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12.26. 청구인에게 한 2019.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유상감자 가액은 시가이므로 증여이익이 없다. 쟁점법인은 2019.11.22. BBB이 소유한 쟁점주식 OOO를 1주당 OOO원으로 유상감자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기존 OOO에서 OOO로 증가(쟁점감자 직후 기준)하 였다. 다만, 2019.12.15. CCC이 특수관계 없는 DDD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쟁점감자 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감자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 인이 얻은 증여이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증여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BBB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균등 감자로 인해 소각대상 주주 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BBB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쟁점주식은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으로 2017년~2018년 쟁점법인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BBB 입장에서 투자금 및 수익의 회수를 위해 쟁점주식의 거래를 원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모든 주주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BBB 본인의 희망 하에 감자가 이 루어졌으며,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감자대가를 낮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자본충실 원칙에 부합한다.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쟁점법인은 2019.10.16. 자본감소를 의결하고 2019.11.2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으로 감자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에 감자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차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0.1.22. 등에 2019.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11.2. ① 쟁점주식의 유상감자 가액은 시가이므로 증여이익이 없고, ② 설령 증여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BBB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청 구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③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 하며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26. 이를 거 부하였다. (가) BBB은 2006.6.28. 쟁점법인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내역 등을 검토한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청구인 및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9.12.1. 자 DDD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증여하고 1주당 가액을 OOO원 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청장은 2020.9.14.부터 2020.10.23.까지 DDD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 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9.12.15. CCC이 특수관계 없는 DDD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쟁점감자 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감자 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15. CCC이 DDD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쟁점 법인 주식은 CCC이 1995.12.18. FFF의 부 EEE로부터 1주당 OOO원에 양수한 주식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CCC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9.6.30. 쟁점법인 감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6.1.1.부터 2016.4.15.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나 이후 연금 ․배당․이자소득만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 DDD 및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으로 2017년~2018년 쟁점법인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BBB 입장에서는 투자금 및 수익의 회수를 위해 쟁점주식의 거래를 원하고 있었으나 매수인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모든 주주에게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BBB 본인의 희망 하에 감자가 이루어졌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대가를 낮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자본충실 원칙에 부합하는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 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의 2019.12.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가액 OOO원과 2019.11.22. 유상감자 가액(OOO원)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BBB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 이 없고, 쟁점감자 당시 BBB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 및 금액으로 보아 쟁점법인 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B 외에도 2019.12.15. CCC 역시 특수관계 없는 DDD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를 쟁점감자 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쉽게 발견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감자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등 자산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래의 직접당사자 로서 거래가액 등을 직접 결정하는 데에 따라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는데 비하여 감자 등 자본 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본거래로 인하여 납세자가 간접적,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차이가 있고 이 건 BBB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보유주식이 적어 법인의 감자를 주도하거나 저지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경우(쟁점감자 직전 BBB 지분은 OOO로서 상법 제438조 에 규정된 감자 의결정족수 2/3에 미달함)에는 법 인의 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범 위를 자산거래의 경우 보다 완화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조심 2014서0721, 2014.10.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조결정] 조심2014서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