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삿짐업체를 통해 청구인의 짐을 모두 옮긴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BBB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와 OOO를 오고 가면서 생활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청구인이 고용한 보조인 등이 매물을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만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중개대상물 등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상시 OOO 지역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다른 세입자 또는 친인척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OOO 지역에서 상당부분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에게 교부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경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간식 및 식사를 위해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OOO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가능한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약 842일로 추정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추정 ㅇㅇㅇ
(2) 위 거주가능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인근지역 및 수도권 내에서 승인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전체 승인금액 대비 7.43%에 불과하다. <표2>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검토 ㅇㅇㅇ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경비 목적으로 OOO카드를 발급하여 사업장 상주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총사업기간 중 직원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은 전무하여 실제 직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OOO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아래 <표3>과 같이 사무실 운영경비로 볼 수 없는 건들이 다수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3> OOO카드 승인내역 검토 ㅇㅇㅇ
(3)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동산 중개 관련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따르면, 위 거주가능기간(2019.4.11.〜2021.7.31., 842일) 중 236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154일에 걸쳐 확인된다. 이는 일평균 1.53건의 계약 건이 성사된 것으로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약서 작성 당시에만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중개대상물 등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거주가능기간 842일 중 최소 154일 이상은 OOO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은 688일로서 소득세법상 요구기간인 2년(729일, 2020년은 윤년)에서 최소 41일 이상 부족하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약혼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 사업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BBB이 실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과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동내역(아래 <표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1.부터 2019.5.8.(쟁점아파트 전입일)까지 BBB 소유의 OOO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BBB의 주소 변동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과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과 BBB은 공인중개사로서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특히 2018.3.15. BBB이 개업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는 쟁점아파트로부터 도보로 11분, 차량으로 2분 정도 소요되는 인접장소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과 BBB의 사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동안 BBB의 소득발생처는 아래 <표6>과 같이 대부분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이다. <표6> BBB의 소득발생처 ㅇㅇㅇ
(5)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쟁점아파트에 실거주하였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고, OOO카드 승인내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료 등의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세무조사 사전통지 당시부터 심판청구 제기시까지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증빙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 역시 세무조사 당시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