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3.18.부터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AAA과 배우자 BBB은 주주로서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로 재직 중이다.
- 나. AAA은 2019.2.8. 청구법인 주식 OOO주 중 OOO주(액면가액은 OOO주당 OOO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에게 증여하였으며, BBB은 2019.5.29. 쟁점주식의 OOO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배우자 공제로 인해 납부세액은 없다).
- 다. BBB은 2019.6.3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OOO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주식대금은 명의개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하는 조건이다), 청구법인은 2019.7.3.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 라. 한편 BBB은 2019.7.1.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위 채권 OOO원을 AAA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7.26. 동 채무를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고, 주식소각 대가(OOO원)와 취득가액(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AAA의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2022.11.9.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세법 및 상법에서 정하는 임시주주총회, 주식평가 및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 소각 등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다) 쟁점주식의 거래 역시 AAA 단독으로 진행한 거래가 아니며, 각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배우자 간의 의사표현 및 행위에 따라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다. (라) 즉 AAA은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은 그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를 소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 또한 BBB이 해당 양도대금에 대한 채권을 AAA에게 증여함에 따라 AAA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 역시 모두 소진하였으며,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세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여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예의 하나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과 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 세법 명문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없었으나, 최근 정비된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13 제1항 역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규정의 시행시기는 2025.1.1.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명문에 규정된 법률의 시행시기 이전에 발생된 거래 행위이므로 AAA을 주식 소각에 대한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규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1) AAA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이용하여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한 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채권 전액을 AAA에게 증여하였으며, AAA은 해당 채권을 본인의 대여금과 상계하였다
(2) 위와 같은 행위의 실질은 AA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쌍방증여라는 형식을 경유한 것일 뿐이다.
(3)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주식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는 최초 증여시점(2019.2.8.)부터 자사주 소각시점(2019.6.30.)까지 5개월 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