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추가지급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구-3042 선고일 2023.11.02

쟁점추가지급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16.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aaa, bbb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그 분쟁을 해소하고자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추가지급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의 효력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거액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를 위한 다툼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27. OOO 답 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1을, 2016.11.8.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2분의1을 각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18.8.21.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8.11.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2021.11.2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OOO 판결)됨에 따라 2022.3.25.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경정청구세액 중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9.21. 쟁점토지(2016년 분필전 1,000㎡의 1/2)를 양수법인에게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에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1/3 지분의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일자인 2016.11.8.로, 취득금액을 근저당설정금액인 OOO원으로 인정하고, BBB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나머지 1/3 지분의 경우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일자인 2016.12.8.로, 취득금액을 근저당설정금액인 OOO원으로 인정하여, 결국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5.9.13.(1/3 지분), 2016.11.8.(1/3 지분), 2016.12.8.(1/3 지분)으로 확정하는 한편 취득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11.8. 및 2016.12.8. 취득한 쟁점토지의 2/3 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지목을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AAA(배우자 CCC), BBB(배우자 DDD)과 매매금액 협상을 하여 AAA, BBB에게 추가로 OOO원(AAA OOO원, BBB OOO원, 이하 “쟁점추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 쟁점추가지급금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쟁점추가지급금 지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AAA, BBB, EEE(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05.9.13. 분할 전 쟁점토지 1,0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500㎡)을 각각 1/3 지분씩 총 OOO원(각각 OOO원)에 취득하고, FFF(AAA의 형)이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500㎡)을 취득하였으나, FFF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AAA, BBB, EEE는 2011.10.27. 분할 전 토지의 총 1/2 지분(AAA 1/6 지분, BBB 1/6 지분, FFF 1/6 지분)을 총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FFF이 아래 <표2>와 같이 분할 전 토지를 각 1/2씩 소유한 것으로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력 ㅇㅇㅇ (다) AAA은 2015.9.22. 양수법인의 토지매입협력업체인 OOO 대표 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평당 매매금액을 OOO원, AAA 지분 상당금액 OOO원(평당 OOO원50.41평)], 청구인은 2016.9.9. 양수법인으로부터 개발지연통지문을 받고 실소유자인 AAA, BBB에게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AAA, BBB이 청구인에게 본인들 소유지분을 각각 OOO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AAA, BBB의 OOO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6.11.8. AA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3 지분, 2016.12.8. BBB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3지분을 각각 취득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8년 1월경 불상의 금액이 입금되어 AAA에게 확인한 후에야 AAA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님에도 양수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8.9.21. 양수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평당 매매금액 OOO원으로, 당초 매매금액의 5.7배 가량임)을 체결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AAA이 추가 매매대금의 분배를 요구함에 따라 2018년 9월초경 AAA과 당초 매매대금 OOO원에서 OOO원이 증액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의를 하였으나, AAA이 청구인과 양수법인간 쟁점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는 추가로 OOO원을 더 요구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토지의 1/3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년 9월 선행 매매계약한 계약금 OOO원의 1/3인 OOO원, 근저당권 설정금액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하고 2018.9.27. 차용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BBB이 청구인과 양수법인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OOO원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0.1. OOO원의 대금지급 조건으로 차용변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BBB은 쟁점토지를 양수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와중에 최종 매매가액을 OOO원(평당 OOO원50.41평)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토지의 1/3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BBB은 2018.10.22. 매매가액을 OOO원(양도소득세 OOO원은 BBB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차용변제확인서 3) 를 작성하였다. (사) AAA, BBB은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매매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9년경 청구인을 OOO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고소사건은 2020.10.22.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추가지급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5년경 근저당권 설정 약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 변경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신 매매가액 협상과 추가지급금액 등 협의내용을 기재한 차용금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변경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불기소이유결정문 등에 의하여도 실제 쟁점추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추가지급금이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GGG(BBB의 동생)은 2016.12.6. 법무사사무장 HHH와 공모하여 쟁점토지에 본인 소유지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추후 청구인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는데 제출서류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여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었고, 청구인이 AAA, BBB에게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무런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근저당권 설정 해지 등에 대한 사례로 AAA, BBB에게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AAA, BBB은 청구인과 양수법인간 매매계약 취소소송의 법정진술, GGG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횡령 등 고소사건에서의 GGG의 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근저당 설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쟁점토지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무런 지급의무가 없이 사례금으로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 BBB과 AAA에게 각각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추가로 BBB과 AAA에게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추가지급금을 취득가액 또는 명도비용, 필요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6년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쟁점추가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없는바, 쟁점추가지급금은 계약의 변경 또는 당초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어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 판결에 기초하여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목적물의 하자 발생 시 반환 약정이 포함된 사안으로, 청구인은 2016년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 혹은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맺은 바 없어 위 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소송, 불기소처분, 경정청구 당시까지는 지속적으로 2016년에 지분 정리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2018년까지 매매계약의 협상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고, 청구인이 2018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취득)계약 협상 과정에 있었다면, 2018.8.21. 양수법인과 쟁점토지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추가지급금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다.

