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6782 선고일 2023.08.29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 및 중개업자 ‘bbb’의 현금 출금 및 계좌이체내역(합계 000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출금액의 귀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좌이체의 상대방은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업자와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급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지급되는 등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3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2.21.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20.4.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5.부터 2022.5.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22.7.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것)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관련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필요경비의 일부항목이 사실과 다른 허위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경정결정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그 실질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진행과정의 불명확성, 공사비 지출에 대한 금융거래가 청구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비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에 대한 금융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과 중개업자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20.2.21.)한 이후에 대부분 진행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만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이나 양수인과의 합의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OOO구청 도시과의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원상복구의 당사자도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 AAA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와 공사작업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사 항목이나 규모, 실제 공사가 진행된 시기와 공사 진행에 따른 대금의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자료가 발급된 사실이나 공사 계약서상 당사자간에 대금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작업자가 관련 대금을 수입으로 세무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공사자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 금액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의 출금 계좌주는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 AAA과 중개업자 BBB이다. 거래내역도 대부분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후이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인에게 자금이 이체된 사실(2020년 1∼8월 동안 BBB의 계좌에서 34차례에 걸쳐 15개 계좌로 총 OOO원)과 현금을 출금한 사실(2020년 2∼9월 동안 BBB 1회, AAA 6회 총 OOO원)만이 확인될 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3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20.2.21. 양도하고 2020.4.2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기타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부인한 기타필요경비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액 OOO원과 채권매각액 OOO원에 대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과 별개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쟁점공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쟁점공사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공사비 내역 ㅇㅇㅇ

(4)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 부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의 쟁점공사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벌목공사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의 벌목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벌목업자인 ㈜AAA은 2018년 벌목공사를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계속사업자이나, 벌목공사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나) 토목공사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다음의 토목공사 계약서와 OOO C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CCC은 미등록사업자로 토목공사대금 OOO원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거나 관련 대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중개업자 BBB 및 양수인 AAA의 현금 출금(OOO원) 또는 계좌이체(OOO원)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를 쟁점공사비의 지급 관련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표4> 현금출금 내역 ㅇㅇㅇ <표5> 계좌이체 내역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한 자본적지출액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 및 중개업자 DDD의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 내역(합계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출금액의 귀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계좌이체의 상대방 역시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업자와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급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지급되는 등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