 등으로 보아 AAA 이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는 의견이나, 대표이사가 본사 주변에서 생활용품을 살 일이 없으면 사지 않는 것이고, 본사 주변을 보면 생활용품을 살 상점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결혼과 자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자녀를 권장하는 정부정책 및 재택근무의 추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해당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쟁점요트의 2020 ․ 2021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며 쟁점요트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내 소재 골프장 ‘OOO’ 를 운영하고 있고,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DDD(대표이사가 AAA 으로, 이하 “DDD” 이라 한다) 이 OOO 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 에 OOO 골프장 및 OOO 골프장 등 골프장업을 하는 관계사가 있다. (나) OOO 에서는 골프투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요트 등 선박을 매입하여 관광여행 등에 활용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국내 골프투어 내방객을 유치하여 국내에 머물게 하면서 골프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다변화 계획으로 2020.4.10. 쟁점요트를 구입하였다. (다) 쟁점요트 구입 후 사업계획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져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함에 따라 OOO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 요트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내국인 대상으로도 모객이 부진하여 간간히 일반인을 상대로 쟁점요트를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라) 쟁점요트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 관광청을 방문하여 관광업체 등록을 위하여 협의하였고 쟁점요트 구입 전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목적사업에 요트대여업을 추가하였으며,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개인에게 임대시에도 임대 후 적정임대료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AAA 의 출퇴근 기록, 부사장 CCC 의 문답내용, 대표이사 AAA 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AA 이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에는 최대주주이자 최종결재권자인 BBB 의 사무실은 있으나 대표이사 AAA 의 사무실은 없었으며, 조사 착수시 ‘ 장부 등 서류의 일시보관 동의 ’ 하에 예치해 온 연봉계약서, 출근부 등 서류에 AAA 관련 문서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나) 대표이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CCC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조직현황,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는바, 그 진술서에 따르면 ‘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출퇴근 관리를 지문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나 임원의 근태관리는 지문시스템으로 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상근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따른 출퇴근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아니함)’, ‘ 각 골프장마다 상무가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본인이 수요일 (주 1 회) 에 직접 출근하여 중요 서류들을 검토하고 결재한 후, 일일자금현황만을 본사로 가져가서 AAA 대표 책상 위에 올려두고, 회장님 (BBB) 은 중요한 서류나 통상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골프장에 직접 와서 결재를 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중요서류 결재 내역에는 회장 BBB 이 최종결재권자로 직접 서명하여 결재하는 반면, 대표이사의 결재란에는 서명 없이 AAA 도장이 찍혀 있고, 퇴사자 업무인수인계 메모 중 기안문 작성요령으로 기재된 내용에 ‘ 대표이사 결재도장 찍고 결재 올리기 ’ 라고 되어 있다. (라) AAA 의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에 의하면, 거래시간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이고, 사용 장소가 거소지인 OOO 인근으로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 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AAA 은 결혼 이후 자녀 3 명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여,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조사기간 중에도 대표이사 AAA 에게 질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어린 자녀 2 명 (18 년생, 20 년생) 의 양육과 셋째 자녀 임신 상태라는 이유로, CCC 부사장 본인이 직접 조사에 대응하고 답변하기를 원하여 대표이사 대행으로 질문조사에 응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최대주주이자 AAA 의 아버지인 BBB 이다. 1) 대표이사 AAA 의 아버지이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BBB 회장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2.16.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21.1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CCC 부사장과 BBB 회장은 중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 접대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반면, AAA 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CCC 의 문답서에서 BBB 회장이 AAA 에게 법인카드 발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 3)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골프장 코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BBB 회장이 주 3 회 이상 사업장에 직접 와서 코스 점검을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AAA 은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관계사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형식상 보수의 형태를 빌려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이는 BBB 이 상속 이전 미리 AAA 에게 자산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요트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업무용 자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요트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차례 청구법인에 광고내역, 팜플렛,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일하게 제출받은 서류는 2019.12.1. 소형선박 (요트) 구입 품의 관련 기안문 (내용에 ‘OOO 등록 후 OOO 시청에도 관광업 등록 후 중간중간에 국내 수요도 개발 예정 ’ 기재) 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관광사업등록증은 조사종결 이후인 2022.10.4. OOO 시청에 접수하여 2022.10.11. 