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 선고일 2023.10.04

청구인은 ’00.0월경부터 현재까지 00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이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1.21. AAA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12.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삿짐업체를 통해 청구인의 짐을 모두 옮긴 후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BBB의 차량을 이용하여 OOO와 OOO를 오고 가면서 생활하였다.

(2)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청구인이 고용한 보조인 등이 매물을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만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중개대상물 등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상시 OOO 지역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관리비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다른 세입자 또는 친인척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OOO 지역에서 상당부분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에게 교부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경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간식 및 식사를 위해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OOO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 중 실제 거주가능한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약 842일로 추정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추정 ㅇㅇㅇ

(2) 위 거주가능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인근지역 및 수도권 내에서 승인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전체 승인금액 대비 7.43%에 불과하다. <표2>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 검토 ㅇㅇㅇ 청구인은 사업장 운영경비 목적으로 OOO카드를 발급하여 사업장 상주 직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총사업기간 중 직원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은 전무하여 실제 직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OOO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아래 <표3>과 같이 사무실 운영경비로 볼 수 없는 건들이 다수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표3> OOO카드 승인내역 검토 ㅇㅇㅇ

(3)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부동산 중개 관련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따르면, 위 거주가능기간(2019.4.11.〜2021.7.31., 842일) 중 236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154일에 걸쳐 확인된다. 이는 일평균 1.53건의 계약 건이 성사된 것으로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약서 작성 당시에만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중개대상물 등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거주가능기간 842일 중 최소 154일 이상은 OOO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은 688일로서 소득세법상 요구기간인 2년(729일, 2020년은 윤년)에서 최소 41일 이상 부족하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약혼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 사업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BBB이 실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과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동내역(아래 <표4>)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1.부터 2019.5.8.(쟁점아파트 전입일)까지 BBB 소유의 OOO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BBB의 주소 변동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과 BB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청구인과 BBB은 공인중개사로서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특히 2018.3.15. BBB이 개업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는 쟁점아파트로부터 도보로 11분, 차량으로 2분 정도 소요되는 인접장소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과 BBB의 사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동안 BBB의 소득발생처는 아래 <표6>과 같이 대부분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이다. <표6> BBB의 소득발생처 ㅇㅇㅇ

(5)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쟁점아파트에 실거주하였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고, OOO카드 승인내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자료 등의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세무조사 사전통지 당시부터 심판청구 제기시까지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증빙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 역시 세무조사 당시 진술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쟁점아파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은 약혼자 BBB으로부터 BBB의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쟁점아파트 거래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던 이사비 영수증 관련업체인 OOO이사의 대표자 CCC와 그의 배우자 DDD은 2023.1.4.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사비 영수증의 내용대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등).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년 O월경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동안 쟁점아파트 인근 및 수도권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3%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OOO 소재 사업장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카드의 승인내역에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보기 어려운 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 및 관련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