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 청구인은 2022.8.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2022.11.1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ㆍ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3) AAA ㈜ OOO지사가 2022.4.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토지‧건물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용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6.20.)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22.4.2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8.6.20. 상속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부5065,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