등록된 것으로, 이는 쟁점요트를 2020 년 4 월에 구입하고 2 년 6 개월이나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 후 교부받은 것인바, 당초 목적이 관광업이었다면 관광사업등록을 상당 기간 지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요트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코로나 19 로 인한 영향으로 예측불가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요트의 취득시점에는 이미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내 관광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으며 국외관광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일반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요트 임대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과 그 가족 및 관계사 거래처 등 청구법인의 관련인에게만 쟁점요트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요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트운행일지 또는 운행기록, 총주행거리 등의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쟁점요트 대여 관련 매출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평균 대여액이 OOO 원에 불과하여, 월 OOO 원에 달하는 유지보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쟁점요트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① 대표이사 AAA 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요트를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 이하 “ 손비 ”(損費) 라 한다 ]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 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 지배주주등 ”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이하 “ 지배주주등 ” 이라 한다) 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 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 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 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9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4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에 사업장을 두고 ‘OOO’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DDD 등 10 여개 이상의 계열사 및 관계사를 두고 있고, 그 대표이사로는 AAA 이 2017.3.31., BBB 이 202111.1., EEE 이 2022.7.15. 각 취임하여 등기되어 있으며, 2021.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청구법인 주주현황 (2021.12.31. 현재) OOO (나) AAA 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BBB 의 장녀로 1988.12.9.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OOO 로 출국하여 장기 거주 (2014.8.26. OOO 국적 취득) 하다가, 2017.3.22. 귀국하여 OOO 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자녀 3 명 (2018 년생, 2020 년생, 2022 년생) 을 양육하고 있다. (다) AAA 의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 (아래 < 표 2>) 에 의하면, 2017 부터 2021 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11 개 업체로부터 총 급여 OOO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보수액 지급한도는 대표이사 OOO 원, 이사 OOO 원, 감사 OOO 원으로 확인되며, AAA 의 급여에 대하여 매년 (3.31.) 이사회 결정을 통해 연봉 (2017 년∼ 2021 년 매년 OOO 원) 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2> AAA 의 근로소득 내역 OOO (라) 청구법인 부사장 CCC 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CCC 에 대한 문답서 OOO (마) 청구법인의 ‘ 일일자금현황 ’ 결재서류에 의하면, 결재란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최종결재권자인 회장 결재란에는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대표이사 결재란에는 서명 없이 AAA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결재 관련 퇴사자 업무인수인계 메모에 의하면, 기안문 작성요령에 ‘ 대표이사 결재도장 찍고 결재 올리기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AAA 이 대표이사 취임 후 상시 사업장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나, OOO 소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임신 등 사유로 재택 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자금대출 관련 이사회의사록, 은행대출관련 계약서, 일일자금현황 (일보), 업무노트, 사무실 현황 사진, 2019.12.1. 자 쟁점요트 품의서 (대표이사 AAA 서명), 2022.1.3. ∼ 2023.3.6. 회의록 (대표이사 AAA 서명) 및 업무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요트 구입 전인 2019.12.1. 자 ‘ 소형선박 (요트) 구입 품의서 ’ 에 의하면, ‘OOO 과 OOO 를 연결한 골프, 요트투어, 온천 등의 관광을 연계하여 주로 OOO 위주로 한 관광상품 등록을 위한 소형선박을 구입한다 ’ 는 내용, ‘ 준비상황으로 요트대여사업 등기 ’ 내용, ‘ 만약 사업시행후 3 년 이내 손익분기점 미달시 선박 (요트) 는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매승인 요청바란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20.4.10.) 에 의하면, 정관의 사업목적에 ‘ 레저기구 (요트) 대여업 ’ 을 추가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4.10. FFF 과 공동 (청구법인 99/100, FFF 1/100) 으로 쟁점요트를 OOO 원 (공급가액 OOO 원, 부가가치세 OOO 원) 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 표 4> 와 같이 쟁점요트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표 4>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쟁점요트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 표 5> 와 같은바, 쟁점요트의 임차인은 모두 관계사 또는 그 거래처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 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라) 2022 년 9 월 OOO 시장에 제출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광사업등록증에 의하면, 골프장 이용객들을 모집하여 요트투어 관광을 유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22.10.11. OOO 시장으로부터 업종을 종합여행업으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AA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부사장 CCC 의 문답서에 의하면, ‘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BBB 회장의 사무실만 존재할 뿐 AAA 의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고 AAA 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상시출근하지 않으며, 중요사항은 BBB 회장이 골프장에 직접 와서 결재와 코스점검을 하고, AAA 대표이사는 직접 대인관계가 없어 법인카드가 발부되지 않았다 ’ 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AAA 이 대표이사로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청구법인의 ‘ 일일자금현황 ’ 결재서류상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AAA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회장 결재란에는 서명이 되어 있는데, 업무인수인계 메모에 의한 기안문 작성요령에 ‘ 대표이사 결재도장 찍고 결재 올리기 ’ 라는 문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AAA 의 도장 날인은 회장 결재 전에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AAA 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한 AAA 에 대해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요트를 구입하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요트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면, 2020 년에 두 차례, 2021 년에 9 차례의 이용내역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이용자가 청구법인의 관계사이거나 관계사 직원 등에 해당하는 점, 쟁점요트 취득 후 관광사업 등록 등의 절차진행이 없다가, 이 건 세무조사 진행 후 관광사업등록이 이루어진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요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및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등 ㅇ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OOO ㅇ 청구내역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