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추가지급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OOO 판결,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EEE(청구인의 전 배우자), BBB은 2005.9.9. 분할 전 토지(1,000㎡)의 지분 각 1/6을 각 OOO원에 취득하여 FFF(AAA의 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AAA은 분할 전 토지의 지분 4/6을 취득하여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 후 2011.10.27. 명의수탁자를 FFF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13.6.11. 청구인과 EEE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EEE가 보유하고 있던 분할 전 토지의 1/6 지분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되었다.
3. 분할 전 토지가 2016.11.4. OOO500㎡ 및 쟁점토지 500㎡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2016.11.8. 채무자를 CCC(AAA의 배우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6.12.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DDD(BBB의 배우자)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8.8.21.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9.21.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근저당권 말소등기일: 2018.9.27.)하고, 같은 날 잔금 청산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5. 이후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고,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경과 및 쟁점토지 거래가액 감액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 BBB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신들이라 주장하며 2015.9.22. 청구인 명의로 양수법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매매대금을 받을 계좌번호에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기재, 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2018.1.2. 청구인의 계좌로 보낸 쟁점토지 계약금 OOO원을 2018.1.5. 액면 각 OOO원인 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AAA 및 GGG(BBB의 동생)에게 각 1장씩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18.7.2. 청구인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이 선행 매매계약이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임을 주장하자 양수법인은 2018.4.10. 청구인을 상대로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 또한 2018.5.4. 선행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18.9.21.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법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선행 매매계약에 의해 이미 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동시에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상호간의 소송은 모두 취하되었다.
4.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21.8.18. 양수법인과 청구인이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시가의 3배인 OOO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고(OOO 판결, OOO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확정),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추가지급금의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이 2018.9.27. AAA에게 OOO원, 2018.10.1. 등에 BBB에게 OOO원을 지급할 당시 ‘청구인이 2011년경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AAA, DDD(BBB의 배우자)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쟁점추가지급금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차용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AAA(배우자 CCC)에 대한 쟁점추가지급금 지급내역 ㅇㅇㅇ <표4> BBB(배우자 DDD)에 대한 쟁점추가지급금 지급내역 ㅇㅇㅇ (라) 고소인 GGG(BBB의 동생)은 EEE 및 청구인이 ① 양수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DDD의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를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② 쟁점토지 중 고소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횡령하였으며, ③ EEE 및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 차용금변제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었으므로 강요죄에도 해당한다며 EEE 및 청구인을 사기·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검사는 2019.9.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하였다(OOO 불기소결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쟁점추가지급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그 소유권의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서의 쟁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의 본질적인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관상으로는 마치 취득의 효력과 관련한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298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쟁점추가지급금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추후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의해 취득가액을 확정한 후 이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으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추가지급금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AAA, BBB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그 분쟁을 해소하고자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쟁점추가지급금은 쟁점토지 취득의 효력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거액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를 위한 다툼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