(3) 청구인은 쟁점추가지급금이 필요경비 또는 명도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추가지급금은 취득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지급한 비용도 아니고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점유자 퇴거를 위한 명도비용이 소요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추가지급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수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OOO 판결,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이력은 아래와 같다.

1. EEE(청구인의 전 배우자), BBB은 2005.9.9. 분할 전 토지(1,000㎡)의 지분 각 1/6을 각 OOO원에 취득하여 FFF(AAA의 형)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당시 AAA은 분할 전 토지의 지분 4/6을 취득하여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이 후 2011.10.27. 명의수탁자를 FFF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13.6.11. 청구인과 EEE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EEE가 보유하고 있던 분할 전 토지의 1/6 지분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되었다.

3. 분할 전 토지가 2016.11.4. OOO500㎡ 및 쟁점토지 500㎡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2016.11.8. 채무자를 CCC(AAA의 배우자)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6.12.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DDD(BBB의 배우자)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18.8.21.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9.21.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근저당권 말소등기일: 2018.9.27.)하고, 같은 날 잔금 청산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5. 이후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고,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경과 및 쟁점토지 거래가액 감액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 BBB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신들이라 주장하며 2015.9.22. 청구인 명의로 양수법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매매대금을 받을 계좌번호에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기재, 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2018.1.2. 청구인의 계좌로 보낸 쟁점토지 계약금 OOO원을 2018.1.5. 액면 각 OOO원인 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AAA 및 GGG(BBB의 동생)에게 각 1장씩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18.7.2. 청구인이 계좌를 해지하면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이 선행 매매계약이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임을 주장하자 양수법인은 2018.4.10. 청구인을 상대로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 또한 2018.5.4. 선행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2018.9.21.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법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선행 매매계약에 의해 이미 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동시에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상호간의 소송은 모두 취하되었다.

4.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21.8.18. 양수법인과 청구인이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시가의 3배인 OOO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고(OOO 판결, OOO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해 확정),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추가지급금의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이 2018.9.27. AAA에게 OOO원, 2018.10.1. 등에 BBB에게 OOO원을 지급할 당시 ‘청구인이 2011년경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AAA, DDD(BBB의 배우자)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쟁점추가지급금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차용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AAA(배우자 CCC)에 대한 쟁점추가지급금 지급내역 ㅇㅇㅇ <표4> BBB(배우자 DDD)에 대한 쟁점추가지급금 지급내역 ㅇㅇㅇ (라) 고소인 GGG(BBB의 동생)은 EEE 및 청구인이 ① 양수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몫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DDD의 근저당권설정 해지서류를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② 쟁점토지 중 고소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횡령하였으며, ③ EEE 및 청구인의 강요에 의해 차용금변제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었으므로 강요죄에도 해당한다며 EEE 및 청구인을 사기·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 검사는 2019.9.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하였다(OOO 불기소결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쟁점추가지급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그 소유권의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서의 쟁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의 본질적인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관상으로는 마치 취득의 효력과 관련한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298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쟁점추가지급금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추후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의해 취득가액을 확정한 후 이를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으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추가지급금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거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종전 소유자인 AAA, BBB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여 그 분쟁을 해소하고자 쟁점추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쟁점추가지급금은 쟁점토지 취득의 효력 등에 다툼이 있어 지급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거액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분배를 위한 다툼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