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3448 선고일 2023.11.23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bbb은 2018.7.20. OOO(OOO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0.18.~2021.11.16.까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채권 외에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현금 등 OOO원, 아버지인 ccc로부터 OOO원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2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8.7.20. 증여분 OOO원, 2018.8.31. 증여분 OOO원, 2019.2.20.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4.6. 쟁점채권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2.6.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근저당권의 시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증여일 현재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의 설정된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규정으로 1990.12.31.까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에서 현행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개정된바, 이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시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2항에서도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하는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은 상이한 의미이다.

(2)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과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청구인과 aaa이 bbb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채권의 실제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채권의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이유는 쟁점토지의 부동산중개인인 ddd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 OOO원의 1/2을 채권최고액으로 착오로 설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실제 채권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만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업주부이고, 청구인의 남편 aaa은 농약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회사에서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하던 제품을 할인구매한 뒤 8배 가까운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약 OOO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대여․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근저당설정계약 및 등기상 금액 OOO원은 채권최고액에 불과할 분 실제 피담보채권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다. (가)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만큼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 OOO원에 대하여 OOO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고, 청구인은 취득금액의 단순 1/2을 착오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bbb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채권의 가액에 관한 거래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금전대차계약서 등 서류 없이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실제 채권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한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민법 제357조【근저당】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OOO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각각 OOO원과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수증액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표1> 자금출처조사 청구인 수증내역 (단위: 원) (나) bbb은 2018.6.2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7.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채권최고액 OOO원)과 OOO(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aaa은 청구인이 본인과 ccc로부터 OOO원을 수증하였고, 수증재산 중 쟁점채권의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2021.11.17.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채권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aa과 bbb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aaa이 2018.6.29. ddd에게 입금한 OOO과 ddd이 2018.7.20. bbb에게 입금한 OOO원 등 피담보채권 OOO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aaa, bbb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나 피담보채권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채권가액이 상이하고 쟁점채권의 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두3610판결 참조)인바, aaa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채권의 가액이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결국 쟁점채권의 가액이 OOO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만으로는 aaa이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단순 착오로 피담보채권 OOO원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채권가